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손미아
|
참여연구자 |
이원진
,
진영우
,
문은경
,
유병욱
,
박소희
,
피영규
,
박미진
,
김은아
,
조삼래
,
안연순
,
백도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100004497 |
과제고유번호 |
1355061004 |
사업명 |
국립암연구소운영 |
DB 구축일자 |
2019-11-16
|
초록
▼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직업적 발암물질 및 직업적 요인이 전체 암에 기여하는 귀속위험도(Attributive Fraction)를 추정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직업 및 작업별 발암물질에 따른 귀속위험도 (AF)와 귀속위험진단의 추계를 위해서, 국가규모의 직업별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평가, 귀속위험도(Attributive Risks, Attributable fractions)의 추정, 직업 및 산업별 노출의 추계, 관련 노출기간의 추계, 귀속위험도의 계산, 귀속위험집단의 추정 (Estim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직업적 발암물질 및 직업적 요인이 전체 암에 기여하는 귀속위험도(Attributive Fraction)를 추정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직업 및 작업별 발암물질에 따른 귀속위험도 (AF)와 귀속위험진단의 추계를 위해서, 국가규모의 직업별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평가, 귀속위험도(Attributive Risks, Attributable fractions)의 추정, 직업 및 산업별 노출의 추계, 관련 노출기간의 추계, 귀속위험도의 계산, 귀속위험집단의 추정 (Estimating Attributable numbers)을 하였다.
3. 연구결과: 2007년 한국에서 암 사망자수는 총 37112명 (남자: 42521, 여자:24591)이었고, 암 발생자수는 총 155771명 (남자: 82121, 여자 73650) 이었다. 이 중에서 "확정된"직업성 발암물질 (Strong)과 "직업성 발암물질로 제안되고 있는 "직업성 발암물질 (Suggestive)을 모두 합한 것을 직업성 발암물질로 보았을 때, 총 6224명 (AF:9,27%)의 사망 (남자: 4943명 (AF:1162%), 여자:798명 (AF:3.25%)이 직업적 발암물질에 기인한 것이었고, 총 7991명 (AF:5.13%)의 암 발생 (남자:6341명 (AF:7.72%), 여자 1099명 (AF:1.49%)명))이 직업적 발암물질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확정된: 직업성 발암물질이 암에 기여하는 귀속위험도를 보면 "총 5218명 (AF:7.78%)의 사망(남자:3964명 (AF:9.32%), 여자:649명 (AF:2.64%)이었다. 또한 암 발생자수를 보면, 6650명 (AF:4.27%)의 암 발생(남자:4730명 (AF:5.76%), 여자:830명 (AF:1.13%)명))의 "확정된 (Strong)"직업적 발암물질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10개의 암을 평가한 결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주요 발암물질들은 석면, 실리카, 방사선, 디젤엔젠, PAHs등 이었다. 각 직업성 발암물질이 암에 기영하는 정도를 보면, 개개의 특정 암을 보았을 때, 석면이 폐암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가장 높아, 남자의 경우 12.38%, 여자의 경우 6.71%였고, 남녀 모두 합한 암 사망은 10.89%, 암 발생은 10.85%였다. 이어서, 실리카, 디젤엔진, PAHs, 크롬, 비소 등의 순서로 전체 암의 사망과 발생에 기여도가 높았다. 또한, 모든 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물질은 석면으로 이 연구는 또한 최근에 와서도 제조, 사용, 발생이 증가하는 발암 물질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최근에 더 증가하는 물질들로는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1,3-부타디엔, 석면, 카드뮴, 콜타르 & 콜타르피치, 실리카, 유기용제, 크롬 등은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석면은 이미 1970년 이전에 발암물질로 알려졌고, IARC Group 1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와서야 한국에서 국가에 의한 사용금지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석면의 과거노출로 인한 암의 발생과 사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고찰: 이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 직업적 발암물질이 암 사망과 발생에 기여하는 인구집단 귀속위험도 (PAFs)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이나 핀란드와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아마도 이 연구기간 (암의 잠복기간인 1966-1987년)동안 한국에서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빠른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직업적 발암물질과 직업적 요인이 암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럽과 미국의 결과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과 북미를 제외하고, 경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라 나라에서 아직도 Guoup 1 발암물질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정책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IARC Group 1 발암물질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산업현장에서 IARC Group 1 직업적인 발암물질의 수입, 제조, 사용이 즉각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IARC Group 2,3 및 잠재적인 발암물질들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현재까지 직업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는 10인 미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들, 비정규직(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및 건설업 노동자들의 발암물질에 노출여부를 확인해야하고, 발암물질 사용을 금지해야하며, 발암물질에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까지 