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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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홍민기
,
이현주
,
강신욱
,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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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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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22 |
과제고유번호 |
1105007382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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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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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층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진단한다. 이때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정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와 원인,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 기초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소득이동성의 변화, 빈곤 문제에 대한 외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와 그 함의 등을 다룰 것이다.
◈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소득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불평등 증가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심층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진단한다. 이때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정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와 원인,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 기초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소득이동성의 변화, 빈곤 문제에 대한 외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와 그 함의 등을 다룰 것이다.
◈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소득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불평등 증가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질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상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질 노동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의 개인별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률의 증가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생산연령인구의 노동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진 않았다.
셋째, 65세 이상을 추가할 경우 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고령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넷째, 가구(가족)는 소득의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생계를 같이 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중상위 분위인 배우자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부부간 노동소득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가구(가족)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효과는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비노동소득은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노동시장 소득 자체의 불평등 증가에 따라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커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요인별 영향을 요약하면, 고용률 증가와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인구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초래하고, 가구(가족)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요인들의 효과를 합한 값은 2000년과 2011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2000년대 가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구 소득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방치하면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고용률의 증가다. 그러나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용 창출로는 고용률을 높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를 억제하는 정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이 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검토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말하여, 피용자보수를 부가가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국민소득에서 경제주체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피용자 보수 비중은 정체, 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 개인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개인영업잉여를 모두 이윤으로 보는 한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후 60%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반면 어떤 가정에 의해서이든 자영업자의 소득 중 일부를 피용자보수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보정 1’의 경우, 199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80.4%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67.5%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과 더불어 근로자 집단 내 불평등도 늘어났다. 이윤의 비중과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소득 하위집단의 소득비중은 감소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근로자 집단 내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상위 1%의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즉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윤이 급증하였는데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크게 변하여 기업의 이자지불이 감소한 결과 사내유보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들의 영업이윤은 늘어났지만 투자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늘지는 않아서 기업 내부에 유보금이 급증했다. 기업의 이윤은 급증하였지만 근로자들의 보상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소득불평등이 실질적인 생활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가계의 지출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계측하는 경우 기존의 가처분소득을 기반으로 계측된 불평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에서는 주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지출만 고려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기초수준의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후의 가처분소득이 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라 보았다.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경우,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국가 간에 비교하여 각 국가의 사회정책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실질적 불평등을 종단으로, 그리고 국가비교로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6〜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LIS 자료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의 소득과 지출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08년, 2009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각 지출을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도 유사하다. 경제위기 시에도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극적으로 줄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각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상이하다. 의료비를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높다. 의료비 지출이 불평등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값을 유지하였고 경제위기 시에도 줄지 않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비를 차감한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과 수정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가 0.0037에서 0.0119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24인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작지 않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0.2966)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교육비를 차감
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큰 차이를 보인 국가는 한국이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그 차가 거의 없다. 의료비를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을 보면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때, 미국에서 큰 폭(0.0319)으로 악화된다. 한국에서도 그 폭이 작지 않다. 높은 본인부담 때문으로 이해된다. 소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삶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며,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가 삶의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단위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고, 또한 같은 자료의 4~7차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단위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각 방식에 따라 소득지위 변동의 양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득이동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분위 간 이동, 두 시점 간 소득의 상관계수, 소득 변동의 상대적 크기, 소득지위 변동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소득이동성의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위 변동의 정도나 상대소득의 변화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가구소득의 이동성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나 상관계수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이었다. 소득이동성은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관측된 것이지만, 개인소득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은 그 저하 경향이 좀 더 분명하게 관측되었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인구집단별 및 경제활동상태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소득이동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대표적인 소득이동성 지표인 소득의 상관관계(높을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임)를 통해 비교하였을 때 남성(0.52)보다 여성(0.79)이, 연령면에서는 40대(0.69)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0.62)에서, 학력 면에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0.79)에서 소득이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상용근로자(0.57)와 일용직 근로자(0.57), 그리고 고용주(0.57)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소득이동성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소득불평등의 고착을 우려하도록 만드는 현상이다.
소득이동성의 확대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득이동성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위의 변동이 많은 집단과 소득지위의 하향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큰 폭으로의 하향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60대 이상, 중졸 이하의 학력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시계열 간 소득의 상관계수가 커서 저소득으로의 고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따라서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다.
◈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이 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제도의 조합’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배열을 살펴본다.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은 “최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는데,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최소소득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회정책모델이 드러난다. ① 일을 하면 고용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급여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노동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사회정책 방향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은 낮을 것이다. 공공부조 수급자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 ② 다른 한편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고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모델이 있다.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공공부조
도 결과적으로 근로연계급여의 역할을 하도록 저임금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 이 틀에서 근로연계급여(그리고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분석대상 국가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set(CSB-MIPI)을 사용하였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대상연령대 인구 중에서 10~20%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네덜란드가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독일은 2007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연령대 빈곤율의 증가와 고용률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관찰한 국가들만 보면,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고용률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독일은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빈곤율도 증가하는 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빈곤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빈곤율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독일은 취업빈곤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공공부조를 받던 수급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근로연계급여(공공부조의 보충급여 포함)와 취업성공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저임금 취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감안하여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일자리에 반일제로 취업할 경우 발생하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각국이‘work first’ 정책을 취하는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가지 혜택을 붙여서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구조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강하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약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 목 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머리말 ... 19
- 제1절 문제의식 ... 19
- 제2절 연구의 구성 ... 23
-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 28
- 제1절 문제의식 ... 28
- 제2절 선행 연구 ... 29
- 제3절 분석방법과 자료 ... 32
- 1. 분석방법 ... 32
- 2. 분석자료 ... 34
- 제4절 분석결과 ... 37
- 1.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 37
- 2. 고용률과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 45
- 3. 인구 고령화와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 47
- 4.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 48
- 5.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 52
- 6.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 54
- 7. 종 합 ... 55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58
- 제3장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 60
- 제1절 문제의식 ... 60
-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61
-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측정 ... 61
- 2. 경제주체별 소득 ... 64
- 3.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 ... 70
- 4. 노동소득 최상위의 분배율 ... 74
- 제3절 경제주체별 소득계정 ... 77
- 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 ... 77
- 2.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 ... 79
-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 82
- 제4절 소 결 ... 84
- 제4장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 86
- 제1절 연구문제 : ‘실질적’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재고 ... 86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88
-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 90
- 제4절 분석결과 1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 ... 98
- 제5절 분석결과 2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 105
- 제6절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 110
- 제5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 113
- 제1절 문제의식 ... 113
- 제2절 소득이동성 분석의 쟁점과 방법론 ... 114
- 1. 분석방법 ... 114
- 2. 데이터 ... 116
- 제3절 소득이동성의 실태 ... 117
- 1. 소득분위의 변동 ... 117
- 2.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 ... 120
- 3. 소득 수준의 변화 ... 121
- 4. 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 123
- 5. 소득이동성의 변화 양상 종합 ... 126
- 제4절 개인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 ... 127
- 1.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비교 ... 127
- 2.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 130
- 3.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32
- 제5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성 ... 134
- 제6절 소 결 ... 139
- 제6장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 141
- 제1절 문제의식 ... 141
- 제2절 분석틀과 자료 ... 144
- 1. 분석틀 ... 144
- 2. 분석대상 국가와 자료 ... 147
- 제3절 근로빈곤 현황 ... 148
- 제4절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국가별 특성 비교 ... 151
- 제5절 소 결 ... 161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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