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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도시하천의 이용지수 개발
Development of Utilization Index in Urban River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0 May 14, 2010년, pp.641 - 643  

성연주 ((주)이산) ,  변금옥 ((주)이산) ,  김병찬 (한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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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하천개발 관련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짐에 따라 이용에 대한 요구와 자연환경보전 필요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도심지역에서 심화되어짐에 따라 도시하천에서의 이용, 보전, 복원, 관리의 효율성 및 하천어메니티 도입을 고려한 도시하천 이용 및 관리 기준으로서 하천유형화 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용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이용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전문가의견수렴과 AHP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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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에서는 하천의 유형을 제내지 현황에 따라 산지/농촌하천, 도시하천으로 구분하고 그 중 도시하천에 대한 물리적, 생태적, 인문사회적 특성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이용 및 보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지금까지의 하천평가기준은 대부분 생태환경을 주요 요소로 하였으며 이용과 관련된 평가기준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지수 산정 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도와 항목간 가중치 산정을 주요목표로 한다. 이용지수는 대상지역의 물리적인 규모, 이용 가능한 생태자원, 유지관리의 용이성, 현재의 이용현황 및 잠재적이용자 추정 등 하천공간의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환산한 값으로, 점수와 하천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요구가 비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도입시설의 규모, 이용강도, 소요비용 등이 함께 높아지게 되며, 점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최소화 시킬 것을 제안하여 이용율과 설치비, 관리비용 간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시설계획 수립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가설 설정

  • 대상지구의 물리적 규모를 대표하는 값으로서의 연구단내 다른 연구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Ecoriver21 연구단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을 수정없이 사용하여 유역 규모에 따라 대하천(L), 중하천(M), 소하천(S), 실개천(R)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유역규모가 큰하천은 대상지구의 물리적 규모가 크고 가용부지가 넓어 대규모 시설 및 적극적 이용행태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도입시설의 선택폭은 대상지구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유역규모가 작은 하천에서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도입이 제한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즉, 유역규모가 큰하천은 대상지구의 물리적 규모가 크고 가용부지가 넓어 대규모 시설 및 적극적 이용행태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도입시설의 선택폭은 대상지구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유역규모가 작은 하천에서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도입이 제한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최상위계층에서는 인문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가장 높게, 경관에 대한 가중치를 가장 낮게 설정하였으며, 물리적특성과 생태환경, 관리용이성에 대해 유사값을 설정하였다. 하위계층 및 최하위 계층에 대한 가중치도 각각 소수점 4자리까지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가중치값은 각각의 하천특성을 평가하는 점수값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 60사이의 값이 산출되며, 이 중 최상위값과 최하위 값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각각 10%의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을 3등분하여 이용지수의 세 개 등급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지수가 0.24이하인 경우 이용요구도가 매우 미약하므로 이용보다는 보전, 복원중심의 계획이 필요한 N(negative)형으로, 0.24에서 0.36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용요구도가 중간정도의 C(common)형으로 대상지의 현황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전형, 근린형, 체육시설형 등 가장 다양한 형태의 계획이 가능한 유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용지수가 0.36이상의 값을 가지는 하천은 이용요구도가 매우 높은 A(active)형으로 워터프론트로서의 도시역할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태 및 시설도입이 권장되고, 공원형의 수변공간조성, 수상 레포츠시설의 도입도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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