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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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1-11 |
등록번호 |
TRKO200500060223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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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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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필용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우위기술 및 첨단기술과 관련 기술자원은 국내에 도입하고, 우리의 성숙기술과 관련 기술자원은 이들 국가들에게 이전·공여함으로써 상호 국익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3세계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히 요망됨.
○ 이 연구의 목표는 실제 기술협력이 유망한 제3세계와의 국제기술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과의 국제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
I. 연구의 목적과 필용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우위기술 및 첨단기술과 관련 기술자원은 국내에 도입하고, 우리의 성숙기술과 관련 기술자원은 이들 국가들에게 이전·공여함으로써 상호 국익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3세계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히 요망됨.
○ 이 연구의 목표는 실제 기술협력이 유망한 제3세계와의 국제기술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과의 국제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술협력체계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음.
II. 국제기술협력의 개념과 기술협력 현황
1. 기술협력의 개념과 종류
1-1. 기술협력의 정의
○ 기술협력이란 기업이 기술혁신을 목표로 다른 외부의 조직과 기술적 노하우 및 자원을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조직간 활동을 기술협력이라 함.
○ 기술협력의 동기를 살펴보면 개별기업이 보유한 제한된 능력 및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로가 기술협력을 함으로써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정부의 기술협력 촉진시책이나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술협력활동을 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체계적, 규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산학연 협동은 주로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간의 협력형태로서 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형적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학의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응용연구, 개발 및 사업화로 연결되는 모형으로서 대학의 기초연구 및 아이디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구체화되고 기업을 통해 경제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모형임.
○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 형태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자간 협력은 기술제휴, 공동연구, 특허공유, 과학기술정보 교환 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은 많은 기업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든가, 연구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이업종 교류를 하는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으로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부차원의 기술협력,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기술협력, 국가간 과학기술자 교류 등과 같은 협력형태를 들 수 있음.
1-2. 전력적 기술제휴
○ 전략적 기술제휴란 기술획득 대안의 하나로서 둘 이상의 기업간 기술이 상호연계관계의 중요한 매체가 되는 전략적 협력형태임.
○ 전략적 기술제휴의 목적으로서는 기업 내부의 약점 혹은 기술격차의 보완, 제품 향상 및 포트폴리오의 보완, 유망한 신규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 확보, 기존 혹은 목표 소비자층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신제품이나 신공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험부담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전략적 기술제휴의 특성으로서는 대기업을 위주로 선진기술의 이전 또는 수출목적의 제휴가 많으며 정보기술분야, 생명공학,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분야에서 전략적 제휴의 빈도가 많고 형태도 다양함.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현황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국내기업의 해외연구소 설치와 해외기업의 국내 연구소 유치,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기술제휴형태로 국제기술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협력 및 제휴의 대부분이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유럽국가 및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 등으로 국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상호 호혜적인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만의 경쟁력이 있는 독창적 핵심기술역량의 확보가 매우 절실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음.
3. 공공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
○ 공공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의 기본방향은 국제과학기술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 정상회담·장관회담 및 다자협의체 합의과제의 우선 지원, 주요국별 첨단 강점기술과의 공동연구 및 현지 연구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국제화를 선도할 기술원천지로의 진출로 과학기술의 현지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해외연구센터,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과 권역별·국가별 전략적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공동연구, 고급인력 활용연구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
4. 민간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
○ 민간기업의 기술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은 크게 나누어 전략적 기술제휴, 기술 라이센싱, 공동개발, 합작투자, M&A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기업의 국제협력활동을 수행방식별로 분류해 보면, 해외인력 유치, 국제공동연구 참여, 해외위탁연구 수행과 같은 해외자원을 활용하는 기술협력활동과 해외연구소 및 기술지원센터와 같은 현지진출 활동, 각종 국제기술 세미나에의 참여, 기술조사단 교류, 해외정보의 수집 등의 협력기반 조성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III.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러시아
1-1. 러시아의 국제기술협력정책의 기본방향
○ 러시아의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은 국가간, 정부기관간 또는 과학기술기관간의 비 상업적인 형태의 과학기술 정보 및 데이터 교환, 기초과학 공동연구, 기초 및 응용 프로세싱 등에 대한 협력으로, 정책 방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지식상품의 개발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임.
1-2. 한·러 국제기술협력의 현황
○ 공공부문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은 주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기술진흥재단 등의 관련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음.
