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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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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번행초 발효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번행초 발효추출물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L-001/30
  • A23L-019/00
  • A23L-029/00
출원번호 10-2015-0153548 (2015-11-03)
등록번호 10-1733307-0000 (2017-04-27)
DOI http://doi.org/10.8080/1020150153548
발명자 / 주소
  • 임중택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조등길 ** ()
  • 정해숙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조등길 ** ()
  • 임윤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 ****호 (흑석동, 이랜드해가든아파트)
출원인 / 주소
  • 임중택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조등길 ** ()
  • 정해숙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조등길 ** ()
대리인 / 주소
  • 최규환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5-11-03)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a) 절단한 번행초 잎, 번행초 줄기 및 번행초 꽃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a)단계의 준비한 혼합물에 설탕을 첨가한 후 발효하는 단계; 및 (c) 상기 (b)단계의 발효한 발효물을 여과하여 찌꺼기로부터 분리한 발효액을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번행초 발효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번행초 발효추출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a) 절단한 번행초 잎, 번행초 줄기 및 번행초 꽃을 0.8~1.2:0.8~1.2:0.8~1.2 중량비율로 혼합하여 혼합물을 준비하는 단계;(b) 상기 (a)단계의 준비한 혼합물에 설탕을 0.8~1.2:0.8~1.2 중량비율로 첨가한 후 25~30℃에서 15~20일 또는 5~10℃에서 30~40일 동안 발효하는 단계; 및(c) 상기 (b)단계의 발효한 발효물을 여과하여 찌꺼기로부터 분리한 발효액을 25~30℃에서 60~90일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번행초 발효추출물의 제조방법.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천연약용식물을 주재로 하는 건강발효식품 및 그 제조방법 | 심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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