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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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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예방 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G06Q-020/40
출원번호 10-2018-0097430 (2018-08-21)
등록번호 10-2001157-0000 (2019-07-11)
DOI http://doi.org/10.8080/1020180097430
발명자 / 주소
  • 강원석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호(암사동, 동원베네스트)
  • 김종승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 ***동 ****호(대야미동, 군포대야미 이-편한세상)
  • 김정태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 ***동 ****호(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
출원인 / 주소
  • 주식회사 데이터유니버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 *층 (양재동)
대리인 / 주소
  • 김광술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8-08-21)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모르거나 잘못 걸려오거나 광고·홍보성 통화의 경우 통화 상대방과의 통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상식에 기반하여 사기 의심 전화번호와의 통화 연결시 통화 시간을 체크한 후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간적으로 경보를 발생하여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사기 예방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금융 사기 예방 방법은 사용자 단말이 사기 의심 전화번호와의 통화 연결시 통화 시간을 체크하는 (a) 단계 및 상기 통화 시간이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용자 단말에 경보를 발생하는 (b)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전술

대표청구항

사용자 단말이 사기 의심 전화번호를 발신원으로 하는 전화번호와의 통화 연결시 통화 시간을 체크하는 (a) 단계 및상기 통화 시간이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용자 단말에 경보를 발생하는 (b)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상기 기준 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용자 단말이 금융 앱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 앱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 사기 예방 방법.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3)

  1. [한국] 전화기의 통화시간 경보방법 | 김종광
  2. [일본] COMMUNICATION EQUIPMENT, WARNING METHOD AND WARNING PROGRAM | TAKANAGA OSAMU
  3. [일본] FRAUD FIGHT OFF APPARATUS | ISHIGURO YOSHIHISA, TSUCHIDA HIDE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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