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욱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 ***동 ****호 (행신동, 무원마을*단지아파트)
출원인 / 주소
주식회사 한국이알이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 제*동 ***호(나성동, 참미르빌딩)
대리인 / 주소
송인관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5-11-18)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몰드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열화감지 센서를 구성하고,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외부 모바일기기와의 통신을 통해 수배전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열화감지 진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에 관한 것이다.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IoT 기반의 열화감지 진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은 수배전반 내부에 설치되어 온도를 검출하는 열화감지 센서 및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연결되어 상기 열화감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상기 수배전반의 내부상태를 표시하는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IP 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열화
본 발명은 몰드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열화감지 센서를 구성하고,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외부 모바일기기와의 통신을 통해 수배전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열화감지 진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에 관한 것이다.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IoT 기반의 열화감지 진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은 수배전반 내부에 설치되어 온도를 검출하는 열화감지 센서 및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연결되어 상기 열화감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상기 수배전반의 내부상태를 표시하는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IP 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열화감지 센서는 상기 수배전반 내부의 대상 지점을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열화감지모듈; 상기 열화감지모듈에서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구획하여 구분하고, 구획된 영역의 온도를 검출하는 필터모듈; 상기 필터모듈에서 검출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상상태의 기준 온도와 일정 주기의 스케줄에 의해 검출된 측정 온도가 저장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기준 온도 및 측정 온도를 비교 판단하여 상기 측정 온도가 상기 기준 온도의 오차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된 결과 상기 측정 온도가 상기 기준 온도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어신호 출력하는 제어모듈; 상기 제어모듈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수배전반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제어모듈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차단기 트립 신호가 포함된 경우, 상기 수배전반의 차단기로 트립 신호를 전송하는 차단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열화감지 센서는 3차원 형상의 몰딩 표면에 집적되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청구항▼
수배전반 내부에 설치되어 온도를 검출하는 열화감지 센서 및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연결되어 상기 열화감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상기 수배전반의 내부상태를 표시하는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IP 카메라를 포함하는 수배전반에 있어서,상기 열화감지 센서는,상기 수배전반 내부의 대상 지점을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열화감지모듈;어느 하나의 대상 지점을 독립적으로 검출할 수 없이 열화검출을 위한 대상 지점이 서로 근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상기 열화감지모듈에서 촬영된 적외선 영상에서 대상물 각각에 대해 상기 대상물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영역으로
수배전반 내부에 설치되어 온도를 검출하는 열화감지 센서 및 상기 열화감지 센서와 연결되어 상기 열화감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상기 수배전반의 내부상태를 표시하는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IP 카메라를 포함하는 수배전반에 있어서,상기 열화감지 센서는,상기 수배전반 내부의 대상 지점을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열화감지모듈;어느 하나의 대상 지점을 독립적으로 검출할 수 없이 열화검출을 위한 대상 지점이 서로 근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상기 열화감지모듈에서 촬영된 적외선 영상에서 대상물 각각에 대해 상기 대상물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여 구분하고, 구획된 영역의 온도를 검출하는 필터모듈;상기 필터모듈에서 검출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상상태의 기준 온도와 일정 주기의 스케줄에 의해 검출된 측정 온도가 저장되되, 상기 측정 온도는 새로운 측정 온도가 입력되는 경우 기 저장된 측정 온도는 삭제되고 새로운 측정 온도로 갱신되는 메모리;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기준 온도 및 측정 온도를 비교 판단하여 상기 측정 온도가 상기 기준 온도의 오차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된 결과 상기 측정 온도가 상기 기준 온도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어신호를 출력하되, 상기 오차 범위는 정상 범위, 주변 온도에 따라 열화에 의한 고장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대 허용 온도의 허용 범위, 알람 범위 및 위험 범위로 세분화되고, 상기 세분화된 오차 범위에 따라 제어신호가 출력되게 구성되며, 오차 범위가 정상 범위 및 허용 범위인 경우에는 제어신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알람 범위인 경우에는 알람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며, 위험 범위인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와 차단기 트립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며, 상기 측정 온도와 상기 기준 온도의 오차 범위가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 상기 측정 온도와 기준 온도에 대한 평균 온도를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 온도를 기준 온도로 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는 제어모듈;상기 제어모듈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수배전반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및상기 제어모듈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차단기 트립 신호가 포함된 경우, 상기 수배전반의 차단기로 트립 신호를 전송하는 차단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상기 열화감지 센서는 3차원 형상의 몰딩 표면에 집적되어 설치되되,상기 IP 카메라는,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모듈;상기 IP 카메라의 촬영범위를 조절하는 촬영방향제어모듈;촬영장소와 상기 모바일기기와의 음성통화를 위한 음성통화모듈;촬영지역을 조명하기 위한 조명등제어모듈; 및 상기 열화감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제어신호 수신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며,상기 열화감지 센서의 제조는,상기 열화감지 센서가 배치되는 수배전반 내부의 공간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사출물인 몰드를 사출하되, 상기 사출물에는 휠러 및 금속성분을 포함하는 레이저 반응제가 포함되는 사출공정,레이저를 이용하여 사출물인 몰드의 표면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레이저 패턴 형성 공정,상기 레이저 패턴 형성 공정에 따라 금속 성분이 노출된 패턴에 도막을 형성하되, 동 스트라이크(strike) 공정, 동 도금 공정 및 니켈 도금 공정으로 세분화되는 도금 공정, 및 회로가 형성된 몰드에 반도체, 다이오드 및 칩을 포함하는 부품을 실장하여 상기 부품의 전기적 접속을 이루는 SMT(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으로 이루어지되,상기 도금 공정 중 동 스트라이크(strike) 공정에 사용되는 도금액은,순수 750 ~ 780ml/l에, 동 건욕 및 보충제(QP-50-Cu-A) 90 ~ 100ml/l, 알칼리 보충제(QP-50-Cu-B) 70 ~ 90ml/l,착화제 30 ~ 50ml/l 및 안정제 2 ~ 4ml/l를 혼합하여 구성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도금액에 상기 몰드를 40 ~ 70℃의 온도에서 20분 ~ 30분간 침지하여 이루어지고,상기 동 건욕 및 보충제(QP-50-Cu-A)는 황산구리(Copper sulfate) 6 ~ 12중량부, 포름알데히드(HcHo) 5 ~ 7 중량부,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 Glycol) 1 ~ 1.5 중량부, 안정제 0.01 ~ 0.02중량부 및 물 78 ~ 80 중량부로 구성되고,상기 알칼리 보충제(QP-50-Cu-B)는 수산화나트륨(NaOH) 40 ~ 50중량부, 안정제 0.01 ~ 0.02 중량부 및 물 50 ~ 60중량부로 구성되며,상기 착화제는 에데트산염(EDTA-4NA) 20 ~ 25중량부, 안정제 0.01 ~ 0.02중량부 및 물 75 ~ 80중량부로 구성되며,상기 안정제는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3 ~ 5중량부, 수산화나트륨(NaOH) 5 ~ 10중량부 및 순수(DI water) 85 ~ 90중량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oT 기반의 열화감지 진단 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발명자의 다른 특허 :
연구과제 타임라인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4)
[한국]
적외선 검출기 및 적외선 검출기를 제조하는 공정 |
니시카와 다카유키,
스미 사다유키,
가미쓰 도모히로,
다니구치 료,
히라타 마사야,
사토신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