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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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16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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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창조복지.재정지출.복지레짐.웰페어노믹스.맞춤형 복지.의료체계.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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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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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각 정부별 복지정책의 변천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1960~70년대
- 1960~70년대는 성장을 통한 전 국민의 빈곤탈피가 목적이었음.
- 1961년에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극심하여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
-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집단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1년 공무원연금이 시행되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각 정부별 복지정책의 변천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1960~70년대
- 1960~70년대는 성장을 통한 전 국민의 빈곤탈피가 목적이었음.
- 1961년에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극심하여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
-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집단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1년 공무원연금이 시행되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도 함께 도입되었음.
- 교육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1975년에 사학연금이 도입됨.
- 1977년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됨.
- 행정적으로 집행이 손쉬운 집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
○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1980~92년
- 1981년에서 1987년은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건강보험제도가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 도입기반이 마련되었음.
-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특히 1980년대 초반 일반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함.
○ 김영삼 정부:1993~97년
- 경제성장의 과실이 배분되고('trickle down effect'), 각종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음.
- 소득분배지수와 빈곤율이 개선되었음.
- 호황기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은 증가하였음.
- 1995년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음.
- 1998년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됨.
-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였고, 의료버장급여수준을 확대하였음.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 공공근로사업, 실업급여의 확대, 직업훈련/대부제도를 확립하였음.
-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1999년 4월 전 국민연금제도 시행함.
-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함.
- 2000년 7월 의료보험조합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함.
- 2000년 7월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전사업장 확대함.
○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되었음.
- 자활급여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됨.
-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함.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함.
- 든든학자금과 맞춤형국가장학금 등의 교육투자를 확대함.
- 5대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함.
-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함.
-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
○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함.
-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용함.
- 기초연금 도입, 고용·복지 연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증 질환 보장성강화 등 적극적인 복지 보편성 확대를 추진함.
□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는 1차 복지 확대기와 2차 복지 확대기로 나눌수 있음.
○ 1차 복지 확대기
- 1979~1984: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지출비중이 5%수준에서 10%이상으로 급증함.
- 1981~1987: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 일반정부 복지지출비중은 10.7%~13.0% 수준을 기록함.
○ 2차 복지 확대기
- 노무현 정부: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복지의 보편성이 촉발됨.
- 2003~2007:일반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18.3%에서 25.2%까지 증가함.
- 2014년 현재 복지지출 예산:국가 총지출의 1/3 수준에 이름.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30년 17.9%,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999~2009년까지의 SOCX 증가율:연평균 11.7%,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분야지출이 급격하게 증가:2060년에는 전체 SOCX의 80.2% 차지
○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보건'과 '노령'영역의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세전소득 기준 중산층의 인구비중1990년 73.7%에서 2012년 65.5%로 8.2%p 감소함.
○ 1990년 세전소득 지니계수 대비 정부의 조세·재정지원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정체되었음.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 근로자 및 노인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빈곤층 및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복지레짐 설계가 필요함.
○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부담과 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됨.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다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대간 및 세대내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
2.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 한국복지패널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의 항목에 따라 분석해 볼 수 있음.
○ 가구특성
- 전체가구를 살펴보면 보통가구가 72.7%로 나타났고, 1인 단독가구가 25.3%로 나타났음.
- 성별분포는 저소득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6.3%로 남성(43.7%)보다 높았고, 일반가구에서는 그와 반대로 남성이 51.2%로 여성(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분포는 저소득층에서는 70대(20.7%)가 가장 높았고, 60대(15.9%), 20세 미만(15.0%), 50대(14.4%), 40대(11.0%)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지출
- 임금소득의 전체평균은 2,809만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는 360만원, 일반가구는 3,769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의 평균 사회보험 수혜는 192만원, 비가구원 보조는 3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38만원, 기타 정부보조금은 평균 103만원인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의 경우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기타소득도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에 대한 가계지출의 평균값은 338만원이었으며, 저소득가구는 127만원을, 일반가구는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1.3%의 가구원이 근로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저소득가구:71.8%, 일반가구:95.5%)
- 경제활동 참여상태 조사 결과,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적 임금근로자는 일반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저소득가구(9.0%)가 일반가구(5.3%)보다 높게 나타남.
