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지선
|
참여연구자 |
백상훈
,
현지원
,
성경모
,
김경숙
,
한정선
,
이주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4020 |
DB 구축일자 |
2014-05-31
|
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프랑스와 일본의 현재 국가 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 법제 및 정책 분석
○ 법제체계가 상이한 프랑스와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 도출
□ 연구 목적
○ 해외 선진국의 국가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연구개발 장비 운용계획 및 범부처 공동협력 활용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 필요성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프랑스와 일본의 현재 국가 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 법제 및 정책 분석
○ 법제체계가 상이한 프랑스와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 도출
□ 연구 목적
○ 해외 선진국의 국가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연구개발 장비 운용계획 및 범부처 공동협력 활용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술하고, 2장은 프랑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기술하고, 3장은 일본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두 나라 국가연구기반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 체계 및 실행과 관련한 공통점들을 도출, 정리함
제2장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 프랑스 국가 연구 기반 시설 로드맵 2012~2020의 근원은 연구 기반시설에 관한 유럽 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ESFRI) 으로 유럽의 과학적 통합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유럽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연구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 프랑스는 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을 통해서 과학의 획기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요구(특히, 에너지, 보건, 환경부문) 해결을 위해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현 상황을 진단함. 이러한 설비들을 혁신의 원천으로 삼아 다 학계적 시너지를 포함시키고, 연구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재원확보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국제적 연구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활동에 프랑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의 중점 4가지 기능
○ 방향제시 및 자문: 과학기술 고문회의(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HCST) 및 연구기술고등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SRT)가 역할을 담당
○ 국가계획안 실행준비: 국가연구청(ANR),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구프랑스 혁신청(OSÉO))
○ 연구: 국가 계획안 실행 및 연구개발 주체, 알리앙스(Alliances)
○ 평가: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기구(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ÉRES)에서 담당
□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현재 프랑스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등교육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 임. 고등교육연구부는 고등 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 (Direction Générale po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DGESIP), 연구 및 혁신 총국(Direction Générale pour la Recherche et l'Innovation-DGRI)의 2개 총국을 중심으로 운영됨
○ 연구 및 혁신 총국(DGRI)은 실행 중인 정책의 감독 및 방향결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DGESIP)과 협력하여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연구 수단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음
국가의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 및 혁신 총국 산하 “연구기관의 성과, 자금조달 및 계약화 사무국(Service de la performance, du financement et de la contractualisation avec les organismes de recherche-SPFCO)”의 한 부서인 “다영역 연구 기관 및 연구기반시설부 (département des organismes transversaux et de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에서 전담
○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la direction générale po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DGESIP)은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인력과 자금 배분 및 법적 배경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교육, 훈련 정책을 만들어냄
3.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개관
□ 리스본 조약
○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에 미래의 도전과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법적 틀을 마련해줌. 프랑스는 국내 및 국제 연구활동 협력 차원에서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법은 리스본 조약187항임
○ 이 187항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로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JTI) 프로젝트(연구기간 10년 보장)를 들 수 있음. 이 프로젝트는 공공민간이 장기적으로 선별된 기술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혼합형 기업 창립을 목표로 함
□ 연구법(Code de la recherche)
○ 2013년 7월 24일에 수정된 연구법은 입법 부분을 연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총 4권(livre)으로 설명하고 있음. 첫째, 제1권은 연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적인 체계, 둘째, 제2권은 연구 활동의 실행, 셋째, 제3권은 연구기관 및 단체, 넷째, 연구 인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 2006년 4월 18일 제정된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에서 과감히 맞설 수 있는 프랑스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프랑스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협정(Pacte pour la recherche)의 법적해석이다. 이 법 각 절의 조항들은, 연구법, 교육법, 노동법, 공공건강법, 사회보장 법 등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연구법과 교육법의 조항들이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구 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은 특히 연구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제2절, 제2장 연구 관계자들 간의 협력 5항을 통해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연합동연구클러스터(Pô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PRES), 주제별 첨단 연구 네트워크(Réseaux Thémathiques de Recherche Avancée-RTRA),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Centres Thémathiques de Recherche et de Soins-CTRS), 과학협력기관(E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Scientifique-EPCS)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자 연구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연구기반 시설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 새로운 기반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과학협력 재단(Fondations de Coopération Scientifique reservées aux PRES, RTRA et CTRS)이 세워짐
4. 프랑스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연구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원리
○ 확실한, 중앙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과학적 운영기관을 갖춰야만 함
○ 과학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방되어야 함. 따라서, 연구기반시설은 적당한 평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건전성 있는 예산 집행
○ 경제분야와의 협력
□ 연구 기반시설의 세 가지 형태
○ 국제 조직(OI): 국제협정을 통한 전략으로 운영
○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TGIR): 유럽 전략 포럼 로드맵 또는 산업 및 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시설과 연결되어 있음. 재정법관련 국가 조직법에 의해 운영됨
○ 연구기반시설(IR): 각기 다른 연구기관의 선택에 대응하는 연구기반시설을 일컬음. 특히, 프로젝트 단계 이후 이 카테고리에 들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은 첫째, 알리앙스(Alliances) 또는 그 구성원들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임무에기반 하여 프로그램화된 프로젝트에 의해 운영되는 기반시설. 둘째,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인증된 기반시설
□ 연구 기반시설의 거버넌스
