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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연구(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promoting the Dissemination of New & Renewable Energ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진오
참여연구자 부경진 , 김정완 , 이문배 , 최도영 , 오은미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07
주관부처 산업자원부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0400002314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방안 마련
- $신{\cdot}재생에너지로$ 법 명칭 변경
- 설비설치 활성화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
- 공용화 부품, 설비에 대한 자금우선 지원 및 보급촉진
- 특성화 대학,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점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 여건 조성
-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국제표준화 지원
- 시범사업을 보급사업으로 전환
-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관리체제 확립
- $신{\citc}재생에너지$ 진흥

목차 Contents

  • I. 서 론...12
  • II.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방안...15
  • 1. 법제도 개선의 목적...15
  • 2. 현행 기본법의 주요 지원내용...15
  • 3. 주요법 제도 개선 방향...16
  • 4. 현행기본법의 개정내용...18
  • ① 신ㆍ재생에너지로 법명칭 변경 및 인정기준 마련...18
  • ② 신ㆍ재생에너지진흥기금 설치...20
  • ③ 한국 신ㆍ재생에너지진흥원 설립...22
  • ④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무 할당제 도입...23
  • ⑤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도입...24
  • ⑥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추진...25
  • ⑦ 특성화대한 핵심기술연구센터지정 등 교육ㆍ연구기능 강화...26
  • ⑧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26
  • ⑨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27
  • ⑩ 기타 개정사항...28
  • 5. 특별법 제정 내용...29
  • 가. 특별법 제정의 배경...29
  • 나. 특별법 제정안 검토...32
  •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32
  • ② 특별법의 적용법위 규정...34
  • ③ 사업의 허가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제도...37
  •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제도...40
  • ⑤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제도...41
  • ⑥ 실시계획의 승인 기준...42
  • ⑦ 실시계획의 승인 심의기구의 설치...44
  • ⑧ 타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45
  • ⑨ 다른 법률과의 관계...48
  • ⑩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강화...50
  • ⑪ 조세의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51
  • ⑫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제도...55
  • ⑬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56
  • ⑭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제도...57
  • 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59
  • 6. 기존관련 개별법의 개정내용...69
  • 가. 기존관련 개별법의 개정 배경...69
  • 나. 기존 관련 개별법 개정안 검토...71
  • ① 소수력 발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제한...71
  •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포함...73
  • ③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한국전기거래소 회원의 등록비...74
  • ④ 신ㆍ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기의 장외거래허용...75
  • ⑤ 바이오디젤의 신ㆍ재생에너지로 명문화...76
  • ⑥ 태양에너지 집열면적의 건축면적에 불산입...78
  • ⑦ 취득세 중과제도의 적용배제요인으로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79
  • ⑧ 발전사업허가절차의 간소화...80
  • ⑨ 신ㆍ재생에너지설비 허가와 건축법상 인허가의 중복성...82
  • ⑩ 신ㆍ재생에너지이용시설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의 감면...83
  • ⑪ 신ㆍ재생에너지이용설비에 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85
  • ⑫ 신ㆍ재생에너지이용설비의 산림대체조성비의 감면...86
  • ⑬ 신ㆍ재생에너지이용시설의 대체초지전용조성비의 감면...88
  • III. 법 제도개선의 효과분석...90
  • 1. 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효과분석...90
  • 가. 신ㆍ재생 에너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체계 확립...90
  • ① 신ㆍ재생에너지정의 및 인정절차 정비...90
  • ② 신ㆍ재생에너지발전차액보전 제도 개선...101
  • ③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분리...106
  • ④ 국제기술협력사업 지원강화...109
  • 나. 기술개발 지원 확충...110
  • ① 신ㆍ재생에너지진흥원(센터)설립추진 검토...110
  • ②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화 지원...112
  • ③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집단지원...114
  • 다. 인프라조성 지원...115
  • ① 신ㆍ재생에너지기업간 M&A 지원...115
  • ② 신ㆍ재생에너지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116
  • ③ 신ㆍ재생에너지진흥기금 신설...116
  • ④ 공 기관 신ㆍ한 부담금부과 근거 규정 신설...118
  • ⑤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추진...119
  • ⑥ 신ㆍ재생에너지원분 학제별 인력양성 지원계획...120
  • ⑦ 신ㆍ재생에너지 사후관리...121
  • ⑧ 신ㆍ재생에너지 통계구축...122
  • ⑨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세제지원...123
  • ⑩ 신ㆍ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 실시 예고...125
  • 라. 보급활성화 지원...130
  • ① 신ㆍ재생에너지시범사업을 보급사업으로 개편...130
  • ② 지자체 신ㆍ재생에너지보급지원...130
  • 2. 특별법 제정에 관한 효과분석...131
  • ① 소수력발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제한...131
  • ②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132
  • ③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소 회원의 자격요건 완화...133
  • ④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장외거래 허용...134
  • ⑤ 신ㆍ재생에너지 용어의 정의...135
  • 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의 불산입...136
  • ⑦ 고급주택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중과세 적용배제...137
  • ⑧ 신ㆍ재생에너지발전 허가 적용범위...137
  • 3. 일본과 호주의 RPS제도에 관한 비교...138
  • 가. 일본의 RPS제도...139
  • 나. 호주의 사례...142
  • 4. 신ㆍ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시 타법과 상충관계 분석...161
  • 가. 인허가의 필요성...161
  • 나. 수력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165
  • 다. 해양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207
  • 라. 폐기물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233
  • 마. 지열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244
  • 바. 풍력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257
  • 사. 태양열에너지의 이용과 인허가...296
  • IV. 결론...306
  • [부록편]...310
  • [부록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ㆍ이용 촉진법″ 신ㆍ구 조문대조표...312
  • 1. 기본법(안)...312
  • 2. 시행령(안)...332
  • 3. 시행규칙(안)...334
  • [부록 2]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기준에 관한 검토(안)...339
  • [부록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및 제정 관련 공청회...358
  • 1. 제 1 차 공청회...358
  • 2. 제 2 차 공청회...367
  • [부록 4] 외국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지원제도 및 관계법령...371
  • I. 독일...371
  • II. 일본...462
  • III. 스페인...539
  • IV. 호주...57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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