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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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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 제독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62D-003/20
  • A62D-003/36
출원번호 10-2015-0129798 (2015-09-14)
등록번호 10-1684295-0000 (2016-12-02)
DOI http://doi.org/10.8080/1020150129798
발명자 / 주소
  • 류삼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 ***동 ***호
  • 김윤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 ***동 ****호
  • 이해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로 *, ***동 ****호
  • 윤성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길 *-**, ***동 ****호
출원인 / 주소
  • 국방과학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번길 *** (수남동)
대리인 / 주소
  • 한양특허법인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5-09-14)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에 오염된 제독 대상체를 제독제를 이용하여 제독하는 제독방법에 관한 것으로, 밀폐된 제독챔버에 오염된 제독 대상체를 넣고, 제독제를 주입하기 전에 제독챔버 내부를 제 1 상대습도를 제어하는 환경초기화 단계(S110), 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를 제 2 상대습도로 제어하면서 증기 및 가스상의 제독제를 제독이 가능한 최소 농도가 될 때까지 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에 주입하여 포화시키는 제독제 초기주입 단계(S120), 제독 가능한 최소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상기 제독제를 주입하면서 상기 제독챔버 내부를

대표청구항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에 오염된 제독 대상체를 밀폐된 제독챔버에 넣고, 제독제를 주입하기 전에 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의 상대습도를 10 내지 20%로 제어하는 동시에 가온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의 온도를 25 내지 35℃온도로 유지하는 환경초기화 단계;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를 상대습도를 30 내지 40%로 제어하면서 제독제로서 과산화수소 증기 및 암모니아 가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독이 가능한 최소 농도가 될 때까지 상기 밀폐된 제독챔버 내부에 주입하여 포화시키는 제독제 초기주입 단계;제독 가능한 최소 시간

발명자의 다른 특허 :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2)

  1. [한국] 화학 작용제 또는 생물학 작용제의 처리장치 및 방법 | 류삼곤, 이해완
  2. [한국] 소독제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오염 제거 장치 및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하는 관련 방법 | 루카식 로버트 지., 린 쑤민, 플랫 로버트 씨. 주니어, 모리슨 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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