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과제관리전문기관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1463 |
과제고유번호 |
1395034702 |
사업명 |
국책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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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146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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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이 연구에서는 산지축산의 개념을 “산지를 이용하여 축산 생산 및 축산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형태의 경영형태”로 규정하였다. 산지축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1유형은 산에서 축산에 이용하는 조사료 등을 생산하거나 산에서 가축을 기르지만 축산이 아닌 임업이 주가 되는 유형으로, 산지 초지에서 목초를 재배하여 축산에 이용하거나 방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산에서 친환경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산지 내에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형태와 산지 내에 가축 외에도 축사 등도 입지하는 산지
Ⅳ. 연구개발결과
이 연구에서는 산지축산의 개념을 “산지를 이용하여 축산 생산 및 축산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형태의 경영형태”로 규정하였다. 산지축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1유형은 산에서 축산에 이용하는 조사료 등을 생산하거나 산에서 가축을 기르지만 축산이 아닌 임업이 주가 되는 유형으로, 산지 초지에서 목초를 재배하여 축산에 이용하거나 방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산에서 친환경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산지 내에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형태와 산지 내에 가축 외에도 축사 등도 입지하는 산지 내 친환경적 사육형태의 축산이 입지하는 유형, 최근 동물복지 축산과 같은 사육밀도 조절형 축산, 산지에서 유기사료를 재배하여 이용하는 형태의 축산이 있다. 그리고 제3유형은 축산업과 전방산업을 연결하는 형태 중 축산을 이용하여 3차 산업인 관광과 연계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초지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초지 관광형, 축산이 산지에 입지한 자체를 관광에 이용하는 산지 입지 관광형, 축산농장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형태(제3유형 복합형), 기타 유형으로 가축을 직접 3차 산업으로 연계시킨 체험축산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제4유형은 산지에서 1차 산업인 축산업 또는 가공부문 등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인 3차 산업이 입지하되, 세 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소위 클러스터 연계형 산지 축산 형태이다. 여기에는 생산부문이 산지에 입지하는 축산 클러스터와 산지를 이용하여 축산물 가공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입지하고 축산과 연계되는 형태의 축산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와 미국, 일본 사례 및 국내 우수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생태 보전을 전제로 한 산지축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계획적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 축산물의 판로 확보, 산지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가공기술 개발로 제품의 부가가치 증진 노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융합, 미이용 자원에 대한 적극 이용 노력, 체험 및 관광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생산성 제고 노력, 관련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
산지축산의 장애요인으로는 산지 내 축산시설 및 초지조성과 관련된 제도와 임간방목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요인, 가축사육의 체험 및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제도적 기술적 제약요인, 축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제약 요인, 가축분뇨 액비 시비 등의 제도적 기술적 제약, 건축 허가 등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제약요인 등이 지적되었다.
조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실패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산지축산 생산물의 판매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지생태진흥지역 지정 및 국가축산클러스터 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산지생태축산 지원센터 설립 및 계획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적지 후보지 선정과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적합한 사업자 발굴, 토양 및 입지조건에 맞는 기술 적용 등이 필요하다.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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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livestock industry faces a difficulty due to pressures on management costs resulting from rising feed prices, bad odors and water pollution resulting from battery farming. People’s negative reaction to livestock farming is leading livestock farms to move into mountainous areas. However, envi
Korea’s livestock industry faces a difficulty due to pressures on management costs resulting from rising feed prices, bad odors and water pollution resulting from battery farming. People’s negative reaction to livestock farming is leading livestock farms to move into mountainous areas. However, environmental pollution or damages are tacking movement of livestock industry into mountainous areas.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of addressing the issues in the livestock industry, and raising livestock in mountainous areas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nconsideration of both the environment and farmer’s incom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echnical, institution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contribute to difficulties in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and to establish schemes for improvement and strategies for future development.
This study also aims to create a development road map for related technologies and to suggest methods and strategies about how to tackle the difficulties in and to vitalize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This study examines literature and related policy data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examines legislative bills, and includes data obtained by visiting other countries, and analysis of economical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s specified as “a management type of using mountainous areas for the purpose of livestock production and other functions related to livestock farming.” The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s classified into the first type of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for producing and using roughage, the second type of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for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farming, the third type of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n connec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fourth type of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n connection of the livestock farming cluster.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uggest that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should be promoted with a precondition of ecosystem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a national livestock cluster systemat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sales routes for organic livestock products, and the products produced in consideration of animal welfare, to make efforts for added values,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parties involved on the basis of specializ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use resources not used yet, to further support livestock farming collaborated with activities and tourism, to make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to study related fields.
Barriers to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include institutional barriers related to livestock facilities and grassland in mountainous areas, technical barriers related to silvopastur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barriers related to activities and tourism for looking after livestock, technical barriers to organizing a livestock cluster, institutional barriers to applying liquid fertilizers with livestock manure, and barriers related to legislation including permission of building construction.
The basic direction is described below for vitalizing mountainous livestock farming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Firs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reason of failure in the past, and to ensure markets for selling products from local livestock farms. It is necessary to appoint areas for promoting local ecosystems, and to connect them with the national livestock clust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center for supporting livestock farming for local ecosystems and to provide systematic consulting. It is necessary to select ideal candidate areas and to establish pre-plans. It is necessary to find appropriate people for commercial farming and to apply technologies compatible with soil and location conditions.
The period for studying basics and application of detailed technology and development for vitalizing local livestock farming is 3 years for studying technology for making and operating grassland, 4 to 6 years for studying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and supplying grass, 5 years for studying the grazing technology for each livestock, 3 to 5 years for studying ecosystem change, 3 years for study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upport for grassland, and indefinite period for analyzing economical efficiency, finding markets, and studying vital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7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0
- 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산지축산 추진의 당위성 ... 10
- 2절 연구목적 ... 11
- 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2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4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6
- 1절 산지축산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 16
- 2절 국가별 산지축산의 사례 검토 ... 41
- 3절 유형별 산지축산의 사례 검토 ... 67
- 4절 산지축산의 유형별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분석 ... 147
- 5절 신개념 산지축산 모델 ... 173
- 6절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 209
- 7절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세부 기술개발 전략 ... 221
-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237
- 1절 목표대비 대외 달성도 ... 237
- 제 2 절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 ... 238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39
- □ 산지축산활성화를 위한 연구 어젠다 및 필요 연구 체계 구축 ... 239
- □ 산지축산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 ... 239
- □ 국내·외 우수사례에서 각각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로 산지축산 사업추진 및 활성화의 기초자료 제공 ... 239
- □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R&D 중요성의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239
- □ 생산자가 산지축산을 시도하는데 대한 경제성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여 산지축산 활성화 도모 ... 239
- □ 산지축산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면 산지축산 활성화되고, 나아가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239
- □ 산지축산활성화를 위한 초지법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239
- □ 산지축산 활성화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39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240
- 제 7 장 기타 중요 변동사항 ... 241
- 제 8 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 242
- 제 9 장 참고문헌 ... 243
- < 부록 1> 산지관리법 시행령 ... 248
- < 부록 2>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제5조) ... 253
- < 부록 3>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내용 ... 266
- 끝페이지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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