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
연구책임자 |
박희운
|
참여연구자 |
박춘근
,
김동휘
,
성정숙
,
김영국
,
정수진
,
이제완
,
조옥주
,
최원옥
,
이단호
,
김인숙
,
양간화
,
김계엽
,
김행중
,
김기도
,
나영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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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10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5148 |
과제고유번호 |
1475003231 |
사업명 |
의약품등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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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약재.가공공정.표준가공공정지침.herbal medicine.GACP.SOP.processing procedure.standard proces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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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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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부과제에서는 우수 한약재 생산관리(GACP) 기준 및 주요 한약재 15작물에 대한 품목별 표준재배(SOP)지침을 작성하였다. 국제 기준 부합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GACP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의 GAP 및 GCP 기준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여, 농산물 GAP와 조화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표준재배 지침서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결과 및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1차 연도에 두충 및 두충피, 맥문동, 백출, 세신, 인진호, 목단피, 홍화 및 홍
제1세부과제에서는 우수 한약재 생산관리(GACP) 기준 및 주요 한약재 15작물에 대한 품목별 표준재배(SOP)지침을 작성하였다. 국제 기준 부합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GACP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의 GAP 및 GCP 기준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여, 농산물 GAP와 조화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표준재배 지침서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결과 및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1차 연도에 두충 및 두충피, 맥문동, 백출, 세신, 인진호, 목단피, 홍화 및 홍화자 그리고 2차 연도에 길경, 산수유, 산약, 오미자, 의이인, 천마 및 적전, 치자, 향부자를 포함하여 총 15종 18품목에 대한 우수한약재 생산관리 (SOP) 지침을 작성하고 아울러 책자를 발간하였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주요 한약재 수확 후 관리 및 1차 가공공정 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한약재 중 200품목을 선정하여 뿌리류, 열매류, 종자류, 화류 및 줄기류로 나누어 그룹별 가공공정단계를 설정하고 각 한약재의 표준화된 가공 공정을 작성하였다. 가공 공정의 설정을 위하 여 ① 품목선정 및 자료수집, ② 이용부위에 의한 분류별 수확시기, 방법 및 건조기술 기준 설정, ③ 분류별 세척, 절단, 저장기술 기준 설정을 수행하였으며, 대상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1년차년도 연구대상 품목(100종) : 갈근, 강활, 고본, 골담초근, 길경, 당귀, 독활, 목향, 백지, 식방풍, 우슬, 자근, 작약, 전호, 해방풍, 황금, 황기, 세신, 속단, 위령선, 과루근, 모근, 백부자, 백수오, 석창포, 울금, 지모, 창출, 천궁, 천마, 토복령, 절패모, 맥문동, 산자고, 택사, 현호색, 오가피, 유백피, 해동피, 합환피, 화피, 석류피, 목근피, 상백피, 저백피, 지골피, 구절초, 금전초, 대계, 마치현, 백화사설초, 어성초, 용아초, 포공영, 한련초, 향유, 곽향, 구맥, 박하, 백굴채, 와송, 음양곽, 익모초, 인진호, 형개, 목통, 인동, 귀전우, 상엽, 은행엽, 측백엽, 하엽, 목과, 복분자, 산수유, 상심자, 연교, 조협, 지실, 치자, 가구자, 개자, 결명자, 괄루인, 면실자, 백과, 백편두, 비자, 의이인, 자소자, 청상자, 홍화자, 회향, 흑두, 청피, 금은화, 신이화, 촉규화, 영지, 맥아 2차년도 연구대상 품목(100종) : 감초, 고삼, 단삼, 당삼, 누로, 대극, 사삼, 원지, 위유, 인삼, 제니,
지유, 지황, 황정, 대황, 목단피, 용담, 현삼, 파극천, 패장, 종대황, 백선피, 토목향, 한속단, 훤초근, 길초근, 백두옹, 시호, 은시호, 자완, 황촉규, 백급, 향부자, 황련, 강황, 건강, 백출, 사간, 산약, 승마, 반하, 천남성, 천패모, 하수오, 부자, 천문동, 초오, 천오, 계피, 대복피, 두충, 진피, 황백, 후박, 마황, 목적, 애엽, 육두구, 자소엽, 청호, 한인진, 하고초, 계지, 죽여, 자단향, 접골목, 두충엽, 비파엽, 익지, 지각, 창이자, 행인, 구기자, 대추, 도인, 백두구, 빈랑자, 산사, 연자육, 오매, 용안육, 초두구, 사인, 산초, 영실, 오미자, 오수유, 지구자, 자실, 차전자, 후추, 만형자, 백자인, 산조인, 진피, 감국, 관동화, 복령, 오배자, 조각자
Abstract
▼
The guideline for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of medicinal plants was established. Th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 were made out a draft of 15 cultivated medicinal crops. To harmonize the GAP with international guideline and GAP of general crops, regulations of national and other GAP of me
The guideline for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of medicinal plants was established. Th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 were made out a draft of 15 cultivated medicinal crops. To harmonize the GAP with international guideline and GAP of general crops, regulations of national and other GAP of medicinal plants such as EUROPAM (The European Herb Growers Association), Point to Consider Agricultural and Collection Practice for Starting Materials of Herbal Origin by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and of Medicinal Products, Good Agricultural Practice for Chinese Crude Drugs by China SFDA, and WHO guidelines on good agricultural and collection practices (GACP) for medicinal plants were studied and reference in the guideline.
