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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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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25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12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25 |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In 2007 when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enacted to diversify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comments that imprisonment in juvenile reformatory was closed and large-sized to be difficult to take care of each young person depending up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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