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에스이엔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 제*층 제***호(고잔동, 장은타워)
대리인 / 주소
특허법인해안
심사청구여부
있음 (2022-12-05)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설계 및 변경을 위하여 관련규정 및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웹검색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들에 기초하여, 기수집된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을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로 변환처리하는 단계, 의뢰업체단말로부터 의뢰받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
본 발명은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설계 및 변경을 위하여 관련규정 및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웹검색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들에 기초하여, 기수집된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을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로 변환처리하는 단계, 의뢰업체단말로부터 의뢰받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업무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에서 필요로하는 시설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 상기 시설정보,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을 이용하여, 편집가능한 제1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시공업체단말에 제공함에 따라 피드백받는 시설착공 스케줄에 기초하여, 제2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각 관공서에 대행하여 선택적으로 접수함에 따라 수신받는 인허가 결과를 저장 DB의 의뢰업체별 인허가 현황리스트에 업데이트하고, 이를 상기 의뢰업체단말에 중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서비스제공 서버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웹검색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들에 기초하여, 기수집된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을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로 변환처리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의뢰업체단말로부터 의뢰받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업무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에서 필요로하는 시설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 상기 시설정보,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을 이용하여, 편집가능한 제1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시공업체단말
서비스제공 서버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웹검색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들에 기초하여, 기수집된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을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로 변환처리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의뢰업체단말로부터 의뢰받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업무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에서 필요로하는 시설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복수의 신청이력 서류들, 상기 시설정보,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을 이용하여, 편집가능한 제1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시공업체단말에 제공함에 따라 피드백받는 시설착공 스케줄에 기초하여, 제2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각 관공서에 대행하여 선택적으로 접수함에 따라 수신받는 인허가 결과를 저장 DB의 의뢰업체별 인허가 현황리스트에 업데이트하고, 이를 상기 의뢰업체단말에 중계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은 상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여부에 따라 변경, 추가 및 삭제되는 변경항목과 인허가를 위해 필수로 기재되는 기재항목이 반영된 서류양식이고,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포번호, 공포일자, 및 시행일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에 식별코드로 부여하고, 해당 식별코드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변환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에서 변경, 추가 및 삭제되는 기재항목과 상기 시행규칙들을 전문가단말에 중계함에 따라 피드백받는 리뷰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정샘플을 보완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1 서류리스트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되는 제1 키워드에 대한 맞춤법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제1 키워드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서류리스트에 대한 변경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시설정보로부터 확인되는 건축물 설계도면에 상기 제2 서류리스트로부터 확인된 각 설비들을 배치함에 따라 누락된 영역 여부에 기초하여, 상기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변경을 상기 의뢰업체단말에 제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의뢰업체별 인허가 현황리스트에서 추출되는 허가불허된 리스트를 전문가 단말에 중계함에 따라 피드백받는 수정보완정보를 상기 제2 서류리스트에 반영하여, 상기 중계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재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보완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시설정보로부터 확인되는 위험물 제조량과 상기 시행규칙들에 기초하여, 제조설비별로 위험도 등급을 부여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위험도 등급에 대응되는 건축구조 필수조건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건축구조 필수조건을 제조설비 명세표들에 대한 개정샘플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식별되게 표시하는 전처리 자동입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건축구조 필수조건은 상기 위험도 등급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소재와 판넬이 사전에 결정되는 조건정보이고,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시설정보로부터 위험물 품목, 공정정보 및 건축물 설계도면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위험물 품목에 사용되는 부가설비 리스트를 추출하고, 공정정보에 따라 부가설비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여 부가설비 리스트를 필터링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건축물 설계도면과 기설정된 화재안전기준에 기초하여, 소방 및 경보설비 리스트를 도출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부가설비 리스트, 상기 소방 및 경보설비 리스트 및 상기 건축물 설계도면의 규모정보를 통해 계산되는 시공비용에 따라 낙찰되는 시공업체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부가설비 리스트, 상기 소방 및 경보설비 리스트, 상기 시공업체정보 및 상기 건축구조 필수조건을 이용하여, 상기 제1 서류리스트에 첨부되는 제조설비 명세표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기수집된 신청서류 이력 중 인허가 결과가 허가대상인 이력으로부터 공정위치별 제1 소방 및 경보설비들을 추출하여 허가대상으로 라벨링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기수집된 신청서류 이력 중 인허가 결과가 거절대상인 이력으로부터 공정위치별 제2 소방 및 경보설비들을 추출하여 불가대상으로 라벨링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1 및 제2 소방 및 경보설비들을 라벨링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허가예측 진단모델을 모델링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2 서류리스트에서 추출되는 소방 및 경보설비들을 허가예측 진단모델에 적용함에 따라 허가예측 확률값을 도출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허가예측 확률값이 기설정된 수치 이상인 경우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의뢰업체단말에 제공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허가예측 확률값이 기설정된 수치 미만인 경우, 상기 소방 및 경보설비들의 개수를 일정비율로 증가시키도록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수정함에 따라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순차적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서류리스트는 인허가 신청을 위해 작성된 초안서류 리스트들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처리한 편집가능한 엑셀파일이고, 상기 제2 서류리스트는 인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최종파일로서, 상기 제1 서류리스트로부터 각 서류파일로 분할되고 편집불가능한 pdf 파일이며,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기설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상기 건축물 설계도면에 각 소방 및 경보설비에 대한 필수설치영역을 표시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필수설치영역에 배치되는 각 소방 및 경보설비의 배치개수를 카운팅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배치개수와 상기 허가예측 확률값에 따라 증가된 상기 소방 및 경보설비들의 증가개수 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상기 필수설치영역으로부터 중복설치영역을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중복설치영역에 상기 증가개수를 할당하여,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수정함에 따라 상기 제2 서류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중복설치영역은 상기 필수설치영역 중 탈출로까지의 이격거리가 먼 순서대로 선정되는 영역이고,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제1 서류리스트를 상기 시공업체단말에 제공함에 따라 각 제조설비 명세표에 대한 시공기간을 피드백 입력받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각 시공기간을 합산하여 상기 시설착공 스케줄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시공업체단말로부터 전송받는 투입인력수와 기준인력수 간의 제1 비율과 기상센터로부터 제공받는 날씨정보에 따라 딜레이되는 제2 비율에 기초하여, 상기 시설착공 스케줄의 변경기간을 예측하는 단계; 및상기 서비스제공 서버가 상기 변경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단축 및 지연되는 경우, 상기 의뢰업체단말에 이를 알림메시지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물시설 인허가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
연구과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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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4)
[한국]
건축물의 소방법규 및 피난법규 검토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 |
김명섭,
김형준,
박경훈,
박세희,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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