○ 국제적 조직(OI)과 초대형 연구기반시설(TGIR)의 연구 주체간 조정 및 중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지휘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예산활동을 수행: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감독 위원회(Comité directeur-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 초대형연구기반 시설 고등 위원회 및 연구직들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주어 관리감독기관에까지 그들의 경력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 사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중심으로
□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
CNRS는 국제, 유럽 및 프랑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학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을 관리. 모든 연구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과학 환경 속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비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를 2004년 창립(의결 일련 번호 040050DAJ)
□ 플랫폼 네트워크(Réseaux de Plates-formes)
○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상호부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됨
○ 이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구의 다 학제성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토를 가능하게 함
○ 초대형 및 대형 연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 집적환경을 마련하여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연구 주체들에게 프랑스의 매력도를 높임
□ CNRS 와 원자력청의 기반시설 관련 협력
○ CNRS와 원자력청은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pération), 핵물리학 및 고에너지 분야 중재 위원회를 국제협력 연구 활동 속에서 프랑스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운영 기관 역할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
6. 프랑스 연구 기반시설 관리체제
□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5조를 통해 새롭게 설립된 연구 기반시설을 포함한 프랑스 대표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법제 요약정리
□ 법률 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시설 거버넌스
○ 2012~2020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거버넌스
7. 프랑스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특징
○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연구부, 연구 및 혁신 총국산하 “다영역 연구 기관 및 연구기반시설부”에서 전담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5조를 통해 새롭게 설립된 연구 기반시설(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 주제별 첨단연구 네트워크,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을 지원
○ 주요 산업 분야별로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연구 기반시설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
○ 투자 대비 활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위주의 선정 및 기반 시설 활용
○ 연구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한 시스템을 의무화
○ 연구 주체 간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 위해 각기 다른 성격의 예산 조사를 수행하는 거버넌스 운영
○ 프랑스의 연구기반 시설 운영은 국제 및 유럽차원, 국가 차원 및 지역 차원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연구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연구 주체와 산업 주체가 협력하여 연구의 실용화를 이루도록 장려
○ 국가 중요 연구기반 시설로써 대학을 적극 흡수
제3장 일본의 과학기술법제 분석과 시사점
1. 개요
○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연구기반시설 활용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와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법의 활용 측면에서, 연구기반시설 공용촉진 사업화 내용을 조사함
○ 이를 통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가 어떻게 일본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역량강화와 연구 기반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일본의 연구개발 단위에서는 연구기반시설을 어떻게 공용 촉진하고 있는지 조사함
2.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개관
○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핵심부처는 문부과학성임. 연구개발계획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권한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집행하는 책임은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 연구진흥
국, 연구개발국)외에도 경제산업성(산업기술환경국), 총무성(IT정책),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의 부처가 담당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자문 기관으로서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결정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을 감안한 정책을 조사·심의함
3. 일본 과학기술법제 개관
○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의적 혁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서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
○ 과학기술기본법의 존재 의의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선언적인 규정과 과학기술관련 개별 법률들의 제정근거규정을 두는 데 있음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법률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로서는, 「연구개발력강화법」과 「구 연구교류촉진법」그리고「특정첨단 대형연구실시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대학 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섯 개의 장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으로「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목적, 제2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제3장은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은 국제적인 교류추진에 관한 규정, 제5장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적어도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책정하는 것임
○ 지금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 제 4기(2011~2015년)까지 수립되었으며, 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책임은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있음
□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力強化法)
○ 국가의 연구개발력의 강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6월 11일에 공포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수준의 향상, 젊은 연구자 및 외국인의 능력 활용(제2장), 둘째, 경쟁적 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등에 관한 경쟁의 촉진을 도모(제3장), 셋째, 자원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배분, 연구개발 등의 적절한 평가 등을 실시(제4장), 넷째, 연구개발 시설 등의 공용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제5장), 다섯째, 연구개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 등의 조사 연구를 실시(제6장)로 요약할 수 있음
□ 대학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 소위 TLO법)
○ 이 법은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대학 연구성과의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이 극히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에 제정됨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특정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있어 대학과 민간사업자와의 연계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이전사무소(TLO)의 설립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국유특허권 등에 관계된 연구성과에 대해서 TLO를 활용한 효율적 이전을 촉진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승인사업자에게 승인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 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1994년도에 SPring-8을 대상으로 한 ‘특정 방사광 시설의 공용 촉진에 관한법률’로 성립된 법률로, 이 법은 국가나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중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널리 연구원 등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됨
4. 일본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부성(府省) 공통연구개발관리 시스템(e-Rad)
○ 경쟁적 자금 제도(競争的資金制度)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온라인화한 연구개발관리 시스템임
