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농산업발전연구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과제관리전문기관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1279 |
과제고유번호 |
1395034317 |
사업명 |
국책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4-07-2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1279 |
초록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검역과 저곡해충 방제 등 일련의 활동은 당해 검역물품, 저곡 등에 대한 해충을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생물의 유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출·입국가간의 피해를 막고, 또한 저장 곡물 등의 품위유지를 통한 손실방지 등의 차원에서 해충의 생존자체를 못하게 박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현재 검역·저곡해충용으로 등록된 농약은 메틸브로마이드(M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P),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사이안화수소 훈증제(디스크형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검역과 저곡해충 방제 등 일련의 활동은 당해 검역물품, 저곡 등에 대한 해충을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생물의 유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출·입국가간의 피해를 막고, 또한 저장 곡물 등의 품위유지를 통한 손실방지 등의 차원에서 해충의 생존자체를 못하게 박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현재 검역·저곡해충용으로 등록된 농약은 메틸브로마이드(MB),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P),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사이안화수소 훈증제(디스크형 HCN, 청산) 7종이 있으나, 지금까지 방제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검역·저곡해충용 농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5년 이후 사용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임.
*몬트리올의정서(`92):메틸브로마이드를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하고 사용규제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수입 농산물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가스(HCN)는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맹독성물질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산가스(HCN)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2012.10.24 국정감사시 김우남의원).
○ 농약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농사용 고독성 농약은 다 없어졌으나,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은 제한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근 불산가스 및 염산누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검역·저곡해충용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국내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안전관리 실태와 신제품 개발 및 문제점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외국의 관리실태 등을 비교 검토ㆍ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관리방안 강구.
2.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
○ 문헌 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비교 검토
-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검역·저곡해충용 농약의 사용·관리 실태 비교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사용규제에 따른 국가별 대처 상황
- 인터넷, 연구보고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방문 조사
○ 외국의 자료 조사
- 농산물 주요 수출국,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원제 및 제품 제조국의 농약안전관리 실태를 실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현지출장 조사 실시
○ 관계 전문가와 연구협의회 구성
- 학계, 연구기관, 농약제조업체, 곡물 및 식물수출입업체, 실용화재단 등의 전문가 그룹과 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Ⅱ. 농약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국가는 국민의 건강환경 위해관리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오염도측정, 조사연구개발,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그 첨가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증진목적을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토록 함(제1조 및 제3조).
2. 국내 농약의 안전관리
○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안 됨.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함
○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Ⅱ급(고독성)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Ⅲ급(보통독성) 및 Ⅳ급(저독성)에 해당되는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Ⅱ급(고독성)농약을 Ⅲ급(보통독성)농약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과 동일한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야 함
○ 검역·저곡해충용 훈증제농약은 고독성(Ⅱ급)농약으로서 시중 농약판매 업소에서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도록 공급(판매)처를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음(농약취급제한기준 제9조). 훈증제 안전사용교육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하여야 함.
○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및 농약관리법령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소독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을 훈증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훈증시설을 갖추어야하는 등 소독요령에 의거 훈증소독실시.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의 경우 방제기술자 등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제업자가 실시토록 하고 있음(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 제3조)
Ⅲ. 검역ㆍ저곡 해충용 농약의 등록 및 사용 현황
1. 농약의 등록 및 사용 현황
○ 농약제조(수입) 품목등록현황은 2013년 8월 현재 등록된 농약 품목은 총1,617개 종류별로 는 살균제 560개, 살충제 466개, 합제54개, 제초제478개, 생장조정제 50개, 기타 9개 품목이다.
○ 연도별로는 2000년 959개 품목에서 2013년 8월 현재 1,617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2.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등록 및 사용 현황
○ 검역ㆍ저곡해충용 등록농약으로는 메틸브로마이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마그네슘포스 파이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사이안화수소 훈증제(디스크형 HCN, 청산) 7종이 있음.
