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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을 제조하기 위한 개선된효소공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12P-035/06
출원번호 10-1996-0004719 (1996-02-27)
공개번호 10-1996-0031621 (1996-09-17)
DOI http://doi.org/10.8080/1019960004719
발명자 / 주소
  • 마우리치노 체노니 / 이탈리아공화국 ***** 파울로 비아 플레밍 *
출원인 / 주소
  • 에이씨에스 도브파 에스. 피. 에이. / 이탈리아공화국 ***** 트리비아노 (밀라노) 비알레 아데타 */*/**
대리인 / 주소
  • 이병호 (LEE, Byong Ho)
  • 서울 종로구 수송동 ** 번지코리안리빌딩*층(법무법인중앙)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6-아미노 페니실란산 또는 7-아미노 세팔로스포란산을 아즐락톤 중합체에 부동화된 페니실린 아실라아제 효소의 존재하에 수성 매질 속에서 아미드와 반응시켜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대표청구항

일반식(Ⅳ) 또는 (V)의 6-아미노-페니실란산 또는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산과 일반식(Ⅲ)의 아미드 또는 이의 염을 산(Ⅳ) 또는 (V) 1몰 당 아미드(Ⅲ) 1.5 내지 3몰의 몰비로 부동화 페니실린 아실라아제 효소의 존재하에 수성 매질속에서 -5℃ 내지 +35℃의 온도에서 반응시켜 일반식(I) 또는 (Ⅱ)의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페니실린 아실라아제 효소가 아즐락톤 중합체에 부동화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상기 식에서, X는 S 또는 CH2이고, R은 임의로 치환된 6원 환 탄화수소이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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