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연구책임자 |
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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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지군
,
용환석
,
정아영
,
최선형
,
김도완
,
장기원
,
강상식
,
정봉재
,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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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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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1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연구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1200007181 |
과제고유번호 |
1475006305 |
DB 구축일자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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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유방촬영용장치,안전관리CT,Mammography,Safe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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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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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 관리는 3년 주기의 안전관리검사와 1년 주기의 서류검사와 3년 주기의 정밀검사로 이루어지는 품질관리검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 안전관리검사 항목과 품질관리검사 항목 중 관전류, 관전압, 환자선량에 대한 검사와 팬텀영상검사가 중복되어 있다. 앞의 3가지 항목은 방사선안전에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안전관리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검사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나 검사기준표 ' 비고' 란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지역보건법 제
CT의 관리는 3년 주기의 안전관리검사와 1년 주기의 서류검사와 3년 주기의 정밀검사로 이루어지는 품질관리검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 안전관리검사 항목과 품질관리검사 항목 중 관전류, 관전압, 환자선량에 대한 검사와 팬텀영상검사가 중복되어 있다. 앞의 3가지 항목은 방사선안전에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안전관리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검사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나 검사기준표 ' 비고' 란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설치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해서는 제3호 가목, 나목, 사목, 아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각각 artifact시험, 슬라이스 두께시험, 잡음시험, 고대조도공간분해능시험에 해당하며 이 4가지 항목은 안전관리 검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팬텀을 사용하는 검사로 영상의 품질관리에 더 적합한 항목들로 안전관리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자지지 기구의 위치 결정, 연속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 긴급정지장치시험, 반가층 시험 등은 장비와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어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유방촬영용장치의 관리 역시 CT와 마찬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다. 기존 시험항목 중 접지설비 확인, 외장 누설전류확인, 조도시험, X선 조사야와 광조사야의 차이시험, 흉벽측에서의 X선 조사야 시험, 압박대 크기 시험, 타이머 시험, 평균유선선량 시험 등은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안 중 조사선량 재현성 시험, 관전압 시험, 관전류 시험, mAs 시험, 반가층 시험 등은 시험 방법의 개정을 권한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압박대 압력 시험 및 자동노출장치 시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팬텀영상평가 시험의 경우 품질관리 검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 되므로 CT에서와 같이 제외할 것을 권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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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uted tomography (CT) quality control is composed of two systems, one is the safety quality control with 3-year interval, with documents control with 1 year interval, and another is the total quality assurance with closer inspection at 3-year interval. Among criterions included in safety qual
The Computed tomography (CT) quality control is composed of two systems, one is the safety quality control with 3-year interval, with documents control with 1 year interval, and another is the total quality assurance with closer inspection at 3-year interval. Among criterions included in safety quality control and total quality assurance, mAs, kVp, and patient radiation dose, all overlap with the criterions included in phantom image analysis quality control. However, mAs, kVp and patient radiation dose are primarily important issues in radiation safety control, therefore, should be discriminated as safety quality control of computed tomography (CT).
Moreover, the image artifact, slice thickness, signal noise and high resolution tests respectively, are currently included in safety quality control inspection standards, however, they are more compatible with phantom image analysis, and therefore, should be excluded.
We recommend that patient supporting instrumentations and its location, continuous radiation environmental and patient exposure, emergency instrumentation, gantry, and half value layer all should be regarded as necessary and first new criterions to be included in imaging apparatus and patient safety quality control.
Breast imaging system quality control is also dualized as the quality control of computed tomography (CT). We propose that investigations of conductor system, hardware leakage radiation profile, illumination intensity test, comparison between X-ray and light photon exposure, X-ray dose exposure on chest wall, compression equipment size, timing equipments, average effective radiation dose, all should be maintained as present without any changes made. However, exposure radiation dose reproducibility test, kVp, and mAs tests, half value layer test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vised, moreover, compression pressure test and automatic exposure tests should be included as new criterions. Other parameter controls included in phantom image analysis which overlap with total quality assurance, should be exclu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제1장 국문 요약문 ... 7
- 제2장 영문요약문 ... 9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4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19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2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3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3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3
-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25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25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 27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8
- 제4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 37
- 제5장 세부참고문헌 ... 64
- IV.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70
- 제2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0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 72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75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 133
- 제5장 세부참고문헌 ... 136
- [별첨]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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