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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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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SEAT |
URL | https://www.reseat.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019&atchFileId=ba2591e01cd94c729bf2de8b26aabab2&fileSn=1&bbsId= |
□ 일본은 쿄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부터 6%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정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한 신에너지의 개발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 개정 에너지절약법에 의하면 기존의 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의 5개 업종에 추가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석유 3,000kl, 혹은 전기사용량이 1,200만 kWh를 넘는 모든 사업장을 제1종 에너지관리의 지정사업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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