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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규정(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43장 배선설비 제정 현황
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Korea Electrical Code(KEC) Part 2-43 : Low-Voltage Electrical installations-Wiring systems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2015 July 15, 2015년, pp.1633 - 1634  

신기현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이강희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김준택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이금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이효진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  김한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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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에 따라 2006년부터 IEC 전선의 전면적인 사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IEC 60364 저압전기설비분야의 도입으로 국내현장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표준(IEC)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하여 국제수준과 대등한 "한국전기규정 KEC"를 제정중이며, 본 연구는 KS C IEC 60364-5-52 기초로 작성한 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43장 배선설비의 제정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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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KS C IEC 60364-5-52 배선방법은 본문에서의 배선방법의 종류를 아래 표1과 같이 부스바트렁킹 외 6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속서 A에서는 설치방법(배선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비고정, 직접고정, 전선관,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 매입형을 포함), 케이블덕팅 시스템, 케이블 래더․트레이․케이블 브래킷, 애자사용, 지지선 총 8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80조(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의 배선방법은 애자사용공사 외 12종으로 사용전압 400V미만과 400V이상으로 구분하여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등 설치장소에 따라 분류(판단기준 제180조 표180-1)하였다. 이후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A 표A.
  • 제정 초안의 목차는 아래 표4와 같으며 배선방식,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 허용전류, 도체의 단면적으로 제정하였으며, 특히 상세한 공사방법을 부속서로 추가하였다
  • 배선설비 제정(안)은 KS C IEC 60364-5-52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내용을 부합화하였다. 제정(안) 분류는 아래 표3와 같이 총 6종류의 배선방법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IEC와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용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론/모형

  • 배선설비 제정(안)은 KS C IEC 60364-5-52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내용을 부합화하였다. 제정(안) 분류는 아래 표3와 같이 총 6종류의 배선방법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IEC와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용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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