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유병일
|
참여연구자 |
정세경
,
서정원
,
원현규
,
이호상
,
김의경
,
신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6 |
주관부처 |
산림청 |
사업 관리 기관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등록번호 |
TRKO201200009565 |
DB 구축일자 |
2013-05-20
|
초록
▼
(1) 한국의 산림은 2006년 처음 인증된 후 2008년 말 현재까지 국유림과 공유림6개소 약 10만ha가 FSC 산림인증심사를 받았다. SmartWood Qualifier가 1개소(난대연구소 제주시험림), SGS가 5개소(홍천, 인제, 평창, 울진 국유림, 강원도 도유림)를 인증하였다. 한국의 산림 인증은 5년 주기 인증 심사와 매년 유지 심사를 외국인증심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림경영정보와 외화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자체 산림인증제도의 개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2)
(1) 한국의 산림은 2006년 처음 인증된 후 2008년 말 현재까지 국유림과 공유림6개소 약 10만ha가 FSC 산림인증심사를 받았다. SmartWood Qualifier가 1개소(난대연구소 제주시험림), SGS가 5개소(홍천, 인제, 평창, 울진 국유림, 강원도 도유림)를 인증하였다. 한국의 산림 인증은 5년 주기 인증 심사와 매년 유지 심사를 외국인증심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림경영정보와 외화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자체 산림인증제도의 개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2) 국내 산림의 국제산림인증 심사결과, 국유림과 도유림의 경우는 유통체계 추적 시스템 미비, FAO 등 국제기구 금지약물 사용, 경영계획과 이행의 불일치 등 소수의 부분적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유림 인증 사례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시정조치 및 관찰지적사항이 국내 국․공유림에 비하여 다수 지적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소유림은 산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유림은 선진국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사유림을 인증할 경우에도 일본의 사유림 인증과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3) 국제산림인증제도는 FSC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PEFC가 199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세계 산림 면적의 약 10%가 산림인증을 받았다. 이후 임산물 생산과 수출이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림인증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SFI, ATFS, 캐나다의 CAS, 말레이시아의 MTCC, 핀란드의 FFCS, 인도네시아의 LEI가 대표적이다. 국가 자체 산림인증 프로그램은 산림경영과 임산물 생산단체와 협회 등이 주도하며, 국제 산림인증 프로그램인 PEFC 상호인증을 받는데 노력하고 있다. 자체 국가산림인증제도는 대부분 유사한 인증심사 규정 및 기준을 보유하며, 자국 산림경영 특성에 적합한 일부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있다.
(4) 자체 산림인증 시스템 보유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산림 면적의 약 50%를 점유하는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원국 12개 국가는 모두 FSC 인증심사를 받고 있으나, 국가 자체 산림 인증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SFI와 ATFS를 개발한 미국과 CSA를 개발한 캐나다 2개국뿐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원국인 한국은 빈약한 산림자원, 기업림 부재, 영세사유림 과다 존재, 인증비용의 과다소요, 산림 인증주도세력 부재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국내 자체 산림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5) 국가 자체 산림인증체제를 도입한 국가의 공통점은 첫째, 산림자원 다량 보유국 및 임산물 수출 국가로,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본 목적과 국제임산물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자체 산림인증제도는 산림경영자 집단 혹은 임산업 민간단체가 주도하며, 기존 조직을 기반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제지연합회와 미국 산주단체(AFF,America Forest Foundation)가 자체 조직을 기반으로 각각 SFI와 ATFS를 조직하였고, 모두 PEFC 상호인증자격을 취득하였다. 일본은 사단법인 일본임업협회가 협회조직을 이용하여 SGEC 인증제도를 창설하였으나 PEFC 상호인증 자격은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FSC 산림인증 국가가 80여 국에 달하는 이유는 FSC 창설에 주도적역할을 하였던 WWF의 지부 설치 국가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WWF 등 국제 환경단체 내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에 1~2개소씩 FSC 산림인증 시범사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무간섭 내지 중립 원칙이며,특히 국유림 인증에 대하여는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 입장이 대부분이다. 다섯째,한국 산림인증에 영향을 주었던 다보스 포럼은 2006년 1월부터 이전의 ESI(환경지속성지수)를 대신하여 EPI(환경성과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성과지수에는 인증면적이 배제되고 산림벌채 면적비율이 포함되었기에 EPI에서 산림인증면적이 국제적으로 국가별 환경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되었다. 자체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EPI를 의식하여 산림인증을 받는 국가는 없다.
