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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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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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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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371 |
과제고유번호 |
1105007750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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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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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이하 건설비용 적립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이다. 집사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건설비용 적립금’을 ‘공급시설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대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공급시설을 취득하고, 해당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자이며, 의무적립액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분이다.
이처럼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이하 건설비용 적립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이다. 집사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건설비용 적립금’을 ‘공급시설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대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공급시설을 취득하고, 해당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자이며, 의무적립액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분이다.
이처럼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의무대상, 적립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15년 이상 된 노후 공급설비가 늘어나고 있어,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실태와 사용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실적이나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실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비용 적립금의 현황을 조사·검토하고, 건설비용 적립금의 합리적 사용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
건설비용 적립금은 집사법5)에 규정된 법정적립금이다. 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투자재원(건설비용 부담금)으로 공급시설을 취득하고, 해당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면, 해당 사업자는 건설비용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의무적립액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분이며, 적립방법은 미처분이 익잉여금으로 매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당해 연도 미적립분을 다음 연도에 적립할 수 있다. 적립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립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다.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동일 공급시설의 비용으로서, 요금의 중복부과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는 사업자의 적립금 사용을 유예시켜, 요금의 중복부과 논란을 유보시키는 효과가 있다.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 명목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급시설’은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이므로(집사법 제2조), 적립 명목이 사실상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적립금의 적립현황
건설비용 적립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는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적자로 인하여 적립이 불가하거나 적립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요금 상한이 적용되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여부와 징수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요금 상한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타 사업자의 고정비 요금반영에 상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열요금상한의 적용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준용 여부가 공급시설감 가상각비의 징수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를 선별하고 의무적립액을 추정하면,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는 18개사이며 의무적립액은 7,78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정보제약 하에서 실제 징수액에 근거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치이다.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여건은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비용 사업자는 누적적자로 인해 적립이 불가능하므로, 적립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하므로, 적립여건에 따른 적립방법 개선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적립금의 사용방안
적립금의 사용방안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립 명목에 반할 수 없으며 근거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규상 적립 명목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투자비용이므로,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은 ‘공급시설 건설비용’이라는 용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사용방안은 수혜대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가 적립의무의 성립조건으로 설정된 것은 요금의 중복부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은 ‘사용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용도조건과 보상조건을 충족하는 사용방안은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사용자 요금 감면’, ‘공급시설 공동투자’ 등이다. 이 가운데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과 ‘사용자 요금 감면’은 건설비용 적립금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건설비용 적립금을 광역네트워크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시장효율화의 편익으로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이다.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경쟁도입을 통해 기존 시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시장에 지속적인 효율화 유인을 부여한다.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은 공급시설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게 건설비용 부담금을 재부과하는 대신 건설비용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재투자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사용자 요금에 반영될 수 없다. 이 방법은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가 허용될 때 적용 가능하다.
‘사용자 요금 감면’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공급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감면하는데 건설비용 적립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 열요금 상한규제 하에서 고정비 원가가 상한보다 낮은 저비용사업자의 경우 요금인하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
‘사용자 요금 감면’의 요금인하 효과는 평균 36,480원/Gcal으로 추정된다. 즉, 사용자의 연간 열요금이 80,000원/Gcal일 때, 일 년 동안 약 45.6%의 열요금 할인이 가능하고, 10년 동안 연평균 4.56%의 열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과 ‘사용자 요금 감면’은 건설비용 적립금으로 사용자의 과납요금을 정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적립금 사용을 통해 새로운 편익이 창출되지 않고, 사업자간 적립여건의 차이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지역간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지역간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공급시설 공동투자’의 중요한 의의는 시장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퇴출사업자 결정, 퇴출사업자 업역전환, 대체공급력 확보 등이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규모와 보상기간이 적립금에 의존하지 않고, 보상범위가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편익 창출을 통해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건설비용 적립금의 합리적 사용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정책제언
가. 적립방법의 개선
정책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비용사업자의 경우 적립지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대안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부분적립 방식이다.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의무적립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고정비 원가 항목별로 균등배부를 통하여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립을 강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사업의 영속성 확보에 필요한 우선 지출을 배려한 강제적립 방식이다.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의 우선 지출액을 차감한 고정비 회수분이 총감가상각비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대안은 고정비 원가의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의무적립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적립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선 지출 항목인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의 감당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처분 가능한 이익의 발생 시 적립을 강제하는 개념이다.