확증된 발암물질 (IARC Group 1)뿐 아니라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물질들과 암과의 관련성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 제조, 발생에서 증가하고 있는 발암물질을 규제하는 방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직업적 발암물질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발암물질들과 이러한 잠재적 발암물질이 암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하지 못했으며, 둘?: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된 긴구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셋째: 이 연구는 암의 잠복기 (고형암 10-50년, 혈액암 0-20년)를 고려하여 이 잠복 기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원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노출인구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990년대 중반의 시기를 선정하여 노출인원을 추계했는데, 이는 이 시기보다 더 이전시기의 노출인원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이 1990년대의 시기에도 노출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bstract
▼
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an estimate of the current burden of occupational cancer for Korea. The purposes of estimating the AF were: (1)To estimate a current overall attributable fraction (A}l and attributable number of cancers due to occupation; (2) To indicate the relati
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an estimate of the current burden of occupational cancer for Korea. The purposes of estimating the AF were: (1)To estimate a current overall attributable fraction (A}l and attributable number of cancers due to occupation; (2) To indicat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occupational carcinogens to the current total burden of occupational cancer in Korea; (3)Toestimate future burden resulting from current exposures, in order to indicate where to prioritise future intervention; (4)Tosuggest areas for future data colle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stimates.
2. Methods: To calculate the occupation attributable cancer burden, several basic approaches have been employed.
(1)Selection of the occupational exposures: The carcinogenic agents or exposure circumstances were identified for each cancer as those classifie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as a Croup 1 or 2A carcinogens. An occupational carcinogenic agent or exposure circumstance was defined as 'Strong' if it has been classified by the lARC as a Croup 1 carcinogen with 'strong' evidence in humans of an association with the particular cancer of concern, as judged by Siemiatycki et al (2004). The term 'suggestive'was used for carcinogenic agents or exposure circumstances that are classified by IARC as Croup 1 or 2A carcinogens and judged by Siemiatycki et al to have 'suggestive'evidence in humans of an association with the cancer of interest.
(2)Estimation of Risk Ratios: Estimates of relative risks of occupational carcinogens for each cancer are obtained from a search of the literatures from Asian studies for an occupational cancer. Meta analysis was done to estimate the occupational risk among the Asian literatures.
(3)Estimation of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each carcinogen: To estimate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each carcinogenic agent or in each occupation, the relevant industries were identified and the total number of people employed and the numbers potentially exposed to the carcinogens of interest in each relevant industry/occupation within Korea were identified. To get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exposed, the estimated numbers "ever exposed" during the relevant exposure period were then devided by tota! population ever of working age during the same period. For solid tumours, the latent period chosen was 10 to 50 years giving a Relevant Exposure Period'(REP) of 1958 to 1997 n the target year 2007. For cancers such as leukaemia, a shorter latency of up to 20 years was chosen, giving a REPof 1988to 2007.
