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계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 대성베르힐리오파크아파트 ***동 ****호
출원인 / 주소
주식회사 미창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도당동, 서해능해빌딩)
대리인 / 주소
최훈식
심사청구여부
있음 (2021-08-20)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장애인용 화재감지 시스템(100)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110)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110)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복수 개의 화재감지기(120); 상기 화재감지기(12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되, 건물(110) 내부 각각의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 중 어느 하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점등되어 화재 대피 출구를 안내하는 복수 개의 유도장치(130); 및 상기 화재감지기(120) 또는 유도장치(13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거나 상기
본 발명은 장애인용 화재감지 시스템(100)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110)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110)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복수 개의 화재감지기(120); 상기 화재감지기(12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되, 건물(110) 내부 각각의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 중 어느 하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점등되어 화재 대피 출구를 안내하는 복수 개의 유도장치(130); 및 상기 화재감지기(120) 또는 유도장치(13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거나 상기 유도장치(130)가 점등되면 경보음을 송출하되, 건물(110) 외부의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140);를 포함하고, 상기 화재감지기(120), 유도장치(130) 및 경보장치(140)는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화재감지기(120)가 건물(110)의 화재를 감지하는 경우 상기 무선통신을 통해 유도장치(130) 및 경보장치(140)에 화재 발생을 전파하고, 상기 유도장치(130)는 경보음 및 안내멘트를 송출하고, 유도등(131)을 점등하여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안내하고, 상기 경보장치(140)는 경보음을 송출하면서 광원장치(미도시)를 점등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외부에 전파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장애인들의 탈출을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에 화재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함으로써, 화재 건물(110) 안의 장애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빨리 대피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건물(110)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110)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복수 개의 화재감지기(120);상기 화재감지기(12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되, 건물(110) 내부 각각의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 중 어느 하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점등되어 화재 대피 출구를 안내하는 복수 개의 유도장치(130); 및,상기 화재감지기(120) 또는 유도장치(13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거나 상기 유도장치(130)가 점등되면, 경보음을 송출하되, 건물(110)
건물(110)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110)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복수 개의 화재감지기(120);상기 화재감지기(12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되, 건물(110) 내부 각각의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 중 어느 하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점등되어 화재 대피 출구를 안내하는 복수 개의 유도장치(130); 및,상기 화재감지기(120) 또는 유도장치(130)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화재감지기(120)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거나 상기 유도장치(130)가 점등되면, 경보음을 송출하되, 건물(110)의 외부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140);을 포함하고,상기 유도장치(130)는,내부에는 무선통신을 위한 내부통신모듈(200)이 구비되고, 상측의 어느 하나의 모서리부에는 상기 내부통신모듈(200)과 연결되는 안테나(132)가 설치되고, 하측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개구부(133a)를 포함하는 사각형상의 케이스(133);복수 개의 유도등(131)을 포함하고, 상기 유도등(131)의 조사방향 조정이 가능하게 상기 케이스(133)의 개구부(133a)에 결합되는 유도등방향 조정부(134);를 포함하고,상기 유도등방향 조정부(134)는,복수 개의 상기 유도등(131)이 서로 일정 간격 이격 설치되는 중간모듈(134a);상기 중간모듈(134a)이 상기 케이스(133)의 하부 일측면에 조여져 고정되도록 상기 케이스(133)의 하부 일측면에 체결되는 고정나사(134b); 및,상기 고정나사(134b)와 케이스(133) 하부 일측면 사이에 구비되되, 중앙에 관통공(134c-1)이 형성된 탄성소재의 유지링(134c);을 포함하고,상기 케이스(133)의 하부 일측면에는 상기 고정나사(134b)가 관통가능한 제1통공(133b)이 형성되어 있으며,상기 제1통공(133b)은 상기 유지링(134c)이 안착되는 제1-1통공부분(133b-1) 및 상기 관통공(134c-1)을 관통한 상기 고정나사(134b)의 일측이 상기 중간모듈(134a)의 제2통공(134a-11)에 체결되도록 상기 고정나사(134b)의 일측이 관통하는 제1-2통공부분(133b-2)을 포함하고,상기 중간모듈(134a)은,중앙에 제2통공(134a-11)이 형성되어 상기 고정나사(134b)가 체결되는 원형의 제1부분(134a-1);상기 제1부분(134a-1)의 타측면에 일체로 형성되되, 복수 개의 유도등(131)이 결합가능한 복수 개의 결합공(134a-21)이 형성되는 평판형상의 제2부분(134a-2);상기 제2부분(134a-2)의 타측면에 일체로 연결되면서 돌출형성되어, 상기 케이스(133)의 하부 타측면에 형성되는 힌지홈(133c)에 삽입되는 제3부분(134a-3);을 포함하고,상기 제1부분(134a-1)은 상기 제1부분(134a-1)의 외면을 따라서 각각이 일정간격 이격되어 일정길이 돌출형성되는 조정부분(134a-12);을 포함하고,상기 고정나사(134b)는,외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제1부분(134a-1)의 제2통공(134a-11)에 체결되는 기둥(134b-1); 및,상기 기둥(134b-1)의 일측과 일체로 연결되되, 일측에서 타측으로 갈수록 외경이 넓어지는 원형의 머리부(134b-2);를 포함하고,상기 머리부(134b-2)의 외면의 일부분에는 각각이 서로 일정 깊이 함몰되어 형성되는 복수 개의 거치부분(134b-3);을 포함하는 장애인용 화재감지 시스템.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