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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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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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1-7004913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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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1-0107920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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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0426937-0000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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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번호 |
PCT/JP1998/004713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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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번호 |
WO2000022931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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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제출일자 |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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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170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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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야스하라토루
/ 일본오사카카시와라-시타마테쵸**-**바이오케미컬레이버레이토리사라야가부시키가이샤내
- 요시다에미코
/ 일본오사카카시와라-시타마테쵸**-**바이오케미컬레이버레이토리사라야가부시키가이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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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사라야 컴퍼니 리미티드 / 일본국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유자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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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
정희영;
김용인
(Jeong,Hee-Young)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번지 진도빌딩 **층(명신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 현대빌딩 *층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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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1-04-19)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법적상태 |
소멸 |
초록
과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제로서, 과초산, 적어도 1종의 인산염, 및 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며, 여기서 상기 살균제제는, 희석되어 세균 발아세포 및 항산균을 살균할 수 있는 농도의 과초산을 함유하는 실용액을 생성하며, 이 실용액중의 과초산농도가 적어도 7일간 유지된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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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제로서,과초산,적어도 1종의 인산염 및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며,여기서, 상기 살균제제가 희석되어 세균 발아세포 및 항산균을 살균할 수 있는 농도의 과초산을 함유하는 실용액을 생성하고, 상기 실용액중의 과초산 농도가 적어도 7일간 유지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인산염은 오르토인산나트륨염, 오르토인산칼륨염,피로인산나트륨염,피로인산칼륨염,폴리인산나트륨염,폴리인산칼륨, 및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비이온 계면
과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제로서,과초산,적어도 1종의 인산염 및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며,여기서, 상기 살균제제가 희석되어 세균 발아세포 및 항산균을 살균할 수 있는 농도의 과초산을 함유하는 실용액을 생성하고, 상기 실용액중의 과초산 농도가 적어도 7일간 유지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인산염은 오르토인산나트륨염, 오르토인산칼륨염,피로인산나트륨염,피로인산칼륨염,폴리인산나트륨염,폴리인산칼륨, 및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블록폴리머형 계면활성제, 폴리옥시에틸렌 알킬페닐 에테르형 계면활성제,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형 계면활성제, 폴리옥시 에틸렌 솔비탄형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과초산 농도는 1 ∼ 10% W/W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인산염의 실용액중의 농도는 0.01 ∼ 2% W/W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실용액중의 농도는 0.01 ∼ 0.5% W/W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세균 발아세포 및 항산균을 살균할 수 있는 살균제제로서, 과초산, 과산화수소, 초산 및 물을 포함하는 제 1 시약, 및 적어도 1종의 인산염 및 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제 2 시약을 포함하며,여기서 상기 제 1 시약과 제 2 시약은 혼합되며, 물로 희석되어 사용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은 5 ∼ 7% W/W 과초산, 7 ∼ 9% W/W 과산화수소, 30 ∼ 36% W/W 초산, 및 물을 함유하는 평형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은 안정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안정제는 오르토인산 및 피로인산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은 금속이온 봉쇄제 또는 방식(防食)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시약은 금속이온 봉쇄제, 방식제 또는 색소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은, 적어도 1종의 인산염, 또는 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은 적어도 1종의 인산염, 또는 적어도 1종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시약은 분말 또는 고형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시약은 분말 또는 고형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시약 및 상기 제 2 시약은 혼합된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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