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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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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 자동 조정장치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B60R-001/06
출원번호 10-1996-0064210 (1996-12-11)
공개번호 10-1998-0045957 (1998-09-15)
DOI http://doi.org/10.8080/1019960064210
발명자 / 주소
  • 이종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꿈동산아파트 ****동 ****호
출원인 / 주소
  • 기아자동차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대리인 / 주소
  • 최홍순 (CHOI, Hong Soon)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Ⅱ ***호(특허법인세신)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차선 변경시 사이드 미러의 반사각을 옆차선쪽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사이드 미러 자동 조정장치는 스티어링 휠(1)에 설치되는 제1스위치(4)와 제2스위치(5); 각각의 스위치가 온으로 될 경우 배터리로부터 인가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사이드 미러의 반사각을 차량이 진행될 옆차선쪽으로 넓혀주도록, 좌, 우 사이드 미러의 전동 모터(2, 3)를 제어하는 컨트롤 유니트(6)로 구성된다.

대표청구항

차체의 양측에 설치되는 사이드 미러의 전동 모터와; 각각의 전동 모터에 접속되어 좌, 우로 사이드 미러의 반사각을 조정하는 컨트롤 유니트와; 그 컨트롤 유니트에 접속되어 상기 사이드 미러의 반사각을 차량이 진행될 옆차선쪽으로 넓혀주는 전동스위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드 미러 자동 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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