○ 자산 및 부채
- 전체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평균값은 2억 7,541만원이고, 저소득가구가 9,944만원, 일반가구가 3억 4,443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3,983만원인데, 저소득가구에서는 1,597만원, 일반가구에서는 4,918만원으로 나타남.
○ 주거
- 저소득가구의 주택 유형:일반 단독주택(29.3%)가 가장 많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자가(41.4%)가 가장 높고 보증부 월세(18.8%), 전세(17.6%)의 순서로 나타남.
○ 건강 및 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로 나타남.
- 전체가구원 중에서 40%가 질병을 앓고 있었고, 저소득가구에서는 65.5%, 일반가구에서는 34.9%가 질병을 앓고 있었음.
- 저소득가구에서는 우울증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입원횟수, 입원일수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원이 일반가구 가구원보다 더 빈번하고 오래 입원한다고 나타남.
○ 빈곤
- 경상소득의 경우 균등화된 중위값의 50%에 미달한는 인구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처분소득의 상대빈곤율은 15.5%로 나타났음.
- 가계지출의 상대빈곤율은 12.6로 나타나,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 보다는 빈곤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가입현황
- 전체가구 중에서 40.9%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6.7%가 수급을 하고 있었으며, '비해당'이 52.2%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의 강비비율은 45.0%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의 가입비율은 19.9%로 나타났음.
- 반면, 수급비율은 저소득가구에서 12.1%로 일반가구의 5.6%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건강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93.3%이고 미가입자가 6.7%인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77.7%)이 일반가구의 가입률(99.49%)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5%, 미 가입률은 10.6%로 나타났음.
- 저소득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에 불과하여 일반가구의 가입률(27.0%)과의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경우, 가입(24.6%)이 미 가입(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미 가입(11.0%)이 가입(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일수록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3.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의료민영화문제'와 '공공의료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의료민영화 문제와 공공의료 문제가 쟁점이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의료의 이념적 성격 규명의 결여
- 의료를 실증적 접근에 의할 경우 의료는 사적재화가 디지만 규범적 접근을 할 공공재로 간주됨.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의료는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필요도를 토대로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규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대 산업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를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법적 뒷받침을 받아 제공하는 공공재(규범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제도란 의료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면 공공의료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을 것임.
○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부재
- 건강보험급여에서 포괄성 원칙과 최소수준 원칙을 지키지 않아 보장성이 낮아 건강보험이 제대로의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의료와 별개의 '공공의료'론이 등장하였음.
- 건강보험제도에서 전 국민 강제 가입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건강보험제도가 변질될 수 없음.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제를 하면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선동이 난무하고 있음.
- 전 국민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제도에서 일부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어도 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수 없고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가 민영화 될 수 없음.
□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에 관한 명확한 개념 확립
- 건강보험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공공재라는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자들이 건강보험에서의 탈퇴는 헌법적 사항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야 함.
-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의 의료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라도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함.
○ 건강보험급여구조의 개혁
- '공공의료'나 '의료민영화'론이 등장할 수 있엇던 배경은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비급여가 많아 의료기관의 영리적인 행태가 가능하였기 때문임.
-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포괄성과 최소수준원칙을 지키도록 개혁하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최소수준의 의료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별도의 의료를 허용해야 함ㅡ>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영리병원, 즉 민영의료의 도입을 의미함.
○ 건강형평성 제고
-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은 과다하고 의료이용에서 소득 계층간 형평성은 거의 완전한 상태이지만 건강형평성은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하는 것에 정부가 앞장서고 의료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보험진료비의 합리적 관리
- 우리나라는 외래의료 이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입원은 세계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의료 수요의 관리 외에도 통합의료나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의약품 및 신 의료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의료의 새로운 거버넌스 검토
- 협의의 거버넌스는 조직체계 등으로 협치 등으로 정의되었으며, 광의의 거버넌스는 협영(協營)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우리는 협의적 거버넌스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
- 새로운 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익단체, 시민단체, 일반기업, 근로자 조직 등이 혁력할 수 있는 협영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4.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 총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이었으나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는 두 배인 5,00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최대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 이후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에 이를 전망임.
