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56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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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2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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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주요과제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속적인 고민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 하지만 보장성과 재정안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극히 상반된 분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안정을 중점으로 하면 보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음.
○ 이를 반영하듯 199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으로 건강보험 최악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주요과제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속적인 고민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 하지만 보장성과 재정안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극히 상반된 분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안정을 중점으로 하면 보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음.
○ 이를 반영하듯 199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으로 건강보험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강도 높은 건강보험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이후 재정안정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재정안정 도모로 인해 발생된 적립금과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계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 하였음.
- 이후 2006, 2007, 2009, 2010년은 적자, 최근 2011년과 2012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재정전망으로 인해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해졌음.
□ 그리고 최근 2011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 예를 들어 진료비 증가요인 중 하나인 소득 증가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선형적(linear)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진료비 증가 요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임.
○ 즉, 소득이 100만원일 때 10만원의 진료비를 쓰면 미충족 의료는 20만원 수준이었지만, 200만원일 때 20만원 300만원일 때 30만원을 지출해서 미충족 의료가 충족이 된다면 400만원의 소득일 때 40만원의 지출이 아닌 30만원 수준에서의 의료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향후 진료비 지출전망 및 그에 대응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검토와 최근 증가 둔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재정위기 문제에 대해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안정화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건강보험 재정지출 안정을 위해서 과거에는 진료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추구해 왔음.
○ 이러한 결과를 포함하여 최근의 진료비 증가 폭의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자에게도 유리하고,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간 win-win 할 수 있는 전략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출 구조에 대한 현황분석 및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특히 과거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의 단기적인 개선 대안뿐 아니라 재정지출에 대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시적인 진료비 관리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진료비 지출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요인들이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제기된 증가요인 이외에 최근 진료비 증가율의 둔화요인도 같이 고려하여 진료비 증가 패턴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진료비 지출 구조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증가 기여도를 분석하고, 진료비를 13가지 지출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함.
○ 진료비와 증가요인 변수 간의 모델링을 통한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의 적정성을 평가함.
□ 진료비 증가요인분석을 통해 중장기적(거시적) 진료비 관리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적정한 목표진료비 산정방식 개발
Ⅱ. 선행연구
1. 수요자 측면의 증감요인
가. 인구의 고령화
□ 신현철, 최미영(2012)은 2003~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진료비 증가에 고령화가 13.8% 기여함.
○ 하지만 실제 2009년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에 달해 세부분석이 필요함.
□ 신현웅(2013)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가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50~60대의 최근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건강한 고령화가 작용하였다고 판단함.
○ 80대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초고령층(80대 이상)의 노인진료비가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 이와 반대로 Reinhardt U.E.(2003)의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령화 보다는 1인당 소득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인력의 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과 공급측면의 요인으로써 market power의 비대칭적 분포 등이라고 밝힘.
□ Zweifel P. et al.(2004)은 OECD country data를 이용한 Getzen(1992)과 Barros(1998)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의료비 지출 증가와 고령화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
□ 2007년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높은 일인당 진료비 지출이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을 밝힘(“Aging is a minor factor in health care spending growth”).
□ Cutler D.M. et al.(1998)은 장래의 의료비 지출이 단순 고령화 현상이 아니라, 노인들의(보이지 않는) 건강상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이용가능성, 그리고 의료서비스 시장의 조직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힘.
나. 건강한 고령화
□ J.O.Martins.(2006)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인구 그룹 내 개개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함.
○ 그 이유는 첫째, ‘장수’는 ‘건강한 노후’를 의미하고, 둘째, 의료비의 주된 지출은 사망 직전에 이루어지므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비지출 노인인구 그룹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평균 의료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함.
□ 강성미 외(2009)에서는 의료비 장래추계와 관련하여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있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가 전부 의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힘.
다. 소득
□ 정영호 외(2000)는 추계한 국민의료비 결과와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료비의 탄력성을 추정함.
○ 명목 국민의료비의 탄력도는 1.11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하여 실질 국민의료비의 탄력도는 1.53으로 두 경우 모두 1이상의 값을 보임.
○ 또한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에 대하여 1인당 명목 국민의료비의 탄력도는 1.12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하여 실질 국민의료비의 탄력도는 1.62로 두 경우 모두 1이상을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함.