○ 산업자원부의 대러시아 국제기술협력은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로서 신소재 분과위원회, 항공우주 분과위원회, 기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협력과제의 선정, 러시아관련 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대러시아 협력과제의 수요조사, 기술 조사단 파견 등이 있음.
○ 과학기술부의 대러시아와의 과학기술협력은 한러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러 국제공동연구사업, 한·러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한·러 공동연구개발센터,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사업, 러시아 전담위탁연구개발사업 등이 있음.
○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1999년 3월 현재 모스크바 지역에 46개 업체, 극동지역에 45개 지사, 상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차원의 접촉은 러시아 기술협력체제와 금융시스템의 미비, 정부소유의 특허권 등 러시아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관세 및 통관 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
1-3. 국내의 대러시아 기술협력활동의 문제점
○ 연계 메카니즘의 부재
― 국내의 기술수요자, 연구개발자와 러시아에 있는 해당기술, 해당 연구의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국제기술협력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음.
○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의 체계적인 조사 미흡
―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기술개발의 경우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현장에 실제 적용가능한 기술의 탐색은 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국내 기업체 중심의 기술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또한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함.
○ 러시아내의 전문 기술컨설팅 기관 활용체제 구축
― 러시아 국내의 전문적 기술컨설팅 기관을 발굴하고 이들의 네트워킹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이들은 기술적 요소 이 외의 기술개발 및 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를 위해 러시아 언어와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파트너 기술컨설팅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들이 양쪽에서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됨.
○ 러시아 기술의 평가체제 구축
―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검토한 후 러시아측이 제시하는 후보기술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제가 필요함.
○ 러시아의 기술개발정보의 국내 확산이 미흡
― 러시아의 첨단기술, 핵심기술, 연구과제 등 러시아의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정보들이 효율적인 선별체계와 수집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국내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의 러시아 기술수요 조사의 미흡
― 국내에서 개발의 수요가 높은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중국
2-1. 경제 및 산업기술 현황
○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어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속에서도 중국만이 최근 3년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최근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2001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나, 투자, 소비 등 내수부분의 신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 물가 안정 및 소비의 완만한 증가, 수출·입 증가세 둔화, 외국인 투자의 증가, 외환보유고 증가, 경제운영의 질적 개선, 기업구조의 개혁추진,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진전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강화에 기여하여 향후에도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1차 산업의 경우 소득과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5년간 뚜렷한 하강 추세를 보일 것이며, 2차산업은 완만한 하강세를, 3차산업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산업 분야별로 일부 공개된 발전계획에 의하면 석유화학 분야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원유 가공능력은 기본적으로 국내 구요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발전, 화학공업은 시설개조와 확대를 통해 생산능력을 제고, 화공신소재는 생산구조 개선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량 수입의 의존 탈피, 정밀화공은 자체개발성과를 산업화하며, 대외 투자유입확대, 기존 산업화된 제품의 생산기술, 설비수준 및 품질을 제고하고 있음.
○ 기계분야는 신형 농업기계, 중요 기술장비, 수치제어선반 등 기초제품과 승용차를 위주로 한 자동차 분야를 주요 발전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는 국가정보통시 기초시설의 구축을 가속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 가속화, 국민경제 각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응용의 적극 추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공업분야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분야 중의 하나로 외자유입액이 350억 달러, 외자기업이 2만여개에 달하며 제지공업, 경공업설비 기초분야의 발전 및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고 가전, 플라스틱공업 등 경공업 신흥분야에서 신제품 개발 및 신영역 개척, 식품, 피혁 등 전통적 경공업 분야의 구조개선을 통해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중국은 전통 제조업에서 세계 상위권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제 신산업 육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전통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 신산업을 보강하고 있음.
2-2.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 경제운용의 방향을 전통산업 개조와 신흥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에 둠. 특히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지향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정책과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2001년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주요 기조는 15계획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15계획의 핵심내용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 전략적 구조조정, 2010년 총생산 목표를 2000년의 2배에 이르게 하는 기반 구축 등임.
○ 15계획의 주요 목표는 제반 산업기술수준 및 국제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 주요 분야의 기술수준, 특히 제조기술 및 장비분야를 선진국의 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정분야에서는 선진대열에 합류함. 첨단기술분야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정보, 생물, 신소재 등의 기술분야에서 지적재산권 확대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성과의 확충에 노력함.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중시(15계획의 중요 목표), 과학기술 혁신체제 개혁,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기술 강화, 해외첨단기술의 적극 도입, 무역과 기술연계 등임.