□ 현대사회에서 돌봄(보육) 대상과 학령인구(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유소년인구는 장기간 출산율 감소에 따라 1972년 1,86만 명으로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 720만명으로 그리고 2060년에 447만명으로 추계되었음.
□ 생산가능인구는 노동력의 주 공급원으로서 1960년 1,370만명에서 2014년에 3,68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 증가세는 베이비붐세대 등 고출산시기에 태어난 인구들이 생산가능 연령층에 계속 진입했으며,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가능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 3,656만명, 2060년 2,18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임.
- 206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3년 생산가능인구의 59.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인구는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계속해서 노년층으로 진입한데다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음.
○ 1960년에 노인인구는 73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545만명으로 약 7.5배에 달함.
- 노인인구는 2013년에 614만명으로 600만명대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700만명대 그리고 2020년에는 800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붐 세대 등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2020년부터 노년층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인인구는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9년에는 1,8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이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2만명으로 전망됨.
-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2년에 12%대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 2060년에 40.1%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따라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 노인인구의 규모는 1960년 약 5명에서 2000년 약 10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약 15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7년부터는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전망
-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57.2명, 2060년에는 80.6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가구증가율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음.
○ 5인 이상 가구는 이미 1990~199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4인 가구는 2000~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3인 가구도 장기적으로 2030~203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
○ 1~2인 가구는 인구 감소가 시작하는 2030~203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1~2인 가구 중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5.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 복지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유럽 및 남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음
□ 유사한 수준의 복지지출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체제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한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위기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사회의 질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사회의 질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짐.
- 자원(resource):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경제적 안전성
- 연대감(solidarity):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응집성
- 접근과 참여(acess and participation):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포용성
- 역능화(enabling):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북돋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역능성
○ 그러나 유럽 학자들의 사회의 질에 대한 접근은 지나친 이론지향성으로 인해 중첩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질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유럽 편향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수정된 사회의 질 모형에는 복지를 통한 보호, 사회적 응집성, 교육 및 일자리를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정치적 역능성이 네 가지 구성요소로 포함됨.
□ 수정된 사회의 질 모형으로 OECD 국가의 사회의 질을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OECD 국가들 중 사회의 질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덴마크로 나타났고 기타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최상위권에 포진되었음.
○ 독일이 14위를 기록하였고 이탈리아 22위, 그리스가 26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8위에 머물렀음.
- 하위 영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제공 능력은 18위로 그나마 양호하나, 사회적 응집성 23위, 복지역량이나 시민정치참여에서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제도역량은 28위, 시민사회역량은 27위로 나타남.
○ 한국과 스웨덴의 각 항목에 대한 격차는 최대 60점까지 벌어졌고 독일과는 회복탄력성에서는 거의 격차가 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약 25~30점의 격차가 존재함.
○ 반면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한국과 여러 특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
○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전략은 독일이나 스웨덴의 조정경제에 못지않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관치경제의 소산이었음.
○ 단, 결정적인 차이는 다양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발전이라는 거버넌스 모델이 아닌,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조직화 였다는 점임.
○ 만약, 한국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만간 대외의존형 조정경제권 국가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부조정의 효율성과 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유연성과 시스템의 복원역량을 극대화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 투자,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정교한 복지전달체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됨.
- 이런 측면에서 스웨덴과 독일은 좋은 사례이며 독일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면 그리스,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6.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 현재 한국은 복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 모습을 그려낼 것인지에 대하여 복지레짐별 비교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복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음.
○ OECD의 서구 복지국가를 사민주의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보수주의 복지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자유주의복지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남부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로 구분하였음.
○ 비교준거점을 기준으로 6대 부문(사회보장, 복지프로그램구성, 고용·노동시장, 재정,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의 14개 항목(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의존화, 근로활성화, 고용성과, 임금불평등, 노동시장경직성, 국민부담, 국가채무, 정부의 질, 계급연대성, 복지국가만족도, 인구재생산, 국가경쟁력)과 이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19개 지표를 활용하여 레짐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복지국가레짐과 국가간 비교를 위한 종합지수의 작성을 위해 '최대-최소 방법'으로 변수간의 표준화를 실행함.
□ 부문별 비교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민주의 복지레짐이 사회보장, 사회투자, 고용·노동시장,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모두 1윌르 기록함.
