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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물순환개선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효과분석
Effect Analysis of Rainwater Management Facilit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2016 May 26, 2016년, pp.482 - 486  

박성천 ((주)상원 부설연구소) ,  곽필정 ((주)상원) ,  임옥근 ((주)상원) ,  김종오 (목포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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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유역의 14개 단위유역(영본B02~영본B25)으로 면적 $501.19km^2$ 중 약 42%에 해당하는 $211.86km^2$을 대상유역으로 분산식 빗물관리에 의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목별 저감대상 면적은 대지, 창고, 공장용지는 전체면적의 15%, 주유소, 학교, 잡종지, 종교용지, 주차장은 5%, 도로는 10%를 적용하여 저감대상 산출면적은 $9.1km^2$로 설정하였으며, 초기강우 10mm에 대한 초기강우유출량 $90,885m^2$이 발생하며 이는 각 단위유역의 토지이용별로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화분, 침투도랑, 수목여과박스, 식생수로, 빗물저금통, 투수블럭의 8개 시설에 의해 침투 및 저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대상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은 8,439.16kg/일으로 그 중 2.4%에 해당하는 210.186kg/일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빗물 관리시설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총 투자비용은 약 322억원이며, 효과 비용은 34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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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지목별 저감대상면적 산정은 대지, 창고, 공장용지는 전체면적의 15%, 주유소, 학교, 잡종지, 종교용지, 주차장은 5%, 도로는 10%를 적용하여 저감대상면적을 산출하였다. 대지에서의 건폐율이 최소 4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대지면적이 2,500㎡이상의 대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산정하였다. 창고와 공장용지에는 건물과 주자창이 설치되어 빗물을 저감할 수 있는 면적을 15% 적용하고 학교, 잡종지, 종교용지에는 빗물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전체의 5%로 산정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한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량 중 토지계 비점오염배출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한 지목분류를 이용하여 배출원단위별 재분류를 시행하였다. 불투수면에 해당되는 지목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시에 투수면으로 전환되므로 발생부하량 원단위를 대지에서 기타로 적용하여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였고, 잡종지에 빗물관리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삭감부하량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대상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은 8,439.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05.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한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 산정량 중 토지계 비점오염배출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한 지목분류를 이용하여 배출원단위별 재분류를 시행하였다. 불투수면에 해당되는 지목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시에 투수면으로 전환되므로 발생부하량 원단위를 대지에서 기타로 적용하여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였고, 잡종지에 빗물관리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삭감부하량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도심유역의 14개 단위유역(영본B02~영본B25)으로 면적 501.19㎢ 중 약 42%에 해당하는 211.86㎢을 대상유역으로 분산식 빗물관리에 의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대상유역의 불투수면적은 103,792,323㎡이며 저감대상면적은 9.
  • 분산식 빗물관리에 의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심유역은 14개의 단위 유역(영본B02~영본B25)으로 면적 501.19㎢ 중 약 42%에 해당하는 211.86㎢을 대상유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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