(6) 국내 자체 산림인증체계 개발 방안으로는 첫째, 한국 자체 산림인증 단일 기구 설립을 위한 업계 동의 확보가 추후 1개국 1산림인증단체 원칙을 고수하는 PEFC의 국제상호인증에 반드시 필요하며, 둘째, 산림인증기구의 지위 및 성격이 독립적이고 제3자 인증기관의 성격이 분명하여야 하며, 셋째, 산림인증기구 설립에 필요한 기준 지표 및 심사원 자격 등 심사 체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한국의 산림인증제도 도입은 임업․임산업계의 합의에 기초하여 관련 단체의 중지를 모아 추진될 필요가 있기에 임업단체총연합회 등의 민간 임업연합단체가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업단체총연합회 주도의 산림인증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등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7) 민간 부문의 산림인증 조직 필요성이 합의되면 첫째, 인증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둘째, 인증기구의 이사회는 사회 명망가로 구성하도록 하며, 셋째, 평의회기구는 환경 NGO,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조직(가칭 한국산림인증기구(KFCS, Korea Forest Certification System)) 설립 시 필요한 규칙 및 기준 등 준비 필요 사항 중 정관 규약으로는 첫째, 회칙(산림인증 기준, CoC 기준,조직 및 운영), 둘째, 규칙(총칙, 이사회, 평의회, 회원 규정, 회계, 사무국 및 감사,규칙 변경 및 해산, 부칙), 셋째, 운영규정(총칙, KFCS 산림인증시스템, KFCS CoC 시스템, 심사기관, 컨설턴트 등록, 회원, 부칙), 넷째, 한국산림인증기구(KFCS) 산림인증기준․지표(산림인증 기준 및 지표), 다섯째, CoC 시스템 운영규정(인정사업체,인정사업체 심사, 인정사업체의 인정, 분별 관리, 표시관리, KFCS 표기방법, KFCS 인증 시스템 추진 등), 여섯째, CoC 시스템 실시요령이 필요하다. 기타 필요 문서로는 KFCS 산림인증심사기준 고려사항(인증단위, 인증 지침, 평가방법, 인증지침용어), KFCS 산림인증지침일람표(기준, 지침, 점검사항), KFCS 산림인증심사 및 심사관련 사항(대면적 산림심사, 인증지역내 수계 및 수변 지구), 국제적 산림인증제제도와의 제휴 및 협력 관련 사항(국제적 인증제도간의 평가, 기본 방침), KFCS 인증 관련 국내법․국제조약, KFCS 로고 취급지침 등이 필요하다.
(8) 국내 산림인증제도의 기준과 지표는 국내 실정과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7기준 27지표 92점검사항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권고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지표를 만족시키고 있다. 몬트리올프로세스에서 기준․지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2005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지표로 7기준 28지표를 채택하였지만 개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주도의 산림인증제도 도입 시에는 실정에 맞는 기준과 지표의 재선정 및 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현실적인 기준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산림인증 심사 서류는 기존의 국제산림 인증 점검 사항에 기존 국유림 경영 규정을 보완 사용하도록 하고, 현지 심사는 국유림 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및 점검 사항에 기초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원으로 활용하여 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및 그림 목차 ... 6
- 요약(유병일) ... 9
- 1. 한국의 산림인증 현황과 검토 필요성(유병일) ... 15
- 2. 국제산림인증 체제 및 인증 표준의 기본 골격과 특징(유병일, 정세경) ... 23
- 2.1 국제산림인증 체계 비교 분석 ... 25
- 2.2 주요 국가의 산림인증체계와 국제산림인증체계의 관계 ... 29
- 2.3 주요국 국가 자체 산림인증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8
- 3. 한국의 인증림 특성 분석(유병일, 서정원) ... 39
- 3.1 한국의 산림경영 원칙과 기준.지표 ... 41
- 3.2 한국의 인증림 특성과 심사 결과 ... 44
- 3.3 한국과 일본의 인증림 심사 결과 비교 ... 54
- 4. 한국 자체 산림인증 체계 개발에 고려할 한국적 특성 ... 57
- 4.1 한국의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 ... 59
- 4.2 국민의 산림 및 산림인증 인식조사 결과 ... 62
- 5. 한국 산림인증 체계 관리운영 준비 및 고려 인자(유병일) ... 67
- 5.1 한국 산림의 특성 ... 69
- 5.2 한국 산림 인증 체계 개발 ... 73
- 6. 한국 산림인증 세부 평가항목 개발(김의경, 신혜진, 유병일) ... 81
- 6.1. 기준과 지표의 선발 ... 83
- 6.2. 산림인증 체계 세부평가 항목 ... 108
- 7. 결론(유병일) ... 117
- 8. 부록 ... 127
- 8.1 일본의 산림인증 자료(원현규) ... 129
- 8.2 세계경제포럼(WEP) 환경지수 및 국내 대응 조치(유병일, 이호상) ... 181
- 8.3 산림인증 관련 참고 문헌(유병일, 이호상) ... 203
- 8.4 한국의 산림인증 세부평가 항목 매뉴얼(안)(유병일, 이호상)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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