○ 반면, 남부유럽복지레짐은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3위)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인 4위,5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은 재정부문에서 1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노동시장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최하위인 5위, 지속가능성(4위), 사회투자(3위)를 기록하였음.
-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고용과 노동시장의 특성, 거버넌스의 낙후성, 미래 지속가능성의 결여 등은 남부유럽복지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복지국가의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화 하고, 한국복지국가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분석은 종합 지수 작성에 활용된 19개 하위 변수를 표준화한 뒤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함.
○ 군집분석 결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같이 동일 그룹을 형성 하였음.
○ 한국은 이상치로서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나, 레짐차원에서는 남부유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복지레짐 차원에서는 남부유럽국가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과 그리스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레짐별로 분류하였을때 남부유럽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도출되었음.
○ 남부유럽복지국가레짐과 이들 국가들은 사회복지적 성과가 그리 높지 못한 국가들임.
○ 만약, 현 상태에서 단순히 몸집만 키운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남부유럽복지국가레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임.
- 후발 복지국가로써의 이점을 살려 나아가야할 목표와 방향 정립이 필요함.
7.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웰페어노믹스
□ 현재 한국은 낮아지는 성장잠재력, 양극화 심화, 높아지는 사회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성장 동력을 살리면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를 웰페어노믹스라고 규정함.
○ 웰페어노믹스란 기존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이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임.
○ 효율과 형평의 조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임.
□ 웰페어노믹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의 수정을 시도함.
○ 첫째, 정부의 역할을 한국 고유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에 자유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이 증가하는 시대를 맞아 공유가치창출 경영전통을 새롭게 확립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능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래의 역할에서 공유가치창출로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정부의 대기업정책도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셋째,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형태를 기존의 직접적 지원방식을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웰페어노믹스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의 수정을 시도하여, '경제적 복지'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임.
○ 첫째,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을 통합·운영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복지-고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사회혁신이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과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통한 혁신복지 생태계를 형성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을 인건비 보조에서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금융시장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
○ 셋째, 다양한 경영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복지경영의 전통을 확고히 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도 시설규모나 수용인원보다는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웰페어노믹스가 제실하는 '복지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경제적 복지'는 서구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각과 복지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경영적 시각의 적용은 정책현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8.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 복지지출에서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동원되지만 편익은 사적으로 전유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구조적으로 재정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음.
○ 전통적인 복지정책 방식은 국민경제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잉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제도가 많음.
- 더욱이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창출되는 정부실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재정압박은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 주인-대리인 이론이 지배적인 이기적인 경제주체들로 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회자본의 유지가 어려움.
□ 최근의 정부혁신 기조에서는 분권이 중요하지만 사회정책에서는 복지재정 축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역할 감축을 우려하고 있음.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실시 주체 및 단위로서 시·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그 결과 종전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수행체계가 지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조성됨.
○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운 복지전달제도를 만들었으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복지지출에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재정 갈등이 표면화되었음.
- 사회복지재정의 운용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에 적절한 재정분담과 재정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택과 경쟁, 그리고 인센티브에 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바우처 제도의 도입, 민간위탁, 성과계약 등)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사회적 목적과 공익지향성 때문에 영리추구의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함. 즉, 사회적 경제는 비 이윤 추구적인 경제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경제가 될 수 있는 것임.
□ 창조복지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민간의 복지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잉여와 윤리적인 관료체제는 근대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으나 더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신 사회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함.
-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잉여의 부족, 사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 정부실패와 국가관료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 사회정책체계가 필요함.
○ 신 사회정책체계는 다음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 첫째, 지방중심의 도시사회기본계획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함.
- 둘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되는 사회경제 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함.
- 셋째, 경제와 사회정책의 처방 수단의 조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스스로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재생산영역에서의 '탈제도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지역사회정책에서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등 윤리기반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보다는 자주재원이나 일반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세입과 세출 분권의 균형 관점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과 복지보조금 정책의 연계가 중요함.
○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영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회서비스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재정기능의 관점, 미시적인 사업관리의 관점에서도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가 지역단위로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정책수단 역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설계해야함.
9.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사회복지레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복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레지별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 규모가 1990년대초 GDP의 3%의 수준에서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5~6%로, 2000년대 후반에 9%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복지지출 규모가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여 현재 GDP의 25%~3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은 25~27%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리스와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반 복지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평균 5%p가 증가하였음.