※ 국내 메틸브로마이드(MB) 연도별 사용량 추이(톤)
- (`03)963 → (`05)944 → (`07)819 → (`09)609 →(`11)500(약350억원)
Ⅳ.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제조·수입 등 관리 및 사용실태
○ 검역·저곡해충용 농약인 알루미늄 포스파이드(에피흄) 제조업체(농협케미컬)와 메틸 브로마이드(MB)수입업체 및 일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를 대상으로 고독성농약의 표시, 보관, 운반, 사용 및 안전관리기준 등 관계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의 경우, 수출입식물방역업 신고를 한 수출입방역업자에 한하여 약제를 공급하고 방역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명령이 내려진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계약을 맺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농약보관창고, 유통업체, 저장소의 안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로 정하여 운영(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 방제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에서 신규및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에서 확인하고 있음
○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정제의 경우,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농약중독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품목의 취급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수요자(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기관, 군부대, 농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에 공급(판매)하고 있어 문제점은 발견치 못함
○ 제조, 수입, 통관, 공급, 사용 체계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의 경우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농약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품목의 취급제한기준)②에 의거하여 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기관, 군부대, 농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에 공급ㆍ판매하며,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하고 있음
○ ㈜농협케미컬에서 자체적으로 벼종자에 대한 인화늄정제 잔류성검사 시험결과 0.056~0.001PM로 나타났으며, 잔류허용기준(0.1㎎/㎏)에 크게 미달하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델디씨 창원물류센터에서는 "위기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 매뉴얼" 및 "HCN 중독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매뉴얼"등 자체방제 계획을 갖추고 있음.
○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월간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운전실의 온도계는 각 10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장치는 HCN 가스누설 탐지기 및 비상 스위치등이 있으며, 비상 스위치 등은 월간점검 시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Ⅴ. 국외 주요 국가의 검역 • 저곡해충용 농약안전관리
○ 주요 국가별 검역·저곡해충 훈증제 관리제도 비교(요약)
Ⅴ. 검역 • 저곡해충용 농약안전관리 개선 방안
□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개정(안)
- 제품을 5,000㎏이상 운반 시는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를 위한 장비휴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농진청의 관련 고시 등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고독성농약의 운반관리는 상수원지구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검역·저곡해충농약인 훈증제를 일정 규모이상 운반 시는 출발 전에 등록지(또는 출발지) 관할 해당지자체 신고를 의무화 필요
○ 고독성농약인 검역·저곡해충농약을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 3년마다 안전사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고 시 대처요령 등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비상시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급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관리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경우 제조업체에서 실수요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업체에서 교육실시 결과(이수자 명단 등) 및 공
급내역을 매 반기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 및 사용자 자격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사용과정에서의 작업자 안전관리
○ MB, 에피흄, 청산 등 훈증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약제이므로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업체에서는 훈증약제별로 특성과 중독현상, 안전작업기준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MB의 경우 경고표시 부착, 개인용 방독마스크 지급 및 착용, 근로자 채용시(8시간), 정기(매월 2시간),특별(16시간)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MB의 사용량 측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저울로 중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약제의 개발 등
○ 에피흄은 생산과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대체약제 개발이 요구되므로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에피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밀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일부 양봉업자의 벌통소독용)도 있는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밀수ㆍ유통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2
- 요 약 ... 3
- 목 차 ... 10
- 표차례 ... 12
- 그림차례 ... 12
- Ⅰ.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 ... 15
- 3. 선행연구의 검토 ... 16
- Ⅱ. 농약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20
- 1.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20
- 2. 국내 농약의 안전관리 ... 29
- Ⅲ. 검역ㆍ저곡 해충용 농약의 등록 및 사용 현황 ... 35
- 1. 농약의 등록 및 사용 현황 ... 35
- 2.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등록 및 사용 현황 ... 37
- 3.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 수급현황 ... 38
- Ⅳ.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제조·수입 등 관리 및 사용실태 ... 41
- 1. 조사개요 ... 41
- 2. 메틸브로마이드(MB) 농약의 안전관리 실태 ... 42
-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에피흄) 안전관리 실태 ... 46
- 4. 청산가스(HCN) 안전관리 실태 ... 55
- Ⅴ. 국외 주요 국가의 검역 • 저곡해충용 농약안전관리 ... 65
- 1. 미국의 안전관리 ... 65
- 2. EU 및 영국의 안전관리 ... 68
- 3. 캐나다의 안전관리 ... 71
- 4. 일본의 안전관리 ... 71
- 5. 중국의 안전관리 ... 72
- 6. 태국의 안전관리 ... 73
- Ⅴ.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안전관리 개선 방안 ... 76
- 1.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안전관리 문제점 ... 76
- 2. 검역ㆍ저곡해충용 농약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 79
- 부록 1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사항 및 선진국의 동향 ... 83
- 부록 2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123
- 참고문헌 ... 134
- 끝페이지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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