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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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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917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84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표준제도.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표준인증제도.단체표준.Standard System.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Certification of Standards.Collective Standard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917 |
I. 배경 및 목적
ㅁ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ㅁ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화하고 있다.
ㅁ 그런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A standard system contributes to promoting public welfare, including public safety and transaction orders, by examining in advance whether something conforms to a certain standard or criteria: and securing standard systems is an essential step to enter the rank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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