○ 요약하면, 사민주의국가(스웨덴, 핀란드)는 1990년대중반 강한 조정이 관찰되고, 보수조합주의국가(독일)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남유럽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사회보장지출이 낮은 단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복지재정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증대시키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빠른 복지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함.
- 복지재정의 확대는 사회보험료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성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적자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대한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유럽 국가들에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대가 가장 강하게 관찰되었고,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대가 관찰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바로잡음.
□ 복지레짐별로 복지지출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관찰되었음.
○ 사회민주주의 레짐:복지지출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으며, 다른 레짐에 비하여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더 높은 고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계되어 있음.
○ 보수조합주의 레짐:사회민주주의 레짐보다는 소폭 작은 사회복지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연금중심의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남유럽 레짐:복지지출이 선진국 평균이하에서 평균이상으로 증대하였으며, 복지지출의 구성은 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음.
- 남유럽 국가에서 보수조합주의보다 더 높은 연금비중이 관찰되는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통해 연금제도가 각종 직군으로 확대되는 불건전한 양상을 보임.
□ 복지레짐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사회복지지출을 우리 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증가시켜 나가야함.
○ 둘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등 주요 사회복지지출 분야간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 잡히고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야 함.
- 사회복지지출 주요 분야 간의 배분은 북구국가와 독일의 중간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셋째, 복지확대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대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적절한 증대가 중요함.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를 통해서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원 분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앙정부가 복지재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10.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 한국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공존하고 있으며, 생애과정의 제도화와 탈정형화 과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 우리가 복지국가를 시작하는 현재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종언했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복지재정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의 복지국가 재편 및 개혁을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추진전략은 '맞춤형 고용·복지'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고용 증가는 세수 확대로 이어져 이를 재원으로 기본적인 소득 보장,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필수적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 혹은 복지의 선순환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다양화된 생애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정책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맞춤형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생애주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욕구들에 대한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함.
○ 가구특성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소득계층별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를 자향하되, 동일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생활영역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의 사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맞춤형 고용·복지의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대안적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4가지의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하였음.
○ 급여균형성:현금 형태의 복지프로그램 보다 활성화 전략의 기조하에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형태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민관협치성:풀뿌리 시민사회를 진흥시키고, 공동체의 새로운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대상분별성: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재정적 상황, 즉 현실적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위주로 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함.
○ 부담공정성:부다공정성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세대 간 부담의 공정성:차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선택을 의미함.
- 계층 간 부담의 공정성:한 세대 내에서도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누진적 기여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함.
□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와 전달체계를 갖춰야 함.
○ 맞춤형 생활보장망: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분별적 적용과 균형의 확보를 통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구조를 의미함.
○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맞춤형 고용·복지의 급여와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수혜자에게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융합적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비용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11.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갈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용 또한 급등하고 있음.
○ 제도의 지소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재정안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 공급자의 저항과 제한적 효과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체계는 단 시간 내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고양하면서 지속가능한 21세기형, 한국형 의료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보건의료체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부양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둘째, 향후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ㅡ> 잠재 성장률 저하 및 재정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수요는 폭증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 할 경제는 불투명하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장기 의료체계개편이 필요함.
○ 셋째, 생활습관의 서구화, 고령화 등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됨.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만성 질환 관련 진료비는 연평균 약 15.7%씩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의 주요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학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영역의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률 증대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
-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 등 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다섯째, 보건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것으로 전망.
- 향후 보건산업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일생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뀔것으로 예상됨.
- 질병의 사전 예측 및 예방, 맞춤치료를 위하여 신 의료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u-health, 원격진료 등)
-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의료 국제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
○ 의료공급체계 측면
- 의료 기관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 분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
-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정부에 의한 의료서비스 가겨 결정으로 인해 초과공급, 공급부족의 발생, 전문의 수급 불균형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
○ 의료전달체계 측면
- 국민건ㄱ아보험법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의료기관이용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음.
- 이로 인해, 최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진료비 지불제도 측면
- 그동안 높은 자기 부담률, 제한적인 보험급여 등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료 사용 및 지출억제기제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짐.