○ 과학기술 체제의 추진방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연구기관 자체적인 자금조달 비중 강화, 정부 연구기관은 시장성 있는 연구(제품화 가능성 있는 연구)를 강화, 연구기관의 기업화를 통하여 정부주도형 기술혁신 체제를 기업주도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하는 기반 구축임.
2-3. 과학기술 개발전략
○ 주요 전략은 863계획을 근간으로, 발전중인 중국의 첨단기술계획을 위해 영역과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을 높이는 부서를 중심에 둠. 첨단기술이 비교적 낙후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험과 선진기술을 겸허하게 배우고, 적극적으로 국제첨단기술연구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함. 863계획은 논벼유전자지도(rice genome map), 항공측량전송시스템, 초전도기술과 해양기술 등 8개 분야, 20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
○ 863계획이 이룩한 중국 첨단기술 연구발전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연구진의 형성, 첨단기술 연구발전센터의 건설, 전국의 첨단기술 연구개발망을 형성, 국제적으로 협력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하였음. 863계획 실시 중 첨단기술영역에서 세계의 20여개 국가와 협력관계를 가져, 중국첨단기술의 연구발전 수준을 높이고, 중국첨단기술개발능력을 증강시켜, 중국첨단기술의 미래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다졌음
2-4. 국제기술협력현황
○ 중국의 국제기술협력은 과학기술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세계 86개 국가와 정부간 과학기술협정을 체결, 56개 국가와 지역단위에 과학기술 관련 외교인력 파견, 100여개의 국가와 지역단위와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관계를 수립. 협력의 주요 내용은 협력연구, 프로젝트 개발, 시범공정의 설립, 상호 인력파견, 문헌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 등임.
○ 중국은 미국과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은 교육, 농업, 고에너지, 측정, 대기, 해양, 보건, 지진, 지질, 환경보호, 기초 과학, 핵안전, 핵물리, 통계, 화석에너지, 측량제도, 통신, 철도, 자연과학, 비철금속, 토지관리 그리고 광산 안전 등의 29개 영역에서 부문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함. 대표적인 협력으로
○ 중국과 EU의 주요 협력 부문은 농업, 의학, 생물, 자동차, 야금, 기상, 원격탐지, 핵융합 등이며, 생물기술은 중국·EU 협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로 특히 1991년에 「중국·EU 생물기술센터」가 설립된 후로 빠른 속도로 생물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됨. 에너지 부문은 과학기술협력 중 프로젝트 수와 협력방식이 가장 많고 다양한 영역임.
○ 중·일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의 형식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JICA(일본 국제협력단) 프로젝트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對중국 기술협력에 있어서 특징은 공업화를 위한 기반설비(공업 표준화, 계량, 품질관리 등)분야와 기계·기기나 금속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이며, 일본 통산성이 마련한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환경기술에 대한 지원책인 'Green Aid Plan'을 통하여 중국의 환경보호에 활용함.
2-5. 한·중 국제기술협력의 현황
○ 한·중간 산업기술협력은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양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기술협력은 한국 산업자원부와 중국 국가경제무역 위원회간에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과학기술협력은 한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국가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는 1994년에 협정이 체결되어 금년까지 6차 회의를 가졌으며, 주요 사항은 석유화학 분야는 기술협력,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하고 산업정보 교환, 무역, 투자 등 기존 민간 협력사업과 연계를 강화시킴. 한·중간 전략적 산업협력 모델 구축, 산업연구 정보교환 및 전략적 민간산업교류 강화,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산업집적지역간 협력강화, 중국 서부 대개발사업 참여, 기업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한국 전자무역 발전 촉진 등이 있음.
○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92년에 협정이 체결되어 5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한·중 기술조사단 상호 파견사업, 한·중 Post-Doc. 교환연수, 중장기 과학기술자 유치·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5개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방사선기술 등 5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중임.
○ 이 외에 환경부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해양수산부의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등이 있음.