□ 조상섭, 김병운(2003)은 의료비 지출이 국민소득 수준에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실증분석 하였음.
○ 고정 OLS에 의한 결과는 국민소득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1.61이었으나, FM-OLS 및 DOLS방법에 의한 국민소득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탄력성은 0.962와 0.967로 나타났음.
□ B. Przywara(2010)는 소득 수준 요인이 의료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GDP의 평균 2.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
○ 기술의 변화 요인의 영향력은 같은 기간 6.3%의 증가율이 예측되어 인구변화요인에 비해 무려 세 배 이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소득 탄력도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의 결과도 있고, 음의 상관관계의 결과도 있을 뿐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상이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건강위해요인
□ 이선미(2012)는 2001~2001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분석하였음.
○ 흡연에 의한 지출은 48.7% 증가, 음주로 인한 지출은 42.68% 증가, 과체중(위험체중, 비만 포함)으로 인한 지출은 41.89% 증가 하였음.
□ 한은정(2011)은 2009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행태를 살펴봄.
○ 건강행태 위험군의 평균연령(46.5세)이 안전군보다 더 낮고, 연간 의료비 지출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또 ‘금연을 했고 최근 1년간 금주를 하고 있는’ 집단의 의료비는 안전군과 위험군 두 집단보다 더 높은 연령으로 나타나고, 낮은 연평균 가구소득, 더 높은 연간 의료비 지출이 보고되었음.
○ 이를 통해 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건강상태의 문제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과 함께, 금연과 금주로의 건강행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짐.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건강 증진 노력 등 행태 변화)을 장래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마. 적용대상자의 증가
□ 신현철, 최미영(2012)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출 영향에 관하여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감도 있지만,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가 2008, 2009년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함.
□ 현경래 외(2012)는 적용인구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일정한 인구증가율과 연평균 증가율이 1%가 채 되지 않아 진료비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함.
□ B.Przywara(2010)는 인구 변화 요인이 의료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2007~2060년 기간 동안 유럽 27개 국가들에서 GDP 대비 0.7~3.8% 범위에서(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건강상태 요인은 같은 기간 GDP의 0.3%(EU12국가)에서 0.8%(EU15국가)범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2. 공급자 측면의 증감요인
가. 공급자 유인수요
□ Shain and Roemer(1959)에서 공급자 유인수요 이론의 시작을 찾을 수 있음.
□ Jeffrey R.J. et al.(2006)는 오스트레일리아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자 유인수요의 실증적인 증거를 찾았음.
○ 의사결정의 불확실성과 의료판단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공급자 유인수요가 생긴다고 밝힘.
□ 허순임 외(2008)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자료를 이용하여 유인수요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음.
○ 그 결과 동일한 진료과목 내에서 의사의 밀도가 높을수록 외래 방문 횟수는 낮지만, 재진비율과 방문당 진료비가 높고 방문당 서비스 수는 낮게 나타나 의사유인 수요의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음.
□ 조용윤 외(2005)는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에서의 의료공급자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급여부분에서는 비탄력적으로 비급여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김창보(2002)는 의원에서의 의사유인수요에 대한 가설을 검증함.
○ 연구결과 의원밀도는 지역단위 분석에서 환자 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의원단위 분석에서는 환자 수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의사수의 증가
□ 신영석 외(1999)는 의사수와 진료비와의 관계를 분석함.
○ 그 결과 의사수가 증가하여 시장 진입의 유인이 있었고, 의료공급의 증대유인이 상존하였다고 제시하였음.
□ 김학주(2005)는 노인인구비율, 의사 수 비율, 국민소득의 상승이 총진료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의사 수 증가율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의사는 면허라는 장벽이 있어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없으나,의사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의사의 수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3. 제도적 측면의 증감요인
□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면 의료공급자는 행위의 종류를 증가시키거나 진료시간 단축 등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Normand and Weber, 1994).
□ Fabio Pammolli et al.(2012)는 1980~2007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보건의료지출이 증가하게 된 요인을 5가지로 선정하여 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5가지 요인은 GDP와 비정상적 경제상태(Baumol’s “unbalanced growth” hypothesis), 인구의 고령화, 기술의 진보, 여성의 노동참여, 복지시스템의 구성과 기타 공공예산변수임.
