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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제2항로 상 충돌사건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2017 Nov. 23, 2017년, pp.4 - 4  

정대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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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17:36경 인천내항 제53번 선석을 이안하여 인천항 갑문에 입거한 후 같은 날 18:34:38경 갑문을 벗어나 인천항 갑문 남·북방파제에 접근하였고, 같은 날 18:36:48경 타를 좌현 20도 사용하며 이 선박의 선교가 갑문 남·북방파제를 통과하며 인천항 제2항로로 진입하였다.
  • B호 주도선사는 충돌 약 18분 전 VHF로 A호 도선사와 인천항 갑문입구(제2항로)에서 양 선박이 ‘우현 대 우현’으로 통항하기로 합의하였다.
  • B호 주도선사는 충돌 약 18분 전 VHF로 A호 도선사와 인천항 갑문입구(제2항로)에서 양 선박이 ‘우현 대 우현’으로 통항하기로 합의하였다. B호는 인천항 제1항로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주도선사는 레이더 영상에서 A호가 인천항 갑문을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8:33:36경 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한 후 기관과 타를 사용하며 인천항 갑문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주도선사는 같은 날 18:37:50경 A호의 기적소리를 듣고서야 A호를 육안으로 발견하며 매우 근접한 것을 알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과 예선을 사용하여 피항조치를 하였으나, 양 선박은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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