○ 한·중간 민간협력의 유형으로는 양국 대학 및 기업간, 한국의 대학과 중국 연구기관간 협력 유형이 존재하나 기업간 협력이 대부분이며, 기업간 협력도 자본협력과 기술이전에 국한되고 있을 뿐 양국간 공동 제품개발로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 대학과 중국 연구기관간의 협력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3. 인도
3-1. 산업경제 동향
○ 인도는 독립이후 통제·폐쇄적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누적된 경제적 구조의 문제점이 1990년 외환위기로 표출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집권한 라오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 재정, 금융, 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광범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인도가 지난 10년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세계 각국이 인도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10억 명의 인구를 배경으로 5억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인도는 21세기 중국에 이어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80년대 중반부터 저렴하고 풍부한 기술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미국 다음으로 급속히 넓혀가고 있음. 2000년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규모는 전체 인도 수출액의 14%에 달하는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늘어난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20%를 점유함.
3-2. 과학기술정책
○ 한 국가의 과학기술 체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는 정부, 대학, 산업계가 있으나, 인도는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 및 비중이 매우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1958년 과학정책결의문(Scientific Policy Resolution)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뚜렷이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주도적 과학기술개발 결과, 광범위한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 및 하부구조를 개발하였음.
○ 그 동안 인도는 너무 기초과학만을 강조한데 대해 자성을 하고 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1983년 기술정책문(Technology Policy Statement)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술정책을 발표하였음. 이 기술정책문에서 인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을 선택 활용할 것을 선언함. 또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수입기술을 소화 개량하며,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 또 1996년 12월 '기술비전 2020'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점차 산업계를 고려하여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3-3. 산업기술 수준과 특징
○ 소재기술분야는 생물소재, 광소재, 무기재료, 고분자 기술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건축소재, 섬유소재, 금속소재의 경우는 우리의 수준에 비해 뒤떨어짐. 화학소재, 전기/전자소재와 식품소재는 기술수준의 거의 동등함
○ 항공·우주분야는 위성관련분야, 발사체관련분야, 우주시스템 자료활용 분야 등에서 괄목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와 기술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임.
○ 기계기술분야는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숫한 수준을 보이며, 2020년 인도의 기술비전에서 자본재 산업비중을 연평균 12-1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0년 순수 기술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생명공학분야에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 생물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거대분자배열, 당생물학, 의약품의 작용기작연구, 신약설계, 약물전달 시스템 등임.
○ IT 분야에서 있어서는 인도가 지난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IT 강국으로 부상한 만큼, 이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의 여지는 상당히 많음. 미국의 IBM, Motorora, GE, SISCO, HP 등 비롯해, 독일 지멘스, 필립스, LG 등 140여개 다국적 기업들이 값싸고 풍부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에 대거 진입해 있음.
○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원동력은 인적자원, 정부의 지원정책, 비즈니스 모델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우수한 인재 양성 교육에 과감한 투자로 년간 25,000명의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IT 육성 정책으로 약 2,000여개의 소프트웨어관련 업체가 설립되었으며, 고속 네트웍과 위성을 이용한 Offshore 비즈니스모델로 소프트웨어 기반용역 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3-4. 국제기술협력현황
○ 인도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외국과의 상호협정, 과학자들의 활동적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연구 프로그램의 교환, 국제과학협회, 국제회의, 훈련과정, 워크샵참가, 기술협력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인도와 외국간에는 약 45개의 기술협정이 이루어졌음.
○ 인도의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활동은 내용적이나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나해에도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호주,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등 25여개국과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함. 특히 러시아와는 ILTP 계획(장기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협력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음.
3-5. 한·인도 기술협력 현황과 문제점
○ 1976년 3월5일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이루어진 후 최근까지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협력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그러던 것이 최근 인도가 IT 강국으로 부상함과 함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의 이 분야에 있어 기술협력 및 교류에 적극적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2001. 8.1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해외의 대형 IT 프로젝트에 공동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에 의견을 모음. 2001. 9.8일 양국가의 정통장관 회담에서는 전자정부 구현 및 공공부문 정보화 협력, 인력양성 및 교류, 기술협력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함
○ 인도와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및 산업응용기술에서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및 생물산업 분야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한다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1991년 인도의 경제개방 이후 민간 부문의 협력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의 IT 관련 하드웨어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인도 기업의 한국진출은 Aptech, NIIT, SSI 등 인도의 3대 IT 교육기관이 국내 파트너와 손을 잡고 진출해 있음.