- 현 지불제도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보험자의 지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동시에 공급자에게 지나친 수가통제, 소비자에게는 과다치료와 같은 불편을 초래함.
○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
- 현행 행위별 수가제한에서 위와 같은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옴.
- 전체 재정의 83.3%를 충당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인상에 한계가 있음.
○ 기타 측면
- 의료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등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정보가 필요함.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만족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체계에서 공급 Network의 다각화를 제안함.
- 미국의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방식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
- 급여 범위도 CCO 종류에 따라 다각화
- 진료비 지불방식은 가입자당 정액으로 설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의 CCO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대해 10%범위내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급.
○ CCO 형태의 공급네트워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의료 공급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동조절 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 이용체계가 합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CCO 체계가 확립되면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12.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한국사회는 1983년 이래 30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1998년 이래 15년 동안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음.
□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등 상대적으로 다출산했던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둔화 등을 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사회보장 지출 부담 증가, 교육인프라 구조조정, 세대간 갈등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원인을 주로 만혼화, 자녀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인공인신중절이나 후천성불임 등 보건의료적인 문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만혼화와 결혼문화
-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12년 32.1세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동기간 24.8세에서 29.4세로 높아졌음.
-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22.1%에서 2010년 69.3%로 그리고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동기간 5.3%에서 29.1%로 높아졌음.
- 미혼인구가 3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소득불안정, 결혼비용부담, 결혼적령기 인식차이, 결혼제도 거부감, 마땅한 사람 없어서 등을 들 수 있음.
-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인 결혼문화로 인하여 젊은 층은 점차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고 있음.
○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 이외의 가족들은 사회분화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음.
- 법률혼외적인 가족에 의한 임신은 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일부 임신이 소모되고 있음.
○ 자녀양육과 사회구조
- 최근에 실시된 대부분 조사에서 자녀를 희망하는 만큼 낳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남.
- 자녀를 많이 둘 경우 비례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자녀 가치가 증가하면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증가함에따라 자녀수 추가에 따른 전체 양육비가 더 큰 부담이 됨으로써 원래 희망과 달리 자녀수를 축소할 수 밖에 없게됨.
○ 출산과 고용문화 및 가족문화
- 한국의 고용문화 내지 직장문화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가족생활에 친화적이지 못함.
- 가족 비친화적인 직장문화로 인하여 취업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됨.
□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형식을 중시하는 결혼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냉대와 인식 및 제도적인 차별은 타파되어야 함.
○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출산율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음.
○ 일-가정 양립적인 고용문화가 가족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 2000년대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노후보장정책은 인간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건강, 교육, 여가문화 정책 등으로서 연금제도로 대표되는 노후소득보장정책, 건강보험 등의 노후건강보장정책,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논의된 노인교육정책, 노년기 여가문화 정책, 고용정책 등을 의미함.
□ 향후 노후보장정책은 과거 노년기를 고용에서 벗어나 점차 휴식을 취하는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퇴직모형과는 달리 노년기를 계속적인 삶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도록하는 역동적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부문 정책
- EU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증진 대책으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점진적 은퇴 선택, 시간제 또는 유연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노후보장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은 고령자의 고용률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삶과 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소득부문 정책
-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노후의 안정적 소득수준 보장과 향후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점의 모색이 요구됨.
- 노인의 빈곤해소를 비롯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소득원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빈곤해소흫 위해서는 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적인 보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함.
○ 건강부문 정책
- 건강한 노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예방적 관점에서의 건강검진의 강화,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에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건강증진 확대 정책으로서 운동, 영양, 스트레스 조절, 금연 및 절주 실천의 사회적 문화조성을 위한 국가, 사회, 시민단체, 사업장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사회 참여 및 세대간 결속 강화 정책
- EU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방지를 위해 모임장소, 활동과 이동서비스와 같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포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정보의 제공,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세대간 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은 앞서 살펴본 고령고용정책,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정책과 비교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요구됨.
- 정책적으로 세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와 지원이 필요함.
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그 제도적 기반,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와 논자마다 차이가 존재함.
□ 사회적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첫째,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규정함.
○ 둘째, 규범적 접근으로서 이윤이 아닌 구성원들의 복리 혹은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경제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이 강조됨.
○ 셋째, 사회경제적 조절메커니즘 접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 혹은 시장과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원칙의 적용에 의해 규정됨.