나. 적립규정의 개선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의 근거법은 집사법이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20조의3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7조의4는 동법 ‘제20조의3’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의3은 적립 명목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2조의6은 ‘공급시설’을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적립금은 사용자 요금의 과납분이지만 적립금의 사용범위가 사업자 소유 자산의 취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동법 제57조의4는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적립시한의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열요금 상한규제로 고정비 미회수가 발생할 경우 공급 시설감가상각비 징수액의 확정에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인수·합병시 적립금의 처리
현행 법규는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나 자산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흑자전환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인수·합병이 고려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인수가격은 인수시점의 자산·부채가치와 향후 예상되는 영업현금흐름을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은 인수사업자의 인수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적립금의 사용여건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은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 대하여 건설비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재부과 허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이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 요금 감면’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행 열요금 상한제하에서 저비용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임의처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저비용사업자에게 별도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적립금을 광역네트워크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쟁도입의 물적 조건이 확보되지만, 유효 경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효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네트워크 운영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광역네트워크 도입으로 지역냉난방시장은 소매시장, 도매시장, 네트워크 운영부문 등으로 재편된다. 소매경쟁이 성립하면 도매경쟁은 자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열원선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소매경쟁이 성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도매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가열원우선투입원칙을 광역네트워크 운영에 적용하면, 소매경쟁이 없어도 도매경쟁은 가능하다. 또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광역네트워크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열생산자의 네트워크 운영·소유는 지양되어야 한다.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방안이지만,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모형, 운영조직, 투자기금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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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One of the most imminent challenges from the view of policy i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erve, because there is a risk for the high-cost suppliers to fail in saving the reserve. Considering such a risk, more practical and appropriate methods for t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One of the most imminent challenges from the view of policy i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erve, because there is a risk for the high-cost suppliers to fail in saving the reserve. Considering such a risk, more practical and appropriate methods for the supplier to save the reserve depending on the type of suppliers are required.
Under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IESA, the suppliers who collect the DC from the customers are under obligation to save the reserve. However, it is not easy to judge an obligator among the suppliers and the amount of the reserve when fixed costs could not be recouped under the price-cap. Thus, clear and reasonable criteria needs to be established.
At present, there is no rule for how to deal with the DC or the reserve. This may caus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M&A or transfer of assets, because an acquisition price usually does not reflect the DC or the reserve. Thus, the methods and applicable provisions need to be provi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6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18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1
- 제1장 서 론 ... 22
- 제2장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 ... 24
- 1. 개념 및 배경 ... 24
- 2. 건설비용 부담금 ... 27
- 3. 공급시설감가상각비 ... 34
- 4. 회계처리 원칙 및 방법 ... 36
- 제3장 적립금 현황 및 문제점 ... 50
- 1.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 50
- 2. 적립현황 및 의무적립액 ... 55
- 3. 적립금 적립의 문제점 ... 58
- 제4장 적립금 사용방안 검토 ... 66
- 1. 적립금의 사용조건 ... 66
- 2. 적립금의 사용방안 ... 69
- 제5장 적립금 사용의 영향 ... 74
- 1.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 74
- 2. 사용자 요금 감면 ... 75
- 3. 공급시설 공동투자 ... 77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90
- 1.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 ... 90
- 2. 적립금의 적립현황 ... 91
- 3. 적립금의 사용방안 ... 92
- 4. 정책 시사점 ... 94
- 참고문헌 ... 98
- 부록 ... 100
- [부록1] 건설비용 부담금 회계처리 방법 ... 100
- [부록2] 건설비용 부담금 회계기준 변화 ... 110
- [부록3] 건설비용 부담금의 영향 ... 119
- 끝페이지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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