Adjustment factors were applied to the exposed numbers to calculate numbers "ever exposed" during REP. Firstly, Employment turnover (TO) factors were applied to the point estimates of numbers exposed. The turnover factors were estimated using [occupational employment at establishments statistics, wages and working hours at establishments by region.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data for the length of time with current employer, which was available by length of employment category. The estimates used were for those employed for at least one year. A turnover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numbers "ever exposed" during REP.Life table estimates of the proportions of the general population surviving to the target year (2007) were used to adjust the estimates of numbers ever-exposed after using the turnover factors, so that only the ever-exposed cohort members surviving to the target year would be counted.
(4)Calculating AF%: The primary measure of burden of cancer used was the attributable fraction (AF),ie the proportion of incidence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absence of exposure this was then used to estimate the attributable numbers. We employed Levins' formula to estimate AF %, For calculation of AF(%) and numbers (Attributable deaths and incidences), we used the method that Rushton et al (2008) used. Levins' formula was used to estimate attributable fraction (Ar) due to occupation (or Occupational exposures) in the whole cancer, as the risk estimates came from mostly meta-analysis, review or industry-based study (Rushton et a! 2008). 95% CI of AFs were calculated us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teenland and Armstrong (2006). Combining the AF across exposures:Attributable fractions were directly summed to give a single estimate of AF for each separate cancer, where the exposures were known to be independent in the workplace and therefore the exposures did not overlap in the workplace or whose disease incidence rates were known to be additive. The AF for each exposure in the overlapping set were combined into an overall AF for the set by taking the complement of the product of complements, if it was known that a set of overlapping exposures were independent and their joint effect on initiating or promoting cancer was multiplicative.
Overall the combined AF for each cancer wa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deaths and/or incidences for the target year i.e. 2007for mortality and for cancer incidences, to give an estimated number of cancer incidence attributable to occupation. To obtain the overall occupation attributable fraction, attributable numbers for each cancer were summed, and divided by total cancer numb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6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22
- 한글 요약문 ... 24
- 영문 요약문 ... 25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28
-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8
-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 28
-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28
- (2) 연구개발의 성격 ... 28
- 나.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28
- (1)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 28
- (2) 연구개발내용 ... 28
- ① 국가규모의 직업별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평가 ... 29
- ② 귀속위험도(AF)를 이용한 직업 산업 발암물질에 따른 암 발생 추계 및 직업성 암발생 지도의 작성 ... 29
- ⓐ 귀속위험도 (Attributive Risks, Attributable fractions)의 추정 ... 29
- ⓑ 직업 및 산업별 노출(Exposures)의 추계 ... 31
- ⓒ 각각의 노출에 대한 노출지도(Exposure Maps)의 구성 ... 31
- ⓓ 각각의 암에 대한 관련 문헌고찰의 실시 ... 31
- ⓔ 각각의 암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통하여 상대위험도 (Relative rates)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을 선택 후, 각각의 노출에 대한 RR (Relative rates)의 결합 ... 31
