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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27976
DB 구축일자 2013-12-21

초록

○ 북한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음(원문은 부록 1 참조).
○ 노동보호법은 2009년 북한 헌법개정시 명시한 '근로인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북한에서는 이를 부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을 명시(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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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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