○ 한-인도간의 기술협력의 문제점으로는 정부 차원의 기술협력기반의 부재, 협력정보체계의 부재,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고 적절한 협력대상의 발굴이나 협력방안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의 잠재력(자원, 인력, 기술, 시장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부?? 기술협력사례
○ 일본은 ISTC의 주요 연구비 지원국이면서도 ISTC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이사국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본의 민간기업을 러시아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시켜 러시아 기초기술에 대해 상용화에의 접목을 시도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 있음.
○ 또한 구소련의 수많은 기초 및 응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망한 연구테마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 정보들을 웹사이트와 CD-ROM을 통해 외국에 확산시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음.
1-2. 시사점
○ 러시아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려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음. 이는 군수산업에 편중되어 있던 러시아의 첨단기술이 민간기업에 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일본기업으로서는 서방세계에 비해 연구개발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 일본 지역내에서 러시아 연구소의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러시아의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전시회나 워크숍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러시아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나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의 장점들을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4∼5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에는 많은 일본기업들이 러시아에 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러시아내의 구소련연방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연구, 기술개발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연간단위로 갱신하며 이와 같은 러시아 기술정보를 자국 및 세계각국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인터넷 및 CD-ROM 등의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음.
2. 러시안 하우스의 기술협력
2-1. 중국과 독일의 기술센터 설립
○ 중국의 고등과학기술센터와 러시아의 러시안 하우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은 가장 효율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내의 관세 등이 면제되는 특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독일과 러시안 하우스 사이의 성공사례로서 독일은 러시아내에 기술센터를 만들었는데 독일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특정주제별로 조사하여 러시아측에 제공하고 러시아에서는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자를 찾아내어 관련기술의 기술적 내용을 통보하면 독일의 관련기술 전문가 또는 실무진들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기술을 평가하여 선정함.
2-2.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있어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한국과는 1993년과 1998년에 기술박람회가 개최되었으나 요구하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특정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자가 없어서 기술이전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실질적으로 언어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내에 기술전문가 및 프로젝트 관리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기술이전에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됨.
○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음. 중국, 미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비해 한국과는 이러한 협정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을 한국에 공개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음.
○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지적재산권 문제, 연구자의 체류 문제 등을 생각할 때에 러시아내에 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이미 미국, 중국, 독일 등의 국가는 러시아내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정부차원에서 러시아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국제기술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러시아 사무소가 유일하며 이 곳에서는 주로 러시아 기술정보의 보급과 러시아 기술의 국내 소개, 러시아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 및 위탁연구, 벤처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KIST 러시아 사무소에는 기술 분야의 전공지식을 가진 직원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러시아 기술의 평가나 상용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러시아측에서도 연구개발자가 한국에 파견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국에서의 연구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러시아내의 기술혁신센터(Technical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원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의 기술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내에 프로젝트 관리능력 및 기술컨설팅 능력이 있는 기술전공자의 상주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과 한국의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3. TechnoConsult사의 기술협력
○ 러시아내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중국 등 해외기업과의 과학기술협력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은 기술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 러시아의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들 기술컨설팅 기관들은 주로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술이전에 필요한 다른 모든 문제들을 컨설팅해 주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정부로서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몇 건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연구개발자 및 연구소와 한국기업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내에서 러시아 연구소 및 기업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술컨설팅 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양 국가간 기술협력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러시아도 이와 같은 자국내 기술컨설팅 회사를 러시아의 기술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V. 새로운 제3세계 국제기술협력 모델 개발
1. 국제기술협력의 일반 모델
○ 현재까지의 정부차원의 제3세계 국제기술협력은 각 나라별로, 또는 주관부서별로 별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의 국제기술협력위원회는 나라별,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간의 정보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에 중복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제기술협력위원회에서 바로 기술협력수행기관이 지정되어 국제협력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의 조정이나 사업 기획, 관리, 그리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사업수행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많았음.
○ 따라서 실질적인 국제기술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사업결과의 평가 기능을 갖는 국제기술협력센터가 있어서 국제기술 협력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 평가하여야 함.
○ 또한 이 국제기술협력센터는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기술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관리, 평가가 가능하므로 전문적인 기술협력기관이어야 하며 국내의 기술협력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며 감독을 받음.
○ 한편 현재 국내에는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며 이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보지원센터가 없으므로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정보수집 채널구축과 국제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술협력정보지원센터가 시급히 설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기술협력정보지원센터는 국제기술협력센터와 연계되어 기술협력 수행기관, 정부부처 및 국제기술협력 정보 수요자에게 관련정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내의 국제기술 협력활동에 대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국제기술협력모델을 개발, 제시함.