- ⓕ 관련 노출기간 추계 ... 32
- ⓖ 귀속위험도 (Attributable risks, Attributable Fractions)의 계산 ... 32
- ⓗ 귀속위험집단의 추정 (Estimating Attributable numbers) ... 32
- ⓘ 미래의 암부담의 추정 ... 32
-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 33
- 1) 한국에서 직업에 의해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발암물질의 파악과 노출인원수 추계 ... 33
- (1) 국가규모의 직업별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인구 평가 ... 33
- 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장의 발암물질 노출율 평가 ... 33
- ②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 34
- ③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간 특수건강검진자료 ... 36
- ④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37
- 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 37
- 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7
- 2) 총 고용인구의 추계 ... 38
-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센서스조사 등을 통한 총 고용인구의 추계 ... 38
- 3) 인구집단 귀속위험도 (Attributive risks, Attributable frations)의 추정 ... 38
- 4) 직업 및 산업별 노출의 추계 ... 39
- 5) 각각의 암에 대한 관련 문헌고찰 ... 40
- 6)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위험도 평가과정 ... 40
- (1) 문헌고찰방법 ... 40
- (2) 메타분석에 의한 직업적 발암물질의 비교위험도 분석: 아시아 연구들을 중심으로 ... 41
- 7) 노출인구집단의 추계 ... 41
- (1) 노출기간 (REP, Relevant Exposure Period)의 추계 ... 41
- (2) 노출인구집단의 보정 ... 42
- ① 산업을 기준으로 한 연구 ... 42
- 8) 관찰기간동안 전제 고용인구의 추계 ... 43
- 9) 귀속위힘도 (Attributable risks, Attributable fractions)의 계산 ... 43
- (1) 귀속위험도의 계산 ... 43
- (2) 전체적인 귀속위험도 (overall AF%) 구하기 ... 43
- (3) 신뢰구간구하기 ... 44
- 10) 귀속위험집단의 추정 (Estimating attributable numbers): Attributable deaths, incidences 구하기 ... 45
- 11) 미래의 암부담의 추정 ... 45
-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 ... 46
- 1) 한국에서 각 자료원별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인구 및 년도별 추이 ... 46
- 가. 한국에서 각 자료원별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인구 ... 46
- (1)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 ... 46
- (2)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 48
- (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수건강검진 수진자료 ... 49
- (4)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52
- (5)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 ... 52
- (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52
- (7) 건설업 노동자의 직종별 분포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수 ... 52
- 나. 한국에서 각 자료원별 직업성 발암불질 노출인구의 년도별 추이 ... 58
- (1) 발암물질 노출인구 추계룹 위한 자료원들 ... 58
- (2) 특수건강검진 수진자틀의 수검자료 ... 58
- (3)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 60
- (4)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업체 직압환경실태조사] ... 61
- 2) 한국에서 직업에 의해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발암물질의 파악과 노출인원수 추계 결과 ... 62
- 가. 각 발암물질별 노출인원수 추계 ... 62
- (3) 석면 ... 62
- (가) 한국에서 석변에 노출될 위험아 높은 산업과 직업 ... 62
- (나) 국내에서 연구된 석면에 노출될 위혐이 높은 산업과 직종들 ... 63
- (다) 문헌에 나타난 석면사용 사업장의 엽종과 규모들 ... 64
- ① 김정만 등 (2008) 의 연구 ... 64
- ② 윤간우 등 (2009) 의 연구 ... 65
- ③ 최상준 등 (2006) 의 연구 ... 66
- ④ 한국의 석연시료분석을 의뢰한 사업장올 중심으로 (최상준 등 2006) ... 67
- ⑤ 건강관리수첩제도에 나타난 석변노출 산업들 ... 70
- ⑥ 특수건강검진제도와 건강관리수첩제도의 활용 ... 71
- ⑦ 최정근 등 (1998)의 연구 ... 73
- ⑧ 고동희, 안연순 (2006) 의 연구 ... 74
- ⑨ 윤엄중의 연구 ... 74
- 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검진 수진자료 ... 74
- ⑪ 환경부 [화학뭉칠 유통량조사] ... 75
- ⑫ 노동부 산영안진보건공단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 76
- ⑬ 서웅대학교 보건대학원 석면 노출사업장 집계자료 ... 76
- (4) 이 연구에서 석변에 노출된 노동자 추계 방법 ... 76
- ① CAREX 에 보고된 석면 노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의 수 추계 ... 76
- ② 임상혁 등 (2008)의 연구 ... 87
- ③ 한국의 석면시료 채취 사업장들로부터 석면 노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 ... 91
- ④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석면노출 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수 ... 93