○ 분석을 통하여 “Baumol disease”가 보건의료 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소득수준과 여성의 노동참여, 기술의 진보, 의료서비스의 질 등을 보건의료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함.
Ⅲ.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1. 최근의 진료비 지출 동향
□ 최근의 진료비 지출 동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통적 분해 방식과 달리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출 추이를 분석하였음.
○ 약제비 절감 요인
○ 계절적 요인
○ 건강한 고령화
○ 만성질환 관리 수준의 향상
○ 위생상태 개선 및 질병구조 변화(감염성 질환 발병률 감소)
○ 경기 침체
○ 건강 증진
□ 급여비 지급내역 분석
○ 과거 증가율을 반영한 예측급여비와 실제 급여비 간에는 2조 946억원의 차이가 있었음.
○ 10월(4,409억원), 12월(3,081억원), 6월(2,864억원) 순으로 급여비가 가장 많이 절감되었음.
□ 약제비 절감 및 계절적 요인
○ 6월 급여비 절감액은 2,864억원으로 4월 약가인하와 황사가 적었던 계절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기상청에 따르면 2012년 황사 발생일수는 총 15일로 2011년 같은 기간(25일)에 비해 10일 적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강도도 약했음(기상청 보도자료, 2012.6.12.).
□ 건강한 고령화
○ 인구의 고령화가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50~60대의 최근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건강한 고령화가 진료비 증가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80대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증가요인으로 판단됨.
□ 위생상태 및 질병구조 변화
○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증가율을 보면 2010년 11.16%, 2011년 7.02%, 2012년 1.14%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신종플루 이후 손 씻기 등 위생상태 개선과, 독감 예방접종률 증가 등으로 인해 2011, 2012년 유행병의 발병률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됨.
2. 전통적 진료비 분해 방식
□ 진료비 지출실태분석은 전통적인 진료비 분해 방식과 상대가치 중심의 진료비 분해로 구분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 전통적인 진료비 분해 방식
□ 2003년에서 2012년까지 9개년 동안 전체 진료비 증가는 9.73% 증가하여 2011년까지 8개년 10.68% 보다 낮아졌음.
○ 이 중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증가는 1.61%에 그친 반면 1일 진료강도 증가 4.21%와 내원일수 증가 3.02%가 진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를 통해 보면 매년 환산지수 인상과 관련하여 2%이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0.1~0.2%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진료비 수입은 10% 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일 진료강도 증가와 입내원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진료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11년과 2012년에 진료비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3.4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 특히 방문일당 진료강도가 –0.8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4월에 실시한 약가 인하 효과로 판단됨.
○ 이를 보여주듯이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강도가 –5.94%가 가장 낮았고, 입원의 경우도 약가 인하로 인해 –1.98% 감소하였음.
○ 입원의 경우는 방문일당 진료강도가 감소한 반면 적용인구당 내원일수는 4.57%로 높게 나타나 아직도 진료량의 증가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볼 때 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의 증가율이 아직도 가장 높은 반면 2012년에는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많이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병원의 경우는 방문일당 진료강도 이외에도 적용인구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음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 약국의 경우는 2012년 약가 인하로 인해 가장 많이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진료비 지출 구성요소별 증가 추이 분석
□ 의료수가 항목(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수료 등 12가지 항목)별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
□ 2012년도 진료비 중 13대 구성항목별로 살펴볼 때 전체 진료비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처치 및 수술료가 16.7%, 검사료가 12.1% 그리고 입원료 11.7% 순으로 나타났음.
○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항목별 구성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료가 19.5%, 처치 및 수술료가 19.0%로 가장 높았고, 주사료가 17.6%로 다음 순이었음.
- 종합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가 19.1%, 검사료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경향치를 보이고 있음.
- 병원은 입원료가 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처치 및 수술료가 18.7% 그리고 진찰료 13.8% 수준이었음.
- 반면 병원급은 검사표가 9.9%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원급은 다른 유형들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의원급의 총진료비 중 진찰료가 50%를 넘는 53.6%를 차지한다는 것임.
