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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이물혼입 고충의 동향과 재발방지 대책

초록

○ 2008년 잇따른 식품 이물사고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영업자의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규정,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식품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 중의 이물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에 보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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