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의 토지 개발 가능 행위 분석 방법 및 시스템은 수십여 개의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행위 제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복수의 용도지역지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의 법률의 행위 제한 사항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에게 해당 필지의 개발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프로세서가 입력받은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를 저장소로부터 불러오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용도지역 지구를 이용하여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토지의 개발 가능행위 분석 방법으로서,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은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제 1 특별보호구역이면 상기 제 1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특별법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1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1 특별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상기 용도지역 지구가 도시
프로세서가 입력받은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를 저장소로부터 불러오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용도지역 지구를 이용하여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토지의 개발 가능행위 분석 방법으로서,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은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제 1 특별보호구역이면 상기 제 1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특별법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1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1 특별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상기 용도지역 지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인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도시공원인지, 수변 구역인지를 순차로 확인하고,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이들 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기 구역에 대한 특별법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2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2 처리 단계의 용도지역지구가 아니라면,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공익용 산지이면서 제 2 특별보호구역이면, 상기 제 2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특별법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3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3 처리단계의 용도지역 지구가 아닌 경우,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공익용 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이면서 보전녹지 또는 농림지역 지역이면 산지관리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4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4 처리단계의 용도지역 지구가 아닌 경우,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또는 초지이면 농지법 내지 초지법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5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5 처리단계의 용도지역 지구가 아닌 경우,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취락지구, 개발진흥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또는 복합용도제한지구이면 해당 용도지구에 대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제 6 처리 단계)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상기 제 6 처리단계의 용도지역 지구가 아닌 경우, 상기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가 일반구역인 경우 해당 일반구역에 대응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행위제한을 표시하고, 상기 개발 행위 분석 모듈의 처리 단계를 종료하는(제 7 처리 단계)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 1 특별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 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중 어느 하나이고,상기 제 2 특별보호구역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또는 산림보호구역 중 어느 하나이고,상기 제 7처리단계에서의 일반구역은 용도지역지구 중 상기 제 1 처리단계 내지 제 6처리 단계에서 기재되지 않은 용도지역지구로서, 상기 일반구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지의 개발 가능 행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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