- ⑤ 문헌에 나타난 건설산업에서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추계 ... 93
- ⑥ 건강관리수첩 대상자의 산업분포를 통한 사업장 노동자수의 산정방법 ... 94
- ⑦ 최상준등 (2006)의 제안: 제조어과 건설업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방법 ... 96
- ⑧ 석면제품 생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수의 추계를 이용한 방법 ... 96
- ⑨ 고동희, 안연순 (2006)의 연구 ... 96
- ⑩ 윤임중의 연구 ... 96
- ⑪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검진 수진자료 ... 97
- ⑫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 ... 97
- 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 97
- ⑭ 노동부 ... 97
- ⑮ 석면 중피종 연구센터 ... 97
- ? 114DB (www.114db.co.kr) 자료 ... 98
- (5) 이 연구에서 시행한 최종 추계방법 ... 98
- (가) 석면 노출 노동자의 수 추계 방법 1 : 한국에서 석변시료를 의뢰한 사업장들과 산업들을 대상으로 석면취급노동자수의 추계 ... 98
- ① 1 차노출군 ... 98
- ㉠ 가스켓 제조 ... 98
- ㉡ 석면건축자재 제조 ... 99
- ㉢ 내화 단열재 제조 ... 100
- ㉣ 석면 방직업 및 석면 섬유제품 제조 ... 101
- ㉤ 연마재 제조 ... 102
- ㉥ 자동차부품: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 ... 103
- ㉦ 광업: 석면광산 ... 104
- ② 2차 노출군 ... 104
- ㉠ 금속제품제조 ... 104
- ㉡ 기계제조 ... 107
- ㉢ 항공기 부품제조 ... 108
- ③ 3차 노출군 ... 109
- ㉠ 건설업 ... 109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110
- ㉢ 자동차 정비 ... 111
- ㉣ 자동차제조 ... 112
- ㉤ 전기제품 제조 ... 112
- ㉥ 철강업 ... 113
- ④ 4차노출군 ... 113
-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13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 ... 114
-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114
-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114
- ㉤ 석면 전선, 케이블 ... 115
- ㉥ 서울지하철 ... 115
- ㉦ 한국철도공사 ... 115
- (나) 석변 노출 노동자의 수 춘계 방법 2 : 산업별 석면노출위험 노동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전체 노동자중 석면노출노동자수 ... 120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석변에 노출된 노풍자수의 추계방법파 추계결과 ... 122
- (2) 유리규산 ... 123
- (가) 유리규산에 노출휠 위험이 갚은 산업과 공정 ... 123
- (나) 문헌에 나타난 유리규산에 노홉된 노동자의 추계방법 ... 127
- ① 김치년 등 (2007)의 연구 ... 127
- ② 고동회 등 (2008)의 연구 ... 128
- ③ 특수건강검진 수진자료 ... 130
- ④ 환경부자료 ... 131
- ⑤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 131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유리규산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제방법과 추계결과 ... 131
- ① 유리규산 노출 노동자의 수 추계 방법 1 : 산엽별 유리규산 노출 위험 노동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전체 노동자중 유리규산 노출 노동자수 ... 131
- ② 유리규산 노출 노동자의 수 추계 방법 2 : 특수검진자료를 이용한 추계 ... 134
- (3) 니켈 광산, 니켈정련노동자 ... 135
- (가) 니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35
- (나) 한국에서 니켈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35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니캘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춘계방법과 추계결과 ... 137
- (4) 크롬-크롬염 생산 노동자, 염료공장, 도금공장 ... 137
- (가) 크룹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37
- (나) 한국에서 크롬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37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크돔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38
- (5) 벤젠 ... 139
- (가) 벤젠에 노출펼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39
- (나) 한국에서 벤젠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39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벤젠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41
- (6)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 142
- (가) 다환방향쪽탄화수소 (PAHs)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42
- (나) 이 연구에서 시행한 PAHs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노동자수 ... 144
- ① 알루미늄생산 ... 145
- ② 석탄완전가스화법, 석탄 가스화 (Coal gasfication) 카스번호: 000050-41-9) ... 145
- ③ 콜타르피치에 노출된 경우 (Coal tar pitch )카스번호: 065996-93-2) ... 146
- ④ 콜타르에 노출된 경우 (Coal tar ) 카스번호: 008007-45-2) ... 146
- ⑤ 코크스생산 (Coke production) ... 147
- ⑥ 화력발전소 ... 147
- ⑦ Soots 제조, 사용공정에서 ... 147
- ⑧ 건설업에소 PAHs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 ... 147
