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연구책임자 |
문길주
|
참여연구자 |
정상기
,
정혜순
,
최치호
,
박종복
,
강현
,
구명희
,
한현수
,
송익덕
,
원동규
,
유선희
,
이용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06 |
과제시작연도 |
2002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
TRKO200300003634 |
과제고유번호 |
1350002915 |
사업명 |
정책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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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확산.성과관리시스템.공공기술.기술이전.사업화.national R&D program.diffusion of R&D result.R&D outcome management system.government-sponsored research.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
초록
▼
○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가 연평균 15.2% (절대규모면에서 10년 전에 비해 3.5배 이상)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율은 평균 20% 미만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으며,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징수액도 3% 이내로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투자효율이 저조함
○ 공공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는 부처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도도 있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
○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가 연평균 15.2% (절대규모면에서 10년 전에 비해 3.5배 이상)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율은 평균 20% 미만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으며,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징수액도 3% 이내로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투자효율이 저조함
○ 공공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는 부처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도도 있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술이전 현장을 보더라도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약 55%의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설치되어 기술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및 전문성의 낙후 등 하부구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전반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 제도 및 법규정들을 조정·정비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술이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동시에,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이 각 부처별 기관별로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성과 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적시되고 있음
○ 그리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응용, 확산, 활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으로 R&D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개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2가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공공기술의 관리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활용과 확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지식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본 연구는 크게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됨.
(1) 공공기술의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2) 국가 연구개발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으로 이루어짐.
Abstract
▼
In order to make government-sponsored R&D bear fruit as strengthen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a nation, active efforts a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 applications are needed. The Korean government,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xploiting the public research in the early 1990s, has
In order to make government-sponsored R&D bear fruit as strengthen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a nation, active efforts a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 applications are needed. The Korean government,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xploiting the public research in the early 1990s, has made every efforts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including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 series of governmental pro-technology transfer policies has improved the infrastructure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impact has not been made successful as expected. The status quo gives birth to this study that provides both
(1) reformative measures for managing the public R&D results and (2) basic plans for building national 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is organized in three parts. Reformative measures for managing the public R&D results follows the general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addresses basic plans for building national 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e third part provides the bill for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National R&D Program” followed by concluding remarks.
The first part compares the legal systems for diffusion of government-sponsored R&D results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hile identifying barriers to pubic-to-private diffusion and finding out the reformative measures for overcoming them based on the study of legal systems and the survey.
Key hurdles to pubic-to-private diffusion of government-sponsored R&D results include (1)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2) non-business or market oriente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3) absence of lifetime-monitoring system of public R&D results, and (4) low-sophisticated evaluation, reward, and support system for national R&D program.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form are presented under the four categories such as (1) governmental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2) regulations with regard to public research institutes, (3) infrastructure for technology evaluation, and (4) post-R&D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National R&D Program” are suggested, in matter of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holder′s duties and restraints of rights for public benefits, (2) trust of IPR to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such as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 (3) merger & acquisition of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4) establishment of regional TLO, and (5) central clearing house for the collection, dissemination and transfer of information on the public R&D results.
The second part provides three plans for building national 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irst, link net would be constructed mutually between agencies, categorizing into two types according to agencies' function and ability. That is, just installing agent system and interface rather than establishing apart new system would be enough at big agencies that have been already securing their own R&D management systems. Small-and-medium-sized agencies and institutions need to introduce new standard R&D management system.
Second, by information standardization plan, the existing information would be registered with Meta data thereof and the Meta data of newly created information would be normalized by the new standardization practice system. And effective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will be offered by establishing Meta Data Center (MDC)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hird, 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would be connected with industry, universities and R&D institutions by building a global R&D outcome transaction system.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on-line transaction, it is constructed systematically as a technology transfer portal system of international standard under ebXML environment.
The third part proposes a bill for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National R&D Program”, covering the scope of (1) purpose of the regulation, (2) definition within the regulation, (3) management of public R&D results, (4) IPR holder′s duties and restraints of rights for public benefits, (5) promotion of technology diffusion, (6) royalty management, and (7) conflicts of interest, etc.
It is hoped that the study would be useful as a guidebook for shifting to diffusion-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a basic plan for constructing national 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a government-initiated bill for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National R&D Program”.
