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소비자시민모임 |
연구책임자 |
송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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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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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2 |
과제시작연도 |
200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0700009824 |
과제고유번호 |
1470001955 |
사업명 |
의약품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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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약재.식품.의약품.herbal medicine.food.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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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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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농산물) 한약재의 수입량은 2002년 355,707톤에서 2005년 588,678톤으로 2002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의약용 한약재의 수입량은 2002년 22,533톤에서 2005년 16,593톤으로 2002년 대비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약공용한약재 중에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4개 품목 중 시호와 택사를 제외한 12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황기와 당귀의 경우 한약재로 수입할 수 있는 배정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용(농산물)으로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약재의 수입실적이 높은
식품용(농산물) 한약재의 수입량은 2002년 355,707톤에서 2005년 588,678톤으로 2002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의약용 한약재의 수입량은 2002년 22,533톤에서 2005년 16,593톤으로 2002년 대비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약공용한약재 중에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4개 품목 중 시호와 택사를 제외한 12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황기와 당귀의 경우 한약재로 수입할 수 있는 배정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용(농산물)으로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약재의 수입실적이 높은 나라는 중국, 호주, 태국, 인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한약재 수입량 중 46.7%의 한약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용 한약재의 경우 수입 후 유통되기 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며, 식품용(농산물)으로 수입되는 경우 2일$\sim$10일이 소요된다.
식 약공용한약재를 취급하는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 50명과 한약재 복용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식 약공용한약재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 규격체계(ex:품질규격, 위생규격), 검사체계(ex:검사빈도, 검사항목), 관리체계(ex:관련규정, 관리부서)의 일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 약공용한약재 구입시 생산지(34%)와 효능, 효과(33%)를 우선하여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안전성 뿐만이 아니라 효능, 효과와 같은 품질의 확보를 가격이나 포장규격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 식품의 의약품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35%, 전문가 53%가 식품과 의약품의 검사체계, 검사기준, 통관기준 등을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실적의 46.7%, 농산물 수입실적이 32.6%로 최다 수입국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수입한약재 부적합 건수가 282건(4.86%)이며, 식품용(농산물)한약재의 부적합건수 53건 중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의 부적합건수가 4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식 약공용한약재의 총 부적합 건수 128건 중 50건이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품목이며, 06` 2월 식약청에서 제시한 189개 식 약공용한약재 중 식품관리대상인 목과, 백편두, 산초, 홍화자 등 4개 품목도 최근 6년간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blacktriangleright$ 식 약공용한약재의 검사체계(검사빈도, 검사항목)를 일치시켜야 한다.
$\blacktriangleright$ 식 약공용한약재의 규격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blacktriangleright$ 식 약공용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경로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blacktriangleright$ 식 약공용한약재를 관리하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며, 관련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
$\blacktriangleright$ 식 약공용한약재의 품목을 재분류 해야한다.
Abstract
▼
In the current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of food and medical purpose, it shows that the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for medicine use has decreased 35.8% comparing to the volume of 2002(22,533 ton in 2002, 16,593 ton in 2005), the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for food us
In the current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of food and medical purpose, it shows that the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for medicine use has decreased 35.8% comparing to the volume of 2002(22,533 ton in 2002, 16,593 ton in 2005), the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for food use has increased 39.6% comparing to the volume of 2002 (141,515 ton in 2002, 1,871,593 ton in 2005). The import volume of herbal medicine for food us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include the import volume of rice, barely and leek though).
The rate of inadequate quality of herbal medicine imported as medical purpose use has increased annually and the rate of inadequate quality of herbal medicine imported as food purpose use has decreased annually, however the rate of inadequate quality of actual tests for documents, sensory, and precision have not been decreased.
This study has based on the survey of professionals who are in tile fields of herbal medicine, food science and the survey of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optimal control system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for food and medicine purpose in order to satisfy the right of consumers which is clarified in the basic law of consumer.