□ 연도별로 13대 항목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11년 평균 11.23% 증가하였는데 이중 입원료가 연평균 17.88%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진찰료는 6.46%로 가장 낮게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기타 이학요법료나 정신요법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진료비 구성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도별 변화 추이도 요양기관 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3대 항목별 증가추이 등을 살펴본 결과 병원급 이상에서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 비중이 높으면서 증가율도 높아 진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그리고 병원급의 경우는 이학요법료와 입원료 증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원급에서의 비중이 높은 진찰료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어 진찰료 관련 수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변화의 영향
1. 연구 내용 및 범위
□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행태에 대한 기초분석 시행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 행태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행위를 정의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 행태의 연도별 변화양상을 분석
□ 의료이용량에 대한 정의 및 기초분석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료이용량을 기반으로 의료이용량을 정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을 통한 연도별 의료이용량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
2. 연구 방법
□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행태의 변화로 인한 건강수준의 변화가 의료 이용량(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한 진료비 지출구조 구성요소 및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변수 도출 및 관련성에 대한 기존 자료를 분석
-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각각 과거 연구결과들의 요인별 기여도 등을 파악
-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위해 각 주제별로 접근하나, 민감도 높은 검색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음.
-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의 종류나 범위가 다양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그 결과 값을 상호 보완해 이용해야 함.
- 국외문헌에 대한 검색은 일차문헌 외에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 진료지침 등의 2차 문헌도 포함대상으로 하여 검색함.
- 발간 년도의 경우 검색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2013년까지의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하나 수집된 근거의 양과 수준에 따라 1990년 이후의 문헌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고려함.
- 검색전략은 의학주제표목어(MeSH) 뿐 만 아니라 일반검색어를 모두 포함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검색전략을 수립함.
- 검색된 연구는 각 연구 설계에 따라 문헌의 질을 평가하여 연구결과에 제시함.
3. 용어의 정의
□ 본 연구는 건강투자 및 건강관리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대상으로 고찰을 수행하였는데, 기존연구를 통해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건강관리는 아직까지 명확한 용어의 정립이 되지 않으나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음.
○ 건강증진은 적절한 건강상태를 위해 그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은 질병의 이환이나 사망을 예방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음.
○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행태는 흡연중지, 건강한 식이, 신체활동증가, 음주 및 불건전한 성생활의 개선으로 정의하고 있음.
○ 건강투자는 국가 및 광역, 지역 등에서 여러 수준에게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환경적 투자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단위에서 건강투자는 명확한 용어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건강관리와 건강투자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는 개인수준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과의 관련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사료됨.
4. 기존연구에서의 흡연 및 신체활동의 질병기여
□ 흡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흡연과 비흡연자의 질병관련 발생 위험의 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질병은 뇌졸중, 폐암, 심혈관질환, COPD, 기타 호흡기 질환 등이며 이들의 질병발생위험은 질병에 따라,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배 이상의 발생위험을 가짐.
○ 흡연을 중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이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본 주제와 적합하지 않으며, 그 외에 단순히 흡연을 중지한 경우데 대한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 흡연을 중지한 경우 건강상의 이득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정기간이후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 개 연구에서 5년 이후의 건강상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음.
○ 흡연과 의료이용, 비용에 대한 연구는 흡연이 질병에 기여하는 비율과 지역의 흡연율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기여 위험정도(PAF)를 기반으로 함.
○ 신체활동 증가는 광범위한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음.
- 다만 연구결과가 명확한 비용과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며, 연구 설계의 다양성으로 인한 제한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현재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체활동 증가 프로그램의 효과는 국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의 확대 등의 환경개선 역시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증가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 대상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신체활동 증가와 관련되어 개인의 신체활동 증가 뿐 만아니라 환경개선, 의식변화 등이 전반적인 사회환경 개선이 신체활동 증가 및 넓은 범위의 건강관련 이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05년 대비 신체활동이 감소되어 신체활동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남성의 경우 비만율이 증가되어 신체활동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음.
○ 건강행태의 위험요소의 노출로서 발생시키는 질병상태는 질병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들이 기여하는 질병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 건강행태의 위험요소에 대한 각 인구집단의 유병상태가 다름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음.
