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11-09-16 |
---|---|
출처 | RESEAT |
URL | https://www.reseat.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019&atchFileId=5f26df48af6c413597174d930849a0ad&fileSn=1&bbsId= |
○ 2008년 잇따른 식품 이물사고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영업자의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규정,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식품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 중의 이물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에 보고(신고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