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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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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알루미늄 저감을 위한 수처리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02F-001/52
  • C02F-001/56
  • C02F-001/58
  • C02F-001/66
출원번호 10-2021-0101438 (2021-08-02)
공개번호 10-2021-0144615 (2021-11-30)
우선권정보 대한민국(KR) 1020200061562 (2020-05-22)
DOI http://doi.org/10.8080/1020210101438
발명자 / 주소
  • 염복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 ***동 ****호
  • 박민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
  • 김지은 / 경기도 시흥시 배곧*로 ***-**, ****동 ****호
출원인 / 주소
  • 삼구화학공업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번길 ** (성곡동)
대리인 / 주소
  • 김보정
심사진행상태 취하(등록결정전 취하서제출)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잔류알루미늄 저감을 위한 수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 미반응물질의 잔류, 추가설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산, 수산화알루미늄 및 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응집제를 제조하고,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무기응집제 및/또는 유기응집제와 병용 처리하여, 추가 물질이나 추가 설비 없이 잔류알루미늄의 최소화가 가능한 발명이다.

대표청구항

a) 황산, 수산화알루미늄 및 물을 혼합하여 응집제를 제조하되, 응집제 총 중량대비 황산 10 내지 35 중량%, 수산화알루미늄 0.5 내지 12 중량% 및 물 55 내지 85 중량%로 혼합하여 응집제를 제조하는 단계; 및 b1) 단계 a)의 응집제를 단독으로 투입하는 단계 또는b2) 단계 a)의 응집제를 무기응집제 및 유기응집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응집제와 병용하여 투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단계 a)의 응집제는 산화알루미늄, 황산이온을 포함하고,응집제는 황산이온 함량은 10 내지 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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