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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2015 Oct. 21, 2015년, pp.211 - 213
정재용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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