- ⑨ 폐기물처리에서 PAHs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 ... 148
- ⑩ 결론 ... 148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PAH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48
- (7) 디젤엔진 연소물질 (Diesel engine exhaust) ... 149
- (8) 미네랄오일 (Mineral oils, untreated and mildly treated) ... 149
- (가) 미네팔오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엽과 공정 ... 149
- (나) 한국에서 미네 랄오일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50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미네랄요일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55
- (9) Rubber Industry: 고무공장 ... 155
- (가) 고무공장에 노출휩 위힘이 높은 산업파 공정 ... 155
- (나) 한국에서 고무공장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57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고무산업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58
- (10) 카드뮴-광산, 제조공장 ... 158
- (가) 카드융공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58
- (나) 한국에서 카드융공장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59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카드융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0
- (11) 벤지딘 ... 160
- (가) 벤지딘공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60
- (나) 한국에서 벤지딘공장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61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벤지딘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1
- (12) 포름알데하이드 ... 162
- (가) 포름얄데하이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62
- (나) 한국에서 포릎알데하이드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62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포름발데하아드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3
- (13) 비닐클로라이드 (염화비닐) ... 164
- (가) 비닐콜로라이드 (염화비닐)에 노출필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64
- (나) 한국에서 비닐클로라이드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64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5
- (14) 에틸렌옥사이드 ... 166
- (가)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66
- (나) 한국에서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66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에렬렌옥사이드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7
- (15) 유기용제 ... 168
- (가) 유기 용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68
- (나) 한국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68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69
- ① 이 연구에서 제조업체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 ... 169
- ② 건설업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 ... 169
- ③ 결론 ... 169
- (16) 비소 ... 170
- (가) 비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70
- (나) 한국에서 비소에 노출되는 노둥자수의 추계 ... 170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비소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1
- (17) 목분진 ... 172
- (가) 목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72
- (나) 한국에서 목분진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72
- (다) 이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목분진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3
- (18) ß-나프틸아민 ... 173
- (가) ß-나프틸아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73
- (나) 한국에서 ß-나프틸아민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73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ß-나프틸아민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4
- (19) 페인트 노동자들 ... 174
- (가) 한국에서 도료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74
- (나)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도료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5
- ① 이 연구에서 시행한 제조업에서 도장노동자들의 추계 ... 175
- ② 이 연구에서 시행한 건설업에서 도장노동자들의 추계 ... 175
- ③ 결론 ... 176
- (20) 가죽분진 ... 176
- (가) 가죽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과 한국에서 가죽분진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76