- 질병의 위험요소인 과체중과 비만의 노출에 따른 질병상태는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뇌졸중, 고혈압,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골관절암 등이었음.
- 흡연의 경우는 COPD, 호흡기계 질환 및 암, 기타 다른 암, 심혈관질환 등이었음.
- 음주는 간경화, 간질,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우울증, 간암, 구강과 인후계 암, 식도암 등이었음.
- 신체활동은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뇌졸중, 당뇨병, 유방암, 대장암 등이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로서 의미 있는 변화는 흡연율의 감소와 신체활동의 감소이며, 흡연율의 변화는 호흡기계 질환, 암, 심혈관질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추정되나, 신체활동이 감소되며, 비만율이 증가되어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유방암, 대장암 등의 의료이용이 증가되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체 의료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행태의 개선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른 건강행태의 변화
□ 흡연
○ 지난 15년간 남성의 흡연은 의미 있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현재 흡연자의 분율 뿐 만 아니라 현재 흡연하고 있는 대상자의 현재 흡연량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전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여성의 흡연율의 감소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현재 흡연량은 일부 감소되었으나 연구결과의 연도별 유동성이 크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 연령별 현재흡연율은 60대 이상 연령계층과 40대 연령계층에서의 흡연율의 감소가 1998년 대비 10%이상의 감소를 보였으나 40대미만 연령계층의 흡연율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특히 30대 현재흡연율의 경우 가장 감소율이 낮았으며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의 흡연율 감소도 상대적으로 낮아 젊은 연령계층이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었음.
○ 소득수준별 현재흡연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낮은 특성이 있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연도별 감소경향은 유사하였음.
- 소득계층별 하루 현재 흡연량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였으나,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 하루 현재 흡연량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나머지 소득수준은 감소폭이 유사하였음.
○ 따라서 흡연율의 감소는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나 전반적인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진 점, 특히 여성의 흡연시작 연령이 31.6세에서 23.7세로 의미 있게 낮아진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음주
○ 음주와 관련된 건강행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의 경우 음주연령이 낮아지며,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등이 남성에 비해 증가함.
○ 연령별 연간음주율은 남녀 모두 경미한 증가가 있었으며, 40대 연령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미한 증가가 있었음.
○ 소득계층별 연간음주율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소득이 높은 군에서는 다소 증가된 특성을 보임.
□ 신체활동
○ 신체활동의 경우 2005년 이후 일부 지표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등) 일부 지표(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명백한 증감추이가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표의 정의가 변화되었으며, 지표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론을 제시하기에 제한적임.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연도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연령별 감소폭은 30이상에서 70세미만 연령계층에서 높았으며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음.
○ 소득수준별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유사하였으며 감소폭 역시 유사하였음.
○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40대였으며 30세 미만 연령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되었으며 감소폭은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음.
○ 소득수준별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의 감소 역시 모든 계층에서 유사하게 감소되었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비만 및 식이
○ 식이섭취의 변화와 비만율에 대한 평가결과 육류 및 난류, 우유류의 증가가 있었으나 곡류와 과일류, 해조류, 어류, 동물성 유지류의 섭취가 감소되었고 채소, 전분류, 두류, 버섯류, 종실류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비만율이 증가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비만율의 증가가 없었음.
□ 결론적으로 흡연율의 감소는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에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을 것이 예측되나, 그 외의 기타 건강행태의 개선이 없으며 남성의 비만율의 증가와 신체활동이 감소된 점 등이 의료이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남녀의 건강행태의 변화는 일부지표에서 개선되었으며 일부지표에서 악화되어 명백하게 의료이용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기 제한적이나, 흡연의 감소는 흡연이 유발하는 질병과 관련된 의료 이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흡연의 중단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금연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이며, 또한 장기간 흡연을 한 인구집단의 코호트 효과가 잠재되고 있음으로 명백하게 구별된 효과가 제시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고찰 및 제한점
□ 본 연구는 건강투자 및 건강관리와 의료이용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연구의 검토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분석을 수행 하였음.
○ 건강투자 및 건강관리의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음으로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계량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개인수준에서의 건강투자와 건강관리는 개념화되어 있지 못함.
