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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공성수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9-08-14)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또, 상기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방부제를 조성할 때 첨가되는 물이나 정제수 대신에 밤나무, 솔잎, 측백나무, 질경이, 쇠비름, 백선, 소리쟁이, 산백국, 돌나물, 삼채, 용아초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출물을 첨가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함은 물론, 각종 피부염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아토피와 피부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특히 본 발명은 화장품의 각 조성물에 첨가되는 물이나 정제수 대신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산화 활성, 미백 활성, 항염 활성, 항균 활성등의 효과를
본 발명은 또, 상기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방부제를 조성할 때 첨가되는 물이나 정제수 대신에 밤나무, 솔잎, 측백나무, 질경이, 쇠비름, 백선, 소리쟁이, 산백국, 돌나물, 삼채, 용아초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출물을 첨가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함은 물론, 각종 피부염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아토피와 피부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특히 본 발명은 화장품의 각 조성물에 첨가되는 물이나 정제수 대신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산화 활성, 미백 활성, 항염 활성, 항균 활성등의 효과를 내는 식물추출물을 첨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액상의 화장품을 구성하는 다수의 전성분들 중 액체가 일정량 첨가되는 전성분들과, 각 전성분들을 혼합하여 완성되는 화장품조성물에 밤나무 재료로부터 추출한 밤나무 추출액을 각각 첨가하되, 상기 밤나무 추출액의 추출과정은밤나무 재료로서 밤나무의 가지와 껍질, 그리고 잎과 밤송이 중 적어도 두개 이상을 3~50mm로 절단하는 파쇄단계;파쇄된 밤나무재료를 적어도 세번 이상 깨끗이 세척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단계;세척된 밤나무재료를 오존살균장치를 일정시간 통과시켜 밤나무재료에 포함된 세균을 멸균하는 살균단계;살균처리된 밤나무재료를 8
액상의 화장품을 구성하는 다수의 전성분들 중 액체가 일정량 첨가되는 전성분들과, 각 전성분들을 혼합하여 완성되는 화장품조성물에 밤나무 재료로부터 추출한 밤나무 추출액을 각각 첨가하되, 상기 밤나무 추출액의 추출과정은밤나무 재료로서 밤나무의 가지와 껍질, 그리고 잎과 밤송이 중 적어도 두개 이상을 3~50mm로 절단하는 파쇄단계;파쇄된 밤나무재료를 적어도 세번 이상 깨끗이 세척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단계;세척된 밤나무재료를 오존살균장치를 일정시간 통과시켜 밤나무재료에 포함된 세균을 멸균하는 살균단계;살균처리된 밤나무재료를 8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10시간 동안 가열하는 열수추출법을 통해 밤나무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밤나무의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추출단계;추출된 밤나무추출물을 극미세망으로 여과하여 순수액상만을 추출하는 여과단계;여과된 밤나무추출물을 오존살균장치를 일정시간 통과시켜 그에 포함된 세균을 다시 한번 멸균하는 살균단계를 거쳐 추출하는 한편,상기 밤나무 재료로 밤나무의 가지와 껍질, 그리고 잎과 밤송이 중 적어도 두개 이상을 사용하되, 밤나무 재료를 100중량%로 하였을 때 밤나무의 가지 30~60중량%, 껍질 10~30중량%, 그리고 잎 10~30중량%, 밤송이 1~30중량%를 혼합하여 추출하는 한편, 상기 밤나무 추출물은 화장품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1% 내지 90% 중량 포함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아토피와 피부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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