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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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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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2-7015681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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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3-0009498
(20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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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0741937-0000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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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번호 |
PCT/JP2001/004302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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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번호 |
WO200189573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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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제출일자 |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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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2701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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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도모히라유소
/ 일본도쿠시마***-****도쿠시마시츠다혼쵸*쵸메*-**
- 무카이다다시
/ 일본도쿠시마***-****나루토시무야쵸구로사키아자이소자키**
- 가시모토미노루
/ 일본도쿠시마***-****나루토시사토우라쵸사토우라아자하나멘***-**
- 나가사와마사카즈
/ 일본도쿠시마***-****이타노군기타지마쵸다카보햐쿠히로바나**-*
- 이치바데츠로
/ 일본도쿠시마***-****이타노군기타지마쵸다로하치즈아자소토비라키*-***
- 구리바야시다이스케
/ 일본효고***-****가코가와시노구치쵸사카이***
- 오카요시카즈
/ 일본도쿠시마***-****도쿠시마시기타조산지마쵸*-*-*
- 도구치하지메
/ 일본효고***-****니시노미야시고시엔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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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오츠카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 일본 도쿄도 지요다쿠 간다츠카사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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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
특허법인 신성
(Shinsung Patent Firm)
-
서울 송파구 가락동**-*번지 **타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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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5-12-14)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법적상태 |
소멸 |
초록
본 발명은, 약리 물질 및 라우릴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제제에, 중성염, 염기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배합하여, 제제를 안정화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수득하는 라우릴황산나트륨 함유 제제는, 보존 안정성이 우수하고, 제제의 변색 및 열화가 억제되어, 제제로부터의 약리 물질의 용출 속도 등의 제제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등의 우수한 성능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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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 물질 및 라우릴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제제에, 중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를 안정화하는 방법.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제에 적어도 1종의 염기성 물질을 배합하는 방법. 제2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규산염, 탄산염, 스테아린산염, 구연산염, 인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 방법. 제3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구연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 방법. 제1
약리 물질 및 라우릴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제제에, 중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를 안정화하는 방법.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제에 적어도 1종의 염기성 물질을 배합하는 방법. 제2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규산염, 탄산염, 스테아린산염, 구연산염, 인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 방법. 제3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구연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 방법. 제1항에 있어서,상기 라우릴황산나트륨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중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0.01∼2000 중량% 배합하는방법. 제5항에 있어서,상기 라우릴황산나트륨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구연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0.5∼1000 중량% 배합하는방법. (1) 약리 물질, (2) 라우릴황산나트륨 및 (3) 중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함유하는 의약 제제. 제7항에 있어서,상기 (3)의 성분이 염기성 물질인 제제. 제8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규산염, 탄산염, 스테아린산염, 구연산염, 인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제제. 제9항에 있어서,상기 염기성 물질이 구연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인제제. 제7항에 있어서,(2) 라우릴황산나트륨의 중량을 기준으로, (3) 중성염 및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0.01∼2000중량% 함유하는제제. 제11항에 있어서, (2) 라우릴황산나트륨의 중량을 기준으로, (3) 구연산염, 금속산화물 및 금속수산화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0.5∼1000중량% 함유하는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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