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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링가추출물을 함유한 다이어트용 껌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G-004/06
  • A23L-005/10
  • A23P-010/40
출원번호 10-2016-0154147 (2016-11-18)
공개번호 10-2018-0056199 (2018-05-28)
DOI http://doi.org/10.8080/1020160154147
발명자 / 주소
  • 이종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석촌동)
  • 한지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 (연무동)
출원인 / 주소
  • 이종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석촌동)
  • 한지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 (연무동)
대리인 / 주소
  • 이범호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6-11-18)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다이어트용 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모링가추출물, 계피추출물 및 생강추출물이 포함된 식욕억제용 추출물을 치아시드분말과 혼합하여 겔화시킨 후, 이를 동결건조하여 분말화 한 식욕억제용 조성물을 첨가한 껌을 제조함으로써 식욕억제 시간을 늘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모링가추출물을 함유한 다이어트용 껌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이어트용 껌은, 껌이 입안에서 침과 섞이는 과정에 치아시드 성분이 침의 수분을 흡수하여 식욕억제용 조성물을 코팅하기 때문에 입안에서 저작하는 과정에 식욕억제용

대표청구항

모링가추출물, 계피추출물 및 생강추출물을 수득하는 제1단계;상기 수득된 모링가추출물, 계피추출물 및 생강추출물을 혼합하여 식욕억제용 추출물을 수득하는 제2단계;상기 수득된 식욕억제용 추출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150~200메쉬로 분쇄된 치아씨분말 5~15중량부를 혼합하여 4~25℃에서 10~30분간 방치하여 겔화하는 제3단계;상기 겔화된 식욕억제용 추출물을 동결건조시켜 분말화하여 식욕억제용 조성물을 수득하는 제4단계; 및껌베이스 100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식욕억제용 조성물 50 ~ 90중량부를 첨가하여 껌을 제조하는 제5단계를 포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치아씨드를 함유하는 츄어블 오메가 3 음료의 제조 방법 | 오영주, 최금부, 김태석, 이상윤, 여익현, 남승우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1)

  1. [한국] 배변촉진용 또는 다이어트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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