목차 Contents
- I. 서론...30
- 제1장 연구의 목적...30
- 제2장 연구의 범위...32
- II. 공공기술의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34
- 제1장 공공기술의 관리와 그 방법론...34
- 제1절 공공기술관리의 의의...34
- 제2절 공공기술관리의 방법론...35
- 1. 공공기술의 관리와 기술이전...35
- 2.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위탁관리...36
- 제2장 외국의 공공기술관리를 위한 관련법제와 주요기관...42
- 제1절 미국...42
- 1. 서...42
- 2. 공공기술관리에 관한 연방법제도 개관...43
- 3. 공공부문 기술이전기관...62
- 4. 대학 TLO...66
- 제2절 일본...70
- 1. 서...70
- 2. 기술이전관련법률...71
- 3. 공공기술관리기관...80
- 4. TLO...85
- 제3장 우리나라의 공공기술관리를 위한 관련법제와 주요기관의 현황...88
- 제1절 공공기술관리법제의 체계...88
- 1. 개관...88
- 2. 공공기술관리법제의 체계적 분류...91
- 제2절 공공기술관리법제의 주요내용...92
- 1. 과학기술기본법...92
- 2. 기술개발촉진법...95
- 3. 기술이전촉진법...100
- 4. 기타 법률...105
- 제3절 공공기술관리에 관한 행정입법의 규제...108
- 1. 서...108
- 2. 행정입법에 의한 공공기술의 지적재산권 관리...109
- 제4절 공공기술관리기관의 현황...129
- 1. 개요...129
- 2.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기술이전관련기관...129
-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관련기관...132
- 4.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Korea TLO Consortium)...135
- 제4장 공공기술관리의 문제점: 설문조사...138
- 제1절 서...138
- 제2절 설문 및 수요조사...139
- 1. 일반사항...139
- 2. 항목별 설문 결과...139
- 제3절 공공기술관리의 문제점...152
- 1. 설문조사 결과분석...152
- 2. 연구관리제도 개선수요조사 결과...154
- 제5장 공공기술관리에 관한 제도 및 현행법 개선방안...156
- 제1절 서...156
- 제2절 공공기술 관리제도 개선방안...158
- 1. 서...158
- 2. 공공기술 관리제도 개선방안...159
- 제3절 공공기술 지적재산권관리법제의 필수적 요소...165
- 1. 서...165
- 2. 지적재산권관리법제의 필수적 요소...165
- 제4절 공공기술 지적재산권관리법제의 개선방안...171
- 1. 서...171
- 2.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제한...172
- 3. 산업재산권신탁관리단체의 도입문제...174
- 4. 공공기술이전기관의 개선방안...177
- 5. 대학 TLO의 지역적 통합...181
- 6. 과학기술정보확산체계의 개선방안...183
- 제5절 가칭 "공공기술의관리및이전에관한규정"(안)의 입법방향...186
- 1. 문제의 제기...186
- 2. 법령·하위규정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188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개정방안...193
- III. 국가 연구개발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연구...198
-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의 현황...198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의의...198
- 1. 의의와 목적...198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199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200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유통체계의 현황과 성과관리정보유통...203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유통체계 관련 법규 현황...204
- 1. 과학기술기본법...204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5
- 제2장 해외iUS 데이터베이스의 개요...208
- 2. 접근방법 및 정보보완...211
- 3. RaDiUS 시스템 벤치마킹 요소 및 시사점...212
- 제2절 일본의 J-STORE...213
- 1. 연구성과 최적 이전사업...213
- 2. J-STORE...213
- 제3절 유럽의 CERIF...215
- 1. CERIF의 개요...215
- 2. CERIF Data Model...217
- 3. CERIF Exchange Model...218
- 4. Metadata Data Model...219
- 제3장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운영 현황...224
- 제1절 과제관리기관 현황...224
- 1. 기관의 고유업무 (성 격)별 분류...224
- 2. 과제관리 규모와 총액별 기관분류...224
- 3. 주요 과제관리기관 도출...225
- 제2절 국내 주요 과제관리 기관별 현황...226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26
-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229
- 3. 한국과학재단...231
- 4. 한국학술진흥재단...233
- 5. 정보통신연구진흥원...235
-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38
- 7.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진흥센터...240
- 8. 농촌경제연구원 농림기술관리센터...242
- 9. 에너지관리공단...245
-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47
- 11. 중소기업청...249
- 12. 농촌진흥청...252
- 13. 기타 과제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 현황...253
- 제4장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256
- 제1절 의의 및 타당성...256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단계 통합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256
- 1. 성과관리의 개념...256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262
- 3.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262
- 제3절 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 방안...264
- 1. 연구개발 성과관리시스템...264
- 제4절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표준화...279
- 1. 표준화 의의...279
- 2. 기술정보 표준화의 방향...281
- 3. 연구개발정보유통 표준화 추진방향...283
- 제5절 글로벌 연구성과 거래시스템...285
- 1. 글로벌 연구성과 거래시스템의 의의...285
- 2. 글로벌 연구성과 거래시스템의 구조...285
- 제5장 정책적 제언...28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288
- 제2절 향후 과제 및 고려사항...291
- 1. 국가연구개발 종합정보시스템 표준(안) 선정...291
- 2. 과제관리의 특성화와 종합관리 표준화간 상충 해소...291
- 3. 특정 연구개발 메타정보의 종합관리...292
- 4. 정보보안 및 해킹 등에 대한 사전 대비...292
- 5. 정보공개 및 지 적 재산권 보호...293
- 6.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예산 및 재정 지원...293
- 7. 신기술 사업화를 위 한 운영주체선정...294
- 8.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가치평가체제 구축...294
- 제3절 시스템 구축업무 추진 계획...295
- 1. 기본 구축(안) 활용 방안...295
- 2. 추진 일정 및 예산 예시...295
- IV.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개정(안)...298
- 제1장 개정의 필요성...298
- 제2장 개정의 범위...300
- 제1절 목적규정...300
- 1. 현행규정과 개선방안...300
- 2. 개정안...300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01
- 제2절 정의규정...301
- 1. 정의규정 추가의 필요성...301
- 2. 개정안...302
- 제3절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관리...302
- 1. 현행규정과 개선방안...302
- 2. 개정안...303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04
- 제4절 국가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유형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308
- 1. 현행법 제의 태도와 개선방안...308
- 2. 개정안...310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12
-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316
- 1. 현행법제 및 개선방안...316
- 2. 개정안...317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19
- 제6절 기술료의 징수와 용도...324
- 1. 현행법 제 및 개선방안...324
- 2. 개정안...324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26
- 제7절 이익상충의 해결 등...328
- 1. 현행법제 및 개선방안...328
- 2. 개정안...329
- 3. 입법례 및 국내 관련규정...330
- V. 맺음말...334
- 참고문헌...335
- 부록...340
- [부록 1] "15 USC §3701-3710d"의 주요규정...342
- [부록 2] 부처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비교표...356
- [부록 3] 설문지...374
- [부록 4] 기초설문조사 결과분석...388
- [부록 5] 과제관리기관별 사업비총액-관리과제 수 현황(가나다 순)...404
- [부록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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