Therefor, followings are suggested:
$\blacktriangleright$ Strengthen the level of test items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of food and medical purpose and make the same frequency of test up to the level of medical purpose use.
$\blacktriangleright$ Make the same standard system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of food and medical purpose through the re-classification of items to agree the standards of quality and hazardous substance.
$\blacktriangleright$ Abolish the system of supply and demand control of herbal medicine to establish a circulation market for the herbal medicine orderly.
$\blacktriangleright$ Amend the relative law of control system of Herbal medicine in shared use for food and medicine purpose and act in concert with the same control station.
목차 Contents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3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3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2
- 제 3 장 총괄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6
- 제 1 절. 식.약공용한약재 선행연구...26
- 1. 식.약공용한약재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26
- 2. 식.약공용한약재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29
- 3. 식.약공용한약재 검사체계 연구...32
- 4. 식.약공용한약재 유통체계 연구...36
- 제 2 절. 식.약공용한약재의 수입현황 조사...39
- 1. 식.약공용한약재 수입량...40
- 1) 식.약공용한약재 용도별 [식품(농산물)/의약품(한약재)] 수입량...40
- 2) 식.약공용한약재 관리대상별 수입량...41
- 3) 수입 식.약공용한약재 품목수...51
- 2. 연간 100톤이상 수입하는 식.약공용한약재 품목별 수입현황...52
- 1) 연간 100톤이상 수입하는 의약용 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52
- 2) 연간 100톤이상 수입하는 식품용한약재(농산물)의 품목별 수입량...53
- 3) 식품용(농산물)/의약용(한약재) 모두 연간 100톤이상 수입하는 한약재...55
- 4) 용도별 수입실적이 없는 식.약공용한약재...58
- 5) 수급조절 한약재의 용도별 수입량 비교...59
- 3. 식품과 한약재의 국가별 수입.수출현황...60
- 1) 한약재 수입 수출현황...60
- 2) 농산물의 수입.수출현황...62
- 4. 식.약공용한약재 용도별 사용규모 및 수요량...63
- 제 3 절 식.약공용한약재의 유통현황조사...66
- 1. 식.약공용한약재의 용도별 수입.제조.판매.소비 등 유통단계별 경로조사...66
- 1) 식품용(농산물) 한약재 유통경로...66
- 2) 의약용한약재 유통경로...66
- 2. 식품 및 의약용 한약재의 용도별 유통소요기간 조사...69
- 1) 의약용 한약재 수입시 유통소요기간...69
- 2) 식품용(농산물) 한약재 수입시 유통소요기간...71
- 3. 식.약공용한약재 가격조사...74
- 1) 식.약공용한약재의 용도별 가격...74
- 2) 식.약공용한약재의 품목별 검사비용...75
- 제 4 절. 식.약공용한약재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83
- 1. 조사목적...83
- 2. 조사내용...83
- 3. 조사설계...83
- 4. 조사결과...84
- 제 5 절. 식.약공용한약재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소비자 조사...99
- 1. 조사목적...99
- 2. 조사내용...99
- 3. 조사설계...99
- 4. 조사결과...102
- 제 6 절. 식.약공용한약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113
- 1. 전문가 워크샵...113
- 2. 공개토론회...115
- 3. 식.약공용한약재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117
- 1) 식.약공용한약재의 용도별 수입시 소요 비용...118
- 2) 수입 한약재와 식.약공용한약재(의약용) 품질 부적합 현황...119
- 3) 수입 식품과 식.약공용한약재(식품용) 품질 부적합 현황...126
- 제 4 장 결론 및 제언...130
- 1. 결론 및 요약...130
- 2. 제언...142
- 제 5 장 연구성과...146
- 1 활용성과...146
- 2 활용계획...147
- 제 6 장 기타 중요 변경사항...147
- 제 7 장 참고문헌...148
- 제 8 장 첨부서류...150
- - 전문가 조사 설문지...151
- - 소비자 조사 설문지...159
- -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품목 중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품목...168
- - 식품공전중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품목...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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