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공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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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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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3-0017214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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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4-0082619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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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30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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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유용숙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번지 ***호
- 양경선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 양경일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 현대*파크아파트 ***-***
- 양정훈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대우*차아파트 ***-****
- 양대윤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번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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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유용숙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번지 ***호
- 양경선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 양정훈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대우*차아파트 ***-****
- 양경일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 현대*파크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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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
이병일
(LEE, Byung Il)
-
대구 중구 대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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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4-02-19) |
심사진행상태 |
거절결정(일반) |
법적상태 |
거절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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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별 불가사리를 비롯하여 각종의 모든 불가사리를 채취하여 생석회 또는 돌로마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된 천연소화제로 강제 소화시키거나 불가사리에 굴껍질, 조개류껍질, 게껍질 또는 어패류 가공처리물(이하 제1첨가물이라한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천연소화제로 강제 소화처리하거나, 불가사리에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말, 개, 닭, 오리와 같은 동물류와 그의 뼈나 도살처리물(이하 제2첨가물이라 한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천연소화재로 강제 소화시키거나 불가사리에 미역, 다시마, 해초류(이하 제3첨가물이라 한
본 발명은 별 불가사리를 비롯하여 각종의 모든 불가사리를 채취하여 생석회 또는 돌로마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된 천연소화제로 강제 소화시키거나 불가사리에 굴껍질, 조개류껍질, 게껍질 또는 어패류 가공처리물(이하 제1첨가물이라한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천연소화제로 강제 소화처리하거나, 불가사리에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말, 개, 닭, 오리와 같은 동물류와 그의 뼈나 도살처리물(이하 제2첨가물이라 한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천연소화재로 강제 소화시키거나 불가사리에 미역, 다시마, 해초류(이하 제3첨가물이라 한다.)와 약초류, 곡물류, 소채류, 과일류, 초목류(이하 제4첨가물이라한다.)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천연소화재로 강제 소화시키는 처리방법으로 불가사리를 처리하여 수증기를 분리하고 남은 처리물로 석회처리 비료를 제조하거나 불가사리칼슘비료를 제조하거나 처리물에 또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재처리하므로서 모든 작물의 전문비료 또는 그 첨가제를 제조하고 분리한 수증기를 액화시켜 생수를 혼합하여 액비로 제조하거나 병충해 퇴치제로 제조하는 것인데,보다 구체적인 것은 상기 불가사리를 단독으로 또는 제1첨가물과 일정비율로 혼합하거나 제2첨가물과 일정비율로 혼합하거나 제3첨가물과 일정비율 첨가하거나 제4첨가물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처리실내에 넣고 함수량을 60~80%로 조정한 다음 첨가물 종류에 따라 그에 합당하도록 30~80중량%에 해당하는 생석회, 경소 돌로마이트 또는 생석회와 경소 돌로마이트의 혼합체로 된 천연소화재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천연소화재를 투입하여 뚜껑을 닫고 교반장치를 가동하여 내부온도가 적어도 90~130℃가 될 때까지 강제 소화시키는 1차처리를 하여 얻은 처리물을 숙성하고 분쇄하여 불가사리석회처리비료를 제조하거나 칼슘비료 또는 전문비료용 첨가제를 제조하고,1차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고온의 강알카리성 수증기를 증기배출관으로 도출하여 냉각 액화시키고, 생수를 투입시켜 특수농작물용 액비를 제조하거나 또는 자극성첨가제와 혼합하여 병충해 퇴치제로 제조하며 1차 처리된 처리물에 톱밥, 왕겨, 볏짚, 옥수수대, 대두박, 곡물류, 건조된 초목류, 과일류등의 껍질과 약초류등을 분쇄한 것과 황토등을 추가하여 수분을 조정하여 숙성시킨 후 분쇄하므로서 양질의 불가사리비료로 제조하는 것이다.
대표청구항
▼
별 불가사리를 비롯한 각종 모든 불가사리를 채취하여 개폐형 덮개가 있는 투입구와 배출구가 구비되고 내부에 교반기가 갖추어진 처리통(10)내에 투입하여 수분함량을 60~80중량%로 조절하는 단계와,생석회 또는 돌소 돌로마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된 천연소화제를 피처리물 총량에 대하여 30~80중량%가 되는 비율로 처리실내에 투입하여 투입구와 배출구를 닫고 적어도 90~130℃가 될 때까지 반응시키는 강제소화처리단계와,강제소화단계에서 발생한 증기를 증기배출관으로 배출시켜 처리물과 분리하는 수단과,강제소화처리단계에서 불가사리에 굴껍질,
별 불가사리를 비롯한 각종 모든 불가사리를 채취하여 개폐형 덮개가 있는 투입구와 배출구가 구비되고 내부에 교반기가 갖추어진 처리통(10)내에 투입하여 수분함량을 60~80중량%로 조절하는 단계와,생석회 또는 돌소 돌로마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된 천연소화제를 피처리물 총량에 대하여 30~80중량%가 되는 비율로 처리실내에 투입하여 투입구와 배출구를 닫고 적어도 90~130℃가 될 때까지 반응시키는 강제소화처리단계와,강제소화단계에서 발생한 증기를 증기배출관으로 배출시켜 처리물과 분리하는 수단과,강제소화처리단계에서 불가사리에 굴껍질, 조개껍질, 게껍질, 또는 어패류 가공처리물을 20~30중량% 혼합하거나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말, 개, 닭, 오리와 같은 동물등과 그의 뼈나 도살처리물을 단독 또는 혼합한 물질에 미역, 다시마, 해초류를 20~30중량% 혼합하거나 약초류, 곡물류, 소채류, 과일류, 초목류를 20~30중량% 혼합하는 방법으로 특정의 첨가물을 혼합하여 함께 소화시키는 수단을 포함하고, 1차적으로 강제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배출시키고 남은 처리물을 숙성 건조 분쇄하여 제품화하는 단계과 1차소화처리물에 추가적으로 각종 보조재를 종류별로 첨가하여 골고루 배합(혼합)한 다음 혼련처리물을 숙성 건조시켜 분쇄하므로서 분발 또는 입자로된 불가사리 석회처리비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 분리된 수증기는 액비와 병충해 퇴치제를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단의 회처리비료 및 전문 비료 첨가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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