2. 러시아의 국제기술협력 모델
2-1. 현재 기술협력활동의 개선방안
○ 한국의 대러시아 기술협력활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국제기술협력의 종합관리체제 필요
- 기술협력관련 러시아 전문가 양성
- 국제기술협력의 종합정보 네트워킹 및 시스템의 구축
- 러시아 현지의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연계
- 민간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촉진방안 수장을 통한 현지의 기술협력 전문기관, 민간기술이전기관, 기술정보센터 등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국내의 대러시아 기술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내의 러시아 기술수요자와 러시아의 기술공급자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 구축
-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초기술, 첨단기술, 군사기술 등의 산업기술정보 수집루트 확보 및 정보수집, 그리고 국내에의 정보확산 시스템 구축
- 러시아내에서 상주하면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기술혁신센터의 설치
○ 상기의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에 대해 대략적인 기술협력모델을 개발, 제시함.
2-3. 정책적 제안
□ 기존 조직의 기능 확충, 조정 및 신설
○ 러시아와의 원활한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현지 사무소(또는 기술혁신센터) 개설이 필수적이므로 현재로서는 러시아 기술협력의 주관기관으로서 러시아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KIST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KIST의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대러시아 기술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확충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한러과학기술정보센터의 주된 기능은 대러시아 산업기술협력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의 모든 대러시아 기술협력업무를 기획하고 집행, 관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러시아 기술협력의 실제적인 세부내용들은 그 기술협력의 내용에 따라 국내의 적당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여 기술협력을 추진시키거나 혹은 공동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며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함.
○ KIST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러시아 사무소는 현재의 인력과 기능만으로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든가 상시적으로 국내의 러시아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러시아에 배포한다든가 러시아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내에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현재의 KIST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러시아 사무소는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현재의 러시아 현지 연락 사무소의 기능에서 벗어나 러시아내의 기술혁신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한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 거점기지, 러시아 기술 확보의 거점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과 프로젝트 관리인력을 대폭 강화함.
○ 또한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러시아 사무소는 러시아내의 국제기술협력 또는 기술이전 관련기관인 ISTC, 러시안 하우스, 민간 기술 컨설팅회사, 각 전문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이 러시아의 기술획득을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전문인력을 갖춤.
○ 러시아의 각종 개발기술정보, 이전기술정보, 첨단기술정보 등의 수집, 번역, 가공, DB구축과 국내외 정보확산은 정보의 가공과 축적경험이 있고 정보의 확산 효과가 높은 국가정보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여 구축, 확산시키며 수집채널의 확보와 정보의 공유를 위해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와 상호 협력함.
○ 한국기술거래소(KTTC),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KIST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함께 러시아와의 국제기술협력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러시아 현지의 기술혁신센터를 기술개발, 기술획득 등 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독자적인 전문영역에서 대러시아 기술협력활동을 수행하며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의 프로젝트 관리를 받음.
□ 예상되는 사업
○ 러시아 현지내 기술혁신센터 구축 및 국내 기업체,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사업
○ 러시아의 개발기술정보, 이전기술정보, 첨단기술정보, 상용화 기술정보, 연구자 정보 등의 산업기술정보 등의 수집채널 구축 및 수집, 번역, 가공, DB 구축 및 국내외 확산사업
3. 중국의 국제기술협력 모델
3-1. 개선방안
○ 한·중 양국간 국제기술협력협정에서 협력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경비 부족으로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 업계, 연구계, 학계의 참여 부족 등으로 국제기술협력 전개의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 대중국 기술협력 전문인력의 부재의 어려움이 있음.
○ 중국의 정부 연구기관은 시장성 있는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기업화를 통하여 정부주도형 기술혁신 체제를 기업주도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해 가고 있으므로 국내의 연구기관과 기업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시장과 기술의 교환'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에 선진기술을 상당부문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와 경합이 되는 부문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있음.
○ 중국은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인력을 9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술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단기적인 기술협력보다 중장기적인 기술협력의 전략수립이 필요함.
○ 우리 정부의 각 관련부처와 관련단체가 독자적으로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획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특히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제협력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중 국제기술협력 정책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갖춘 상설 정책관리 통합체제가 필요함.
