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0700007596
과제고유번호
1460000263
사업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bigcirc$ 본 조사는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e-health)사업에 앞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2006년 2월$\sim$3월동안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bigcirc$ 설문내용은 의료정보 이용현황, 진료정보 공유의 필요성,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대한 의견,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으로 구성됨. $\bigcirc$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bigcirc$ 본 조사는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e-health)사업에 앞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2006년 2월$\sim$3월동안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bigcirc$ 설문내용은 의료정보 이용현황, 진료정보 공유의 필요성,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대한 의견,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으로 구성됨. $\bigcirc$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경우 녹색소비자연대의 주관하에 e-메일과 팩스,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과거 6개월 내 의료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응답자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30개를 비롯하여, 의료소비자 751명임. (종합병원 이용 환자 68명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는 부록에 제시함) $\square$ 의료정보 이용현황 $\bigcirc$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43.3%는 건강관련 정보를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적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인터넷이 각각 16.7%와 16.1%였음. 주로 이용하는 건강관련 정보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보였음(59.0%). $\bigcirc$ 정보획득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56.7%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정보획득과정에 대한 정보부족(38.9%),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부족(27.8%), 과도한 정보로 인한 혼란(27.8%)의 순으로 나타남. $\bigcirc$ 획득정보에 대해서 역시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53.3%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획득정보의 불충분성(38.9%),획득정보의 신뢰성(38.915)등으로 조사됨. $\square$ 진료정보 공유의 필요성 $\bigcirc$ 지난 6개월 동안 병의원을 방문하였을 때, 과거 진료기록의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1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횟수는 대부분 1$\sim$3회였고, 최대 15회까지 조사됨. $\bigcirc$ 필요했던 병원진료기록으로는 X-ray,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결과가 의료소비자의 48.4%로 가장 많았고, 과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의료소비자의 35.5%는 과거에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진료기록이나 사진을 복사해 왔으며, 일반검사 또는 방사선검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도 51.7%로 나타남. $\square$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소비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86.1%),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 40.0%와 16.7%로 다수 있었음.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중복검사 또는 중복투약 감소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53.3%, 의료소비자 36.4%로 가장 많았음. $\bigcirc$ 반면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 53.3%, 의료소비자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square$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을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로는 의료소비자의 67%가 `건강증진 및 질병관련 정보`라고 응답함. $\bigcirc$ 건강이나 질병관련 정보에서는 증상이나 질환 관련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의료소비자 44.6%). $\bigcirc$ 병원 관련 정보 중에서는 의료소비자의 31.2%가 항생제 처방률,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관련한 정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bigcirc$ 위 정보의 공개형태로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경우 제3의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3.3%), 의료소비자의 경우 접수 창구(36.2%)나 홈페이지(26.0%) 등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square$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시 바람직한 구축형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절반가량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호하였으며, 관리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64.3%, 의료소비자 60.0%). $\bigcirc$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정보는 본인의 동의없는 진료내역 공개가 시민 소비자 단체에서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수준의 식별가능한 질병정보(27.5%),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20.3%), 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17.4%) 순이었음.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수집자격 및 정보이용 제한을 위한 법적 책임강화로, 시민 소비자 단체의 44.3%, 의료소비자의 34.8%가 응답하였음.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을 저장,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명시된 정보(의료소비자 45.2%), 성별, 연령, 거주지 등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료소비자 40.3%), 모든 진료기록(의료소비자 10.9%) 순이었음. $\bigcirc$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서 적용해야 할 바람직한 본인 동의방법으로는 의료소비자의 경우 도장이나 사인(27.6%) 또는 비밀번호(24.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square$ 시민사회단체 회의결과 $\bigcirc$ 보건의료정보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가공, 활용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bigcirc$ 건강보험 자료로부터 개인정보의 누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건강보험 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로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부터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지침 필요. $\bigcirc$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는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급여의 가격 비교표, 의사정보 등인 바 이를 요양기간의 접수창구나 홈페이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bigcirc$ 보건의료정보는 집적을 통한 누출 위험이 집적의 편익보다 크기때문에 집적하기보다는 분산관리하면서 필요시이 일시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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