□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시장경제의 변화: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개인화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위협은 복지의 수요에 변화를 가져왔음.
- 기존의 복지정책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수요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복지의 절대적 수요 자체도 증가하게 되었음.
○ 복지국가의 변화:복지국가의 균형재정, 고용확대,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위기를 맞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에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의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시민사회와 의식의 변화:직접적인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것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인지적 동원이 나타남.
- 공동체적 이해를 넘어서서 공공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음.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와 역할을 점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임.
○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을 정부-기업-제3섹터와의 협력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조형:빈곤탈피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것으로서 공공지원에 의존함.
- 지역사회 친화형: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시장친화형: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익적 목적과 자선을 위해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에 가까움.
□ 사회적 경제의 주체적 역량 강화, 조직간 연대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원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있고 외부 보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공되는 일련의 금융자원의 흐름들, 다양한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들로 정의됨.
□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참여와 신뢰를 통한 협동, 차별과 배제의 극복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의가 부각되어 왔음.
○ 사회적 자본은 과거에 인간관계 형성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로서 현재의 생산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축적된 인간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교환 폭의 제약, 생산성의 제약, 개인 후생의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은 서로 강화하고 서로 기반이 되는 선순환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회적 기업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체제의 확립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중요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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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made strady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last 30 years. The economic crises of 1997 and 207 provided chanc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to evaluate whether their welfare system serves to protect the populations it is supposed to protect.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made strady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last 30 years. The economic crises of 1997 and 207 provided chanc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to evaluate whether their welfare system serves to protect the populations it is supposed to protect. In times of economic crises, policy priority ws given to combating unemployment and proverty. Since 2000, policy priority ws shifted to engaging in issu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t is fair to say that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a set of segmented programs rather than a harmonized and unified system.
Even with the newly introduced welfare programs and continued growth in welfare coverage, many surveys reveal that Koreans do not rate social security high enough to justify welfare spending. One reason behind the low rating on social security system is system lacks a life-time perspective in reaching those in need. To make matters worse, the National Pension is still on its way to maturity, and many older Koreans are not in the system.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is around 10 percent and it will grow to reach 29% by 2060.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will increase dramatically for the next 30 years, how to make it intract well with the economy will be an important policy task. President Park's welfare policy is to ensure that welfare benefits are felt and in line with the economy. This report identifies and explores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welfare principles and seeks policy options to realize them. We thank many authors who took part in this project, and hope that this publication will serve as a guiding light in the path of President Park's welfare polic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3
- 요 약 ... 15
-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43
- 제1절 서론 ... 45
- 제2절 역대 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 45
-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 60
-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추이 ... 64
- 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 72
- 제2장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 77
- 제1절 서론 ... 79
- 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 80
- 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 96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00
- 제3장 의료의 이념적 해소와 발전적 과제 ... 101
- 제1절 서론 ... 103
- 제2절 의료민영화론 ... 104
-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 107
-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 109
-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 111
-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 114
- 제7절 소결 ... 121
-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 123
- 제1절 인구변화 ... 125
- 제2절 가구변화 ... 129
-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 135
- 제1절 서론 ... 137
-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 139
-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 143
- 제4절 소결: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 152
-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 157
- 제1절 서론 ... 159
-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 160
-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 163
- 제4절 소결 ... 177
-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웰페어노믹스 ... 179
-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 181
-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 194
-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207
-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 223
-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유형, 흐름, 쟁점 ... 225
- 제2절 주요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 229
-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 232
- 제4절 소결: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 240
-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 24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9
- 제3절 사회복지레짐 분류 ... 250
-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 251
-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 256
-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 259
-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구조 ... 269
-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 271
- 제9절 고용 효과 ... 274
- 제10절 소결 ... 276
-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 279
-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 281
-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 282
-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 285
-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 299
- 제5절 소결: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 303
-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 307
- 제1절 서론 ... 309
-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 310
-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11
- 제4절 소결: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 314
- 제12장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321
- 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 323
-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 331
-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 332
-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337
- 제1절 문제제기 ... 339
-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 339
-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 342
-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346
-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 349
-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 352
- 제7절 소결 ... 355
- 참고문헌 ... 357
- 끝페이지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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