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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피 소스티 그민 및 아레 콜린의 비강내 투여용 조성물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61K-031/00
출원번호 10-1990-0004092 (1990-03-27)
공개번호 10-1990-0013966 (1990-10-22)
DOI http://doi.org/10.8080/1019900004092
발명자 / 주소
  • 무니르알완후사인 / 미합중국델라웨어*****윌밍턴그레이린로오드****
  • 죠셉에이몰리카 / 미합중국델라웨어*****몬트체닌피.오.박스***
출원인 / 주소
  • 이.아이,듀우판드네모아앤드캄파니 / 미합중국*****델라웨어주윌밍톤마킷트스트리트****
대리인 / 주소
  • 이병호; 최달용 (LEE, Byong Ho)
  • 서울 종로구 수송동 ** 번지코리안리빌딩*층(법무법인중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진란회관 *층(최달용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0-03-27)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목적]적절한 양의 피소티그민 및 아레콜린을 비강내에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구성]일반식(I)의 피소스티그민을 약 0.5 내지 140 마이크로그램/킬로그램,일반식(II)의 아레콜린을 약 0.5 내지 300 마이크로그램/킬로그램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들의 염의 수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구성된 비강내투여를 위한 조성물을 제공한다.[효과]일반식(I) 및 일반식(II)의 조성물은 이러한 약제를 사용한 항콜린성 약제의 과잉 투여의 치료,유기인산염 중독의 예방 및 인지력 결핍을 치료할 수 있으며,비강용 점적제 또는 분무제 및 비강용 계측

대표청구항

필수적으로 피소스티그민, 아레콜린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의 수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구성되며, 포유류에게 피소스티그민 140㎍/kg 이하 또는 아레콜린 300㎍/kg 이하의 양이 투여되도록 하는 양으로 함유된, 피소스티그민, 아레콜린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을 비강내투여하기 위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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