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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채혈장치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61B-005/1477
  • A61B-005/157
출원번호 10-2013-0013128 (2013-02-06)
공개번호 10-2014-0120952 (2014-10-15)
DOI http://doi.org/10.8080/1020130013128
발명자 / 주소
  • 정웅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번길 **, ***동 ****호 (다온마을쌍용스윗닷홈)
출원인 / 주소
  • 한수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번길 **, ***동 ****호(다온마을쌍용스윗닷홈)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안전장치를 구비한 비접촉 레이저 무통 채혈장치로 다이오드 레이저 광원을 적용하였으며, 채혈장치만을 구성하여 휴대가 가능한 소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의 외부 노출에 의한 안전을 위해 내부 스탑퍼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광 경로의 끝단에서 약 5도를 기울여 광의 진행을 방해하도록 하였다. 채혈시에는 채혈장치를 피부조직에 압박하여 광 안전장치가 광 초점거리에 자동으로 안착되게 하는 비접촉 레이저 채혈장치에 관한 것이다.청구항 1펄스형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Eye Safty파장 1.55μm파장의 섬광원으로부터 조사되는

대표청구항

안전장치를 구비한 비접촉 레이저 무통 채혈장치로 적용되는 다이오드 레이저광원은 Eye Safty파장 1.55um ~ 3.0um이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채혈장치이다.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1)

  1. [한국] 채혈기 | 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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