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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확인장치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B60R-022/48
출원번호 10-1995-0065598 (1995-12-29)
공개번호 10-1997-0039958 (1997-07-24)
DOI http://doi.org/10.8080/1019950065598
발명자 / 주소
  • 안희석 /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 롯데빌리지 *동 ***호
출원인 / 주소
  • 주식회사 현대오토넷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대리인 / 주소
  • 백건수 (PAEK, Keon Soo)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두아빌딩 지하(패트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기존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장치를 제공해 주지 못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차량사고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본 발명은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벨트잠금부와 안전벨트의 길이를 조정하는 부위에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연결하여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게 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대표청구항

안전벨트잠금부(1)와, 안전벨트(2)잠극시 온되는 스위치(SW)와, 안전벨트의 길이를 조정하는 안전벨트길이조정부(6)와, 안전벨트 이탈시에 온,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놓았을 때 오프되는 스위치(SW2)와, 운전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안전벨트를 적당한 길이로 이탈 되어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시동장치부(4)와, 주차부레이크의 작동상태에 따라 시동을 제어하는 스위치(S1)(S2)들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를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장치.※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발명자의 다른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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