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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법적 지위 제안
Suggestions for Legal Status of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원문보기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2021 Nov. 04, 2021년, pp.205 - 208  

윤승용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원유재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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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정보통신망법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지위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령은 업종별 정보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으로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차등화된 지위는 임원·비임원 여부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발휘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위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법적 지위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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