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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약축 반강접 접합부를 활용한 철골구조물의 바닥골조 시공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E04B-001/24
  • E04B-001/58
  • E04B-005/32
출원번호 10-2013-0145641 (2013-11-27)
등록번호 10-1390781-0000 (2014-04-24)
DOI http://doi.org/10.8080/1020130145641
발명자 / 주소
  • 한홍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효성인텔리안 ***, ***호
  • 김요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효성인텔리안 ***, ***호
출원인 / 주소
  • (주)에스엠구조안전진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호(관양동,효성인텔리안)
대리인 / 주소
  • 정남진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3-11-27)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철골구조물의 바닥골조 시공시에 H형강 기둥의 강축 방향과 약축 방향의 보 접합방식을 달리하여 강축 방향과 약축 방향의 보 단면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어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된 약축 반강접 접합부를 활용한 철골구조물의 바닥골조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a) H형강 기둥의 길이방향 일정 높이에, 기둥의 강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일정 길이의 H형강으로 형성된 연결 브라켓을 기둥 양 플랜지의 외측면에 강접하고, 기둥의 약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판 형상의 쉬어탭을 기둥 플랜지보다 돌출하도록 기둥

대표청구항

(a) H형강 기둥(1)의 길이방향 일정 높이에 ,기둥(1)의 강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일정 길이의 H형강으로 형성된 연결 브라켓(2)을 기둥(1) 양 플랜지(11)(12)의 외측면에 강접하고,기둥(1)의 약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판 형상의 쉬어탭(3)을 기둥 플랜지(11)(12)보다 돌출하도록 기둥(1) 웨브(13)의 양측면에 강접하는 단계;(b) 기둥(1)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단계;(c) 기둥(1)과 기둥(1) 사이의 강축 방향에서 H형강 강축 방향 보(4a)를 양단부에 각각 덧판(21)을 대어 연결 브라켓(2)에 결합하고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1)

  1. [한국] 기둥-보 보강접합부를 갖는 철골구조 | 정계연,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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