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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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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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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8-0090571 (2008-09-11) |
공개번호 | 10-2009-0005263 (2009-01-13) |
등록번호 | 10-0914122-0000 (2009-08-19) |
DOI | http://doi.org/10.8080/1020080090571 |
발명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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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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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8-09-11)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법적상태 | 등록 |
본 발명은 과메기 비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천연재료인 과메기유를 비누의 원료로 이용하여 세정효과가 우수하며, 피부의 보습과 탄력개선과 미백 및 아토피 증상의 완화효과가 탁월하며,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비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과메기 비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과메기유 10∼15중량%와 식물성 오일 85∼90중량%를 상온에서 섞은 후 45도∼55도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혼합유를 제조하는 제1단계; 상기 혼합유 60∼70중량%에 정제수 15∼25중량%와 가성소다 7∼15중량%을
과메기유 10∼15중량%와 식물성 오일 85∼90중량%를 상온에서 섞은 후 45도∼55도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혼합유를 제조하는 제1단계;상기 혼합유 60∼70중량%에 정제수 15∼25중량%와 가성소다 7∼15중량%를 완전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제2단계 및상기 혼합물을 서늘한 곳에서 4∼6주간 건조, 숙성시켜 비누를 얻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메기 비누 제조방법.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과메기유는 과메기 45∼50중량%에 해바라기 오일 28∼32중량%, 윗점 오일 8∼12중량%, 비타민E 1∼3중량%,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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