□ e-Rad 시스템의 활용 효과
5. 2012년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현황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은 대학 등 연구 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 시설의 공유를 촉진하고 기초 연구에서 혁신 창출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 활동전반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
○ 첨단 연구 시설을 보유한 연구 기관이 실시하는 시설 공동의 노력(보조 사업)에 대해 문부 과학성에서는 그에 필요한 대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 시설 공유 등 촉진 비 보조금을 보조
- 2012년도 23개 연구 기관의 28개 시설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었고, 각 연구 기관이 정하는 규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산학관 연구원들이 첨단 연구시설을 공유
- 2012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는 8개의 방사선발생시설, 3개의 NMR시설, 7개의 첨단계측분석시설, 2개의 슈퍼컴퓨터시스템, 2개의 레이저시설, 그리고 그 외 5개의 분석측량시설 등이 포함됨
6. 시사점
○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적어도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출발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 연구성과의 평가 및 공유 내지 활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들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공용촉진
- 광학, 초고속컴퓨터, 원자력 등과 관련된 첨단 대형 연구시설 등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도모와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 상호간의 교류에 의한 다양한 지식의 융합 기대
제4장 결론
○ 일본의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법률을 통해 연구기발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규율의 근거만을 법률로 규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법보다는 로드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차이점을 나타냄
- 일본과 같은 법률을 통한 규율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적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규율방식의 성립 및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느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Abstract
▼
This research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easibility on enacting a law dealing with the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that were built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t introduces a new methodology of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if it is reasonable to enact the new law i
This research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easibility on enacting a law dealing with the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that were built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t introduces a new methodology of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if it is reasonable to enact the new law instead of maintaining an existing regulation framework or not.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s composed of three sub-analysis tools such as a legal effectiveness, a legal coincidence and a legal economic feasibility in this research.
A legal effectiveness is defined to analyze the impact of enacting the new law on diverse interest groups around national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A legal coincidence is to analyze if there were any serious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new law and existing legal framework. A legal economic feasibilit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cost and benefit from enacting the new law.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revealed to enacting the new law. However, is also secondly suggests that it needs to revise existing relevant laws in case it is not possible to enact the new law because of practical reasons, This paper also provides foreign policy reviews as to how to deal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n France and Japan to get an insigh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7
- |표 목 차| ... 30
- |그림목차| ... 31
- │제1장│서 론 ... 33
- │제2장│프랑스의 과학기술법제 분석과 시사점 ... 36
- 제1절 개요 ... 36
- 제2절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 38
- 1.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 ... 39
-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 43
- 제3절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개관 ... 47
- 1. 리스본 조약 ... 47
- 제4절 프랑스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63
- 1. 프랑스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 국가 전략의 당위성 및 개요 ... 63
- 2. 연구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원리 ... 65
- 3. 연구 기반시설의 세 가지 형태 ... 66
- 4. 연구 기반시설의 거버넌스 ... 68
- 5. 국가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핵심 가이드라인 ... 70
- 6.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소속 연구기술고등심의회(CSRT)의 국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에 관한 권고사항 ... 75
- 제5절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 사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중심으로 ... 78
- 1.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 (Comité des 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 ... 79
- 2. CNRS 와 원자력청의 기반시설 관련 협력 ... 84
- 제6절 프랑스 연구 기반시설 관리체제 ... 86
- 1. 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PRES) ... 86
- 2. 주제별 첨단연구 네트워크(RTRA),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 (CTRS) ... 87
- 3. PRES전용 과학협력기관 (EPCS) ... 87
- 4. PRES, RTRA, CTRS 전용 과학협력재단(FCS) ... 88
- 5. 2012-2020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거버넌스 ... 89
- 6. CNRS의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 91
- 7.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운영관리를 위한 협정 ... 91
- 제7절 프랑스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특징 ... 94
- │제3장│일본 과학기술 법제분석과 시사점 ... 97
- 제1절 개요 ... 97
- 제2절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개관 ... 98
- 제3절 일본 과학기술법제 개관 ... 100
- 1. 과학기술기본법 ... 101
- 2.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力強化法) ... 107
- 3.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 소위 TLO법) ... 109
- 4.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111
- 제4절 일본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112
- 1. 부성(府省) 공통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e-Rad) ... 112
- 2. 연구개발평가(研究開発評価) ... 118
- 3. 공적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관리ㆍ감사 ... 119
- 제5절 연구개발시설 관리 법제 개관 ... 121
- 1. 연구개발력강화법 ... 121
- 2.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촉진법 ... 130
- 제6절 2012년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현황 ... 137
- 1. 방사선 발생시설 ... 138
- 2. NMR 시설 ... 146
- 3. 첨단 계측 분석 시설 ... 149
- 4. 슈퍼컴퓨터시스템 ... 156
- 5. 레이저 발생시설 ... 158
- 6. 기타시설 ... 159
- 제7절 소결 ... 163
- │제4장│결 론 ... 165
- 참고문헌 ... 167
- ∙부록: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법률∙ ... 173
- SUMMARY ... 254
- CONTENTS ... 255
- 끝페이지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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