○ 중국의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개발정책, 전통산업 및 신기술산업(IT, BT, ET, CT, NT)별, 주요 지역별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한중 기술협력에 필요한 정보의 DB구축, 정보지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전담하여 정보확산 및 정보공동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 전문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중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및 연구용역사업 관리,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산·학·연 및 정부의 연계 활성화, 한·중 전문가 인력교류 및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중국 전문가 인력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기술협력재단」의 설립이 요망됨.
3-2. 새로운 협력모델의 개발
○ 종래의 상품교역 위주의 한·중 협력과 저임 노동력을 겨냥한 대중국 진출에서 탈피하여 공동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역간 산업기술협력, 신산업(IT, BT, ET, CT, NT) 분야 등의 협력확대로 양국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전방위 산업협력체제를 구축함.
○ 한·중 양국은 지식정보기술 혁명과 글로벌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대외여건 속에서 양국이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술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 중국간 산업협력기금 설치 및 「한중기술협력재단」설립, 동 재단은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하부기구로서 한·중 기술협력업무를 기획하고, 평가, 관리를 수행하며 중국내 관련기관과 국내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등을 위해 현지에 「중국협력사무소」를 설치함.
○ 또한,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협력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개발정책 및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구축, 정보확산 등을 위한 한중 기술협력 지식정보 기반업무를 전담하는 「한중기술협력정보센터」를 설치함.
4. 인도의 국제기술협력 모델
4-1. 협력원칙과 방향
○ 인도와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및 산업응용기술에서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및 생물산업 분야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잠재시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 협력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특정 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인도를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협력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선별적, 집중적으로??, 복지형 기술, 기술 인프라 등)의 구축협력을 주 두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인도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 우주, 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의 민수전환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므로 이들 민수전환 정책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함.
4-2. 협력분야
○ 인도와의 협력분야는 인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주항공, 국방, 원자력 분야와 비교적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생물산업 분야임.
○ 공공부문에 있어서 과학기술협력분야로는 정부수준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기관수준의 협정, 워크샵 개최, 인력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동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전술한 두 분야중 인도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행하는 우주, 원자력, 국방분야는 접근이 제한적이고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요함.
○ 인도의 연구인력의 활용방안으로 국내연구소에 인도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기초과학연구에 활용하거나, 인도의 대학이나 연구소내에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기금을 출연하여 인도가 개발한 기술을 국내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상품화 및 2차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이전 방안을 강구함
○ 러시아와 인도의 long-term 과학기술협력사업(ILTP)의 경우와 같이 인도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기술분야별 장기적인 국제협력계획 모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임.
○ 민간부문에서의 인도 시장의 진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하드웨어 시장의 적극 공략
- IT산업 육성 시책의 적극적 활용
-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
- 한국은 투자를 수반하는 HW 관련 분야와 인터넷 분야가 우수한 실정이고, 인도는 위성 통신, 네트워크, 물류관리, 시스템관리, GIS, 영상처리, 분산처리시스템, 하드웨어 운영 시스템, 통신관련 시스템 개발 분야에 강점이 있음.
-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반면에 인도는 정부 주도의 통신, 위성 분야에 설비 투자가 집약되어 있으며, 또 투자 부담이 적은 소프트웨어, IT 용역 등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였음.
- 인도산업의 근간이 된 인도의 IT, 즉 소프트웨어 산업은 시기적으로 Body Shopping의 단계로부터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환경에 맞도록 자생적으로 변환되어 왔음(On-Site방식→Off-Shore방식→Dedicated Facility 방식→Joint Venture 형식). 이는 인도 업체들의 전세계의 IT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발전되어온 것이므로 한국도 현재의 인도 IT산업 구조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여야 함.
4-3. 새로운 협력모델의 개발
○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기초과학강국 인도와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일반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력 플로우와 협력체제를 제시함.
(1) 한-인도 기술협력위원회 설치
- 한·인도간에는 정부 차원의 국가간 기술협력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 레벨의 기술협력기반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러한 공공부문의 협력기반의 부재는 민간베이스의 협력을 적절히 유도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로서 한·인도간의 협력정책을 총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한·인도 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는 시급하다 할 수 있음.
(2) 한·인도 기술협력센터의 설치
- 또한 한·인도간 기술협력업무를 기획하고,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기술협력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한·인도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한·인도간의 산업기술의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양국간의 우선 협력분야 등을 발굴하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력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인도간의 기술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함.