The 15 major cultivated medicinal crops as artemisiae capillaris herba, asiasarum root, atractylodes rhizome white, eucommia bark, liriope tuber, moutan root bark, safflower, coix seed, cornus fruit, cyperus rhizome, dioscorea rhizome, gardenia fruit, gastrodia rhizome, platycodon root, and schisandra fruit in Korea were selected to prepare the SOP. The materials of Korean herbal medicines used in the Oriental medical science and Oriental pharmacy are basically the same traditional medicines adopted mainly in Korea, China and Japan in various ways and each nation is managing the medicinal materials with its own unique standard official compendium. Thus the 200 principal materials of Korean herbal medicines that are frequently distributed in Korea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roots, fruits, seeds, blossoms and stems in setting the standardized processing of each of the materials. 200 items of the materials of Korean herbal medicines were chosen by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and data collection from overnment-related agencies and concerned organization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arts of their usage and the time of harvest. The standardized processing methods for cleaning, cutting, storing and packing were established for each category of the classified aterials along with the stages of processing and the direction of the standardization.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1
- 표지...3
- 제출문...5
- 목차...6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8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8
- Summary...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0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10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0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3
- 2-1 우수 한약재 재배생산.채취관리 (GACP) 기준(안) 작성...13
- 2-2 주요 한약재 표준재배 (SOP) 지침 작성...13
- 2-3 주요 한약재 수확 후 관리 및 1차 가공공정 기준 설정...13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14
- 1. 우수한약재생산(GACP) 기준 (시안) 작성...14
- 2. 우수한약재생산관리지침(III, IV) 작성...15
- 3. 주요 한약재 수확 후 관리 및 1차 가공공정 기준 설정...16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7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8
- 5.1 활용성과...18
- 5.2 활용계획...19
- 제6장 기타 중요 변경사항...20
- 제7장 참고문헌...20
- 제8장 첨부서류...20
-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1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22
-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22
-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22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2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5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5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26
-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27
- 5.1 활용성과...27
- 5.2 활용계획...28
- 제6장 기타 중요 변경사항...28
- 제7장 참고문헌...29
- 제8장 첨부서류...29
-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30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31
-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31
-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31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31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33
- 2.1 연구내용...33
- 2.2 연구방법...33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34
- 3.1 한약재 표준제조공정 지침 개발 품목 (1차년도 100품목)...34
- 3.2 한약재 표준제조공정 지침 개발 품목 (2차년도 100품목)...34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37
-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38
- 5.1 활용성과...38
- 5.2 활용계획...39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40
- 제7장 참고문헌...40
- 제8장 첨부서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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