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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자외선 및 오존을 이용한 살균 탈취기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실용신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61L-009/015
출원번호 20-1999-0027020 (1999-12-03)
등록번호 20-0182607-0000 (2000-03-08)
DOI http://doi.org/10.8080/2019990027020
발명자 / 주소
  • 이종업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 은행빌라 *동 B**호
  • 이광태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로얄타운 ***
출원인 / 주소
  • 이종업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 은행빌라 *동 ***호
  • 이광태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로얄타운 ***
대리인 / 주소
  • 이선행 (LEE, Sun Haeng)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뉴서울빌딩 ***호 베스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진행상태 설정등록의뢰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고안은 살균 작용을 하는 자외선 램프와, 살균 및 탈취 작용을 하는 오존 램프를 동시에 구비하여 오염된 공기를 강제 흡입한 후 살균 탈취시켜 내보냄으로써 공기를 정화 및 살균시키기 위한 자외선 및 오존을 이용한 살균 탈취기에 관한 것이다.종래에도 자외선 램프와 오존 램프가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장소에 적용되지 못한 관계로 산업 현장 전역에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각종 세균 증식에 좋은 환경으로 점차 변하게 된 현 시점에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살균 탈취기가 요구되고 있다.본 고안은 자외선 램프와 오존 램프를 일정 크기의 케이스 내에

대표청구항

공기 및 물을 살균할 수 있도록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살균 장치에 있어서,자외선 램프(2)와 오존 램프(3)를 소정 용적의 케이스(1) 내에 장착하고, 상기 케이스(1)의 일단부에는 공기를 강제 유입하기 위한 송풍팬(4)을 설치하며, 상기 케이스(1)의 타단부에는 유입되는 공기 중의 이물질 성분을 걸러 주기 위한 여과망(5)을 설치하여 상기 송풍팬(4)에 의해 유입되는 공기 중의 세균 성분을 상기 자외선 램프(2)와 상기 오존 램프(3)로부터 각각 방사되는 자외선과 오존에 의해 살균함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한 후 토출하도록 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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