4-4. 정책적 제안
○ 최근 인도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의 기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상호 국가이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다음의 2가지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한·인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사업
- 한·인도 기술협력 활성화를 산업기술정보 지원체제 구축사업
VI. 결론
○ 국내에 있어서 제3세계와의 국제기술 협력활동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제기술협력의 종합관리체제 필요
- 기술협력관련 러시아 전문가 양성
- 국제기술협력의 종합정보 네트워킹 및 시스템의 구축
- 러시아 현지의 기술혁신센터 설립 필요
- 민간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촉진방안 수립
○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러시아 현지내 기술혁신센터 구축 및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사업
- 러시아의 산업기술정보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확산사업
- 한·중 산업협력기금 설치 및 한중기술협력재단 설립 사업
- 한·중기술협력정보센터 구축사업
- 한·인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사업
- 한·인도 기술협력 활성화를 산업기술정보 지원체제 구축사업
목차 Contents
I. 연구의 목적와 필요성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3. 보고서 구성
II. 국제기술협력의 개념과 기술협력 현황1. 기술협력의 개념과 종류1-1. 기술협력의 정의
1-2. 국내기술협력
1-3. 국제기술협력
1-4. 전략적 기술제휴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현황2-1. 개요
2-2. 공공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
2-3. 민간부문에서의 국제기술협력
3. 제3세계와의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III.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1. 러시아1-1. 경제 및 산업기술 현황1-1-1. 경제현황
1-1-2. 산업생산 현황
1-1-3. 산업기술 현황
1-1-4. 주요 산업기술 내용
1-2. 국제과학기술협력정책1-2-1. 개요
1-2-2. 장기 전략목표
1-2-3. 러시아의 국제기술협력정책의 기본방향
1-2-4. 정부의 조정기능 메카니즘
1-3. 국제기술협력의 현황1-4. 국내의 대러시아 기술협력활동의 문제점
2. 중국2-1. 경제 및 산업기술 현황2-1-1. 경제 현황
2-1-2. 경제 전망
2-1-3. 산업기술 현황
2-2. 중국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2-2-1. 산업기술정책
2-2-2. 과학기술정책
2-3. 과학기술 개발전략
2-4. 국제기술협력 현황2-4-1. 개요
2-4-2. 미국
2-4-3. EU
2-4-4. 일본
2-5. 한·중 국제기술협력의 현황2-6. 한·중 기술협력의 문제점과 시사점
3. 인도3-1. 산업경제 동향
3-2. 과학기술정책3-2-1. 과학기술체제
3-2-2. 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
3-2-3. 주요 과학기술 지표
3-2-4. 산업기술정책
3-3. 산업기술 수준과 특징3-3-1. 소재기술분야
3-3-2. 항공·우주분야
3-3-3. 기계기술분야
3-3-4. 생명공학분야
3-3-5. IT 기술분야
3-4. 국제기술협력현황3-4-1. 협력현황
3-4-2. 주요국과의 협력현황
3-5. 한-인도간 기술협력 현황과 문제점3-5-1. 공공부문의 기술협력현황
3-5-2. 민간부문의 기술협력현황
3-5-3. 한-인도 기술협력의 문제점과 시사점
IV. 기술협력 사례연구1. 일본의 ISTC를 통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사례1-1. ISTC의 개요
1-2. 일본의 기술협력사례1-2-1. 파트너 프로그램
1-2-2. PRA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2-3. 세미나, Japan Workshop
1-3. 시사점
2. 러시안 하우스의 기술협력2-1. 러시안 하우스의 역할
2-2. 중국과 독일의 기술센터 설립
2-3.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있어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3. TechnoConsult사의 기술협력
V. 새로운 제3세계 국제기술협력 모델1. 국제기술협력의 일반 모델
2. 러시아의 국제기술협력 모델2-1. 현재 기술협력활동의 개선방안
2.2.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
2-3. 정책적 제안
3. 중국의 국제기술협력 모델3-1. 개선방안
3-2. 새로운 협력모델의 개발
3-3. 정책적 제안
4. 인도의 국제기술협력 모델4-1. 개선방안4-1-1. 협력원칙과 방향
4-1-2. 협력분야
4-1-3. 공공부문의 협력부문의 협력방안
4-1-4. 민간부문의 협력방안
4-2.새로운 협력모델의 개발
4-3. 정책적 제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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