- (나)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가죽분진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6
- (21) 베릴륨 ... 177
- (가) 베릴륨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업과 공정 ... 177
- (나) 한국에서 베릴륨에 노출되는 노동자수의 추계 ... 177
-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에서 베릴륨에 노출된 노동자수의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 177
- (22) 디옥신 ... 177
- (23) 벤조트리클로리드 ... 179
- (24) 라돈 ... 179
- (25) 1,3 두타디엔 ... 180
- (26) 방사선 (Radiation) ... 180
- (27) 석면이 포함된 탈크 ... 180
- (28) 면분진 ... 181
- (29) 용접흠 ... 182
- (30) 강철제조 ... 182
- (31) 신발제조 ... 182
- (32) 가구제조 ... 182
- 나. 이 연구에서 구한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추계 최종 결과 ... 183
- (1)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원에서 나타난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수 ... 183
- (2) 이 연구의 추계결과: 이 연구에서 AF% 분석에 사용한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인원 추계결과 ... 185
- ① 인원추계 ... 185
- 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총 고용인구: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186
- 4)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위험도 평가 결과 ... 188
- (1)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위험도 평가과정 ... 188
- (가) 검색전략과 문헌선택 ... 188
- (나) MeSH 데이타베이스 검색 ... 189
- (다) 검색단계 ... 192
- (라) 자료추출 ... 201
- (마) 메타분석 (Meta-analysis) ... 201
- (2)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위험도 평가 결과 ... 201
- (가) Reference lists ... 205
- ① 아로마틱아민 (Aromatic amine) ... 205
- ② 비소 (Arsenic) ... 205
- ③ 석면 (Asbestos) ... 206
- ④ 벤젠 (Benzene) ... 207
- ⑤ 벤지딘 (Benzidine) ... 208
- ⑥ 베릴륨 (Beryllium) ... 208
- ⑦ 카드뮴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 208
- ⑧ 크롬 (Chromium and Chromium compounds) ... 208
- ⑨ 콜타르 (Cial tar) ... 209
- ⑩ 코크스 (Coke oven emission) ... 209
- ⑪ 에틸렌옥사이드 (Ethyleneoxide) ... 209
- ⑫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209
- ⑬ 미네랄오일 (Mineral Oil) ... 210
- ⑭ 니켈 (Nickel) ... 210
- ⑮ 도장공 (Painters) ... 210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Hydrocarbons, Aromatic) ... 210
- 고무산업 (Rubber industry) ... 211
- 유리규산 (Silica) ... 211
- 유기용제 (Solvent) ... 212
- 염화비닐 (Vinyl chloride) ... 212
- 강철제조 (Steel foundry) ... 212
- 신발제조 (Shoe and Boot) ... 213
- 탈크 (Talc) ... 213
- 용점흄 (Welder) ... 213
- 라돈 (Radon) ... 213
- 디옥신 (Dioxin) ... 213
- 목분진 (Wood Radiation) ... 214
- 방사선 (Ionising Radiation) ... 214
- 디젤연소물질 (Diesel exaust) ... 214
- 5) 한국의 2007년도 암사망자수와 발생지수 ... 215
- 6) 각각의 발암물질에 대한 귀속위험도와 전체적인 귀속위험도 ... 216
- 가. 직업성 암의 선정방법 ... 216
- 나. 각 암종별, 물질별 귀속위험도(Attributable fractions), 귀속사망자수(Attributable deaths), 귀속발생자수(Attributable incidences) ... 218
- (1) 방광암 (Bladder cancer, ICD-10 C67) ... 218
- (2) 백혈병 (Leukemia, C91, 92-94, 95) ... 224
- (3) 폐암 (Lung cancer, ICD-10 C34) ... 230
- (4) 중피종암 (Mesothelioma, ICD-10 C45) ... 237
- (5) 부비동암 (Sinonasal cancer,ICD-10 C30-31) ... 244
- (6) 멜라노미를 제외한 피부암 (Non Melanoma Skin Cancer, C44, 80703) ... 250
- (7) 간암 (Liver cancer, C22) ... 255
- (8) 위암 (Stomach cancer, C16) ... 260
- (9) 식도암 (Esophagus cancer, C15) ... 265
- (10) 후두암 (Laryngeal cancer, C32) ... 270
- 다. 각 암에 따른 직업성 발암물질의 Attributable fractions(AF%) 총괄정리 ... 275
- 라. 직업성 발암물질별 Attributable fractions(AF%) ... 284
- (1) 직업성 발암물질별 암별 Attributable fractions(AF%) ... 284
- (2) 각 물질별 귀속위험도 (Attributable fractions), 귀속사망자수 (Attributable deaths), 귀속발생자수(Attributable incidences) ... 297
- 마. 전체적인 AF% ... 300
- 4.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303
- 1) 다른 연구와의 비교 ... 303
- 2) 연구의 제한점 ... 306
- 3) 이 연구의 최종 결론 ... 307
- 5. 참고문헌 ... 309
- 부록 ... 318
- 끝페이지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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