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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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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희수 |
참여연구자 | 오기환 , 김진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691 |
과제고유번호 | 1415099612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도매서비스.사후규제.금지행위.Wholesale service.ex-post regulation.anti-competitive behavior.cost-plus.retail-minus.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간 도매서비스의 대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사후 규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접속 등의 도매서비스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상호접속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공동이용?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도매제공 등 도매서비스의 유형별로 대가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방향 접속이론과 가격압착 등 수직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under a revision process to form the basis for ex post regulation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concerning the price of wholesal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charging interconnection and wholesale services unreasonably high relative to the cost of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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