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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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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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4-0108014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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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6-0069025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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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10-0711511-0000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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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401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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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강기원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정발마을건영빌라 ***-***
- 명인식
/ 서울 강서구 방화*동 샤르망 ****
- 김경학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청구아파트 ***-****
- 하종원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강촌마을 훼미라아파트 ***동 **층*호
- 박명우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아파트 *-****
- 정관호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우드림아파트 ***-***
- 최철호
/ 서울 강서구 방화*동 길성그랑프리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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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주)한국거래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눌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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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
장성구;
김원준
(JANG, Seong Ku)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트러스트타워**층(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트러스트타워**층(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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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4-12-17)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법적상태 |
등록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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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종목 매매 또는 매매 시도 패턴을 분석하고, 이 패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특정 종목의 매매집중 , 허수성 주문, 유통성 결여 우선주, 시/종가 관여 과대 및/또는 예상가 관여 등의 매매 정보를 각 사업장별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별로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 여부를 적출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집중 , 허수성 주문, 유통성 결여 우선주, 시/종가 관여 과대 및/또는 예상가 관여 등의 매매 정보를 적출된 불공정 거래
본 발명은 종목 매매 또는 매매 시도 패턴을 분석하고, 이 패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특정 종목의 매매집중 , 허수성 주문, 유통성 결여 우선주, 시/종가 관여 과대 및/또는 예상가 관여 등의 매매 정보를 각 사업장별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별로 불공정 거래의 혐의 대상 여부를 적출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집중 , 허수성 주문, 유통성 결여 우선주, 시/종가 관여 과대 및/또는 예상가 관여 등의 매매 정보를 적출된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 사업장의 각 계좌별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의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시 대상 계좌를 모니터링 및 적출하여 온라인 경고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단독 혹은 집단으로 특정 종목을 목표로 하는 집중 매매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주가 조작 등)를 일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조기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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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서,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고,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또는 거래대금 비중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장 및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1
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서,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고,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또는 거래대금 비중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장 및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1 수단과,특정 종목에 대한 각 사업장별 주문 관여 비율, 각 사업장별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 각 사업장별 정정 취소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감시 대상 종목 및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는 제 2 수단과,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과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괴리율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고,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수 체결 관여율을 이용하여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장 및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3 수단과,직전가 대비 변동율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고,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동시호가 관여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장 및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4 수단과,종목별 정정/취소 관여 비율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고,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주문 관여 비율 및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과 계좌별 정정/취소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감시 대상 사업장 및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5 수단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수단은,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 이하인 사업장을 상기 감시 대상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수단은, 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 이하인 고객을 상기 감시 대상 고객에서 배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각 고객별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및 거래대금 비중 각각은, 상기 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일 평균 매수 관여 비율, 일 평균 호가수량 비중, 일 평균 거래량 비중 및 일 평균 거래대금 비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수단은, 해당 종목에 대한 각 사업장별 주문 관여 수량이 기 설정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종목 및 사업장을 상기 감시 대상 종목 및 감시 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위 n개 계좌 고객의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혹은 거래대금 비중의 합이 기 설정된 연합 기준치를 초과할 때, 상기 상위 n개 계좌 고객을 감시 대상 고객으로 동시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기 제 1 내지 제 5 수단을 통해 적어도 두 개 이상 중첩되게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을 최종 감시 대상 고객으로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게 불공정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체크하고, 이 체크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는 제 1 과정과,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상기 사업장별 매매집중 내역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는 제 2 과정과,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고객별 매매집중 내역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제 3 과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9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시 대상 종목의 매도/매수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과,상기 산출된 매도/매수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 이하일 때 해당 사업장을 상기 매수 관여 비율에 근거한 감시 대상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 대한 감시 대상 종목의 매도/매수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과,상기 산출된 매도/매수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 이하일 때 해당 고객을 상기 매수 관여 비율에 근거한 감시 대상 고객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9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산출된 상위 n개 계좌 고객의 매매 또는 매매 시도 내역의 합이 기 설정된 연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과,상기 산출된 상위 n개 계좌 고객의 매매 또는 매매 시도 내역의 합이 기 설정된 연합 기준치를 초과할 때, 상기 상위 n개 계좌의 고객을 상기 감시 대상 고객으로 동시 결정 및 등록하는 과정과,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동시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들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매매집중 내역은, 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의 매수 관여 비율, 호가수량 비중, 거래량 비중 및 거래대금 비중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각 종목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주문 관여 비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주문 관여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제 1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각 종목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제 2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각 종목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정정 취소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정정 취소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제 3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상기 제 1 내지 제 3 조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종목 및 사업장을 감시 대상 종목 및 감시 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해당 종목에 대한 각 사업장별 주문 관여 수량이 기 설정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제 4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상기 제 1 내지 제 3 조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과 상기 제 4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종목 및 사업장을 감시 대상 종목 및 감시 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의 고객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기 설정된 기준 상승률을 초과하는 제 1 조건이 충족되는 우선주 종목이 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과,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괴리율이 기 설정된 기준 괴리율을 초과하는 제 2 조건이 충족되는 우선주 종목이 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과,상기 제 1 및 제 2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우선주 종목을 감시 대상 종목으로 선택하는 과정과,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상기 사업장별 매수 체결 관여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과,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고객별 매수 체결 관여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18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각 종목별로 직전가 대비 변동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변동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할 때, 해당 종목을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과,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상기 사업장별 동시호가 관여 비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과,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고객별 동시호가 관여 비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20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다수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사업장 서버에 주식 시황 및 주식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버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각 종목별로 시가 또는 종가시의 정정/취소 관여 비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정정/취소 관여 비율이 기 설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할 때, 해당 종목을 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과,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상기 사업장별 주문 관여 비율 및 정정/취소 주문 관여 비율을 각각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감시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과,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사업장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각 고객별 정정/취소 비율을 산출하고, 이 산출 결과에 의거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의 감시 대상 고객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22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상기 감시 대상 종목에 대한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의 주문 관여 수량이 기 설정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상기 감시 대상 고객을 최종 감시 대상 고객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방법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결정된 감시 대상 고객에게 불공정 거래 혐의 대상임을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온라인 발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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