○ 또한 건강관리와 관련된 건강증진활동 즉 건강행태개선 역시 일부 지표는 위해에 해당되는 지표이므로 실험연구가 불가능하고,오랜 기간 동안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교란변수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신체활동은 지표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체활동의 실제적인 변화를 추정하기에 제한적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을 구분하는 지표가 불확실하여 연구결과의 편차가 존재하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Ⅴ. 거시적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1. 분석 개요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패널 분석(person panel analysis)과 거시적 시계열 분석(aggregate time-series analysis)실시
□ 개인 식별 변수를 이용하여 자격자료, 명세서 일반자료, 진료내역자료, 건강검진 자료를 링크하여 분석 데이터를 만듦.
□ 개인 패널 분석은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는데 중점.
□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는 개인패널 분석결과를 재확인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개인패널과 시계열 분석 모두 시나리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진료비를 예측
□ 또한, 시계열 회귀 분석이외의 여러 시계열을 이용한 예측모형(forecasting models)을 추정하여 정확한 진료비 예측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음.
2. 계량방법론
가. 개인 패널 분석
□ 아래와 같은 다변량회귀모형(모형 [1])을 이용함.
[1] $e_{j}=x_{j}^{'}\beta+\epsilon_{j}$
○ 모형 [1]에서 j는 개인 인덱스이고 \in는 일반적인 에러(error)임.
○ e는 종속변수로 진료비용변수들임.
○ x는 앞에서 설명한 독립변수들의 벡터이며 β는 모집단에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함.
○ OLS를 이용하여 모형 [1]을 추정하였으며 \in는 Gaussian의 일반적인 가정(i.i.d. 에러)을 위배하여 개인레벨에서 cluster-robust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β추정값의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함.
○ 모형 [1]에 β의 추정값은 잠재적으로 오류를 포함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임.
- 내생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simultaneous equations에서 오차항(\in)간 유효한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은 이러한 바이어스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유효한 계량모형임.
- 따라서 아래의 모형 [2]에서와 같이 composite error(\in)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이질성(heterogeneity (ρ))과 random error(\in)로 분해한 개인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함(t는 연도인덱스임).
[2] $e_{jt}=x_{jt}^{'}\beta+\\\rho_{j}+\epsilon_{jt}$
○ 고정효과 변환(within transformation)을 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heterogeneity)인 ρ를 제거하여 추정된 β의 바이어스를 최소화 함.
○ 모형 [1]에서와 같인 개인레벨에서 cluster-robust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β추정 값의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함.
○ 일차적 분석단계에서 진료비용인 e를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모델을 추정하였으며 케네디(Kennedy) retransformation을 한 결과를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함.
나. 진료비 예측 시뮬레이션
□ 위의 패널모형에서 추정한 β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하였는데, 시뮬레이션분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단계로 진행됨.
○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해 시나리오(scenario) 조성.
○ 진료비결정요인들의 미래 값을 추정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 구축함.
○ β추정 값을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적용하여 미래진료비용 예측.
3. 분석결과
□ <표 8>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는 β추정 값의 정확도가 다소 의심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기대결과와 일치함.
○ 연령의 증가와 진료비의 증가 간의 유효한 상관성이 발견되었음.
- 총진료비의 경우에 55세 이하의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5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160,862원 만큼 높고,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평균 339,897원 만큼 높으며, 최고령 인구집단인 7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426,339원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교해 연간 평균 33,449원 만큼 총진료비가 낮게 나타났음.
○ 연령의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분위가 증가할 때 총진료비도 함께 증가하며 최고소득인 17~20소득분위자는 최저소득분위자와 비교해 연간 평균 26,306원 만큼 높은 총진료비를 보임.
○ 지역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효하며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었음.
- 예를 들어, 비교군이 서울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대구 거주자와의 차이는 유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남 거주자는 연간평균 45,392원 만큼 총진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연간 총진료비는 장애가 없는 개인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173,984원 만큼 높았으며, 만성질환도 유사하게 연간 평균 총진료비를 301,985원 만큼 높이고 있었음.
○ 높은 콜레스테롤은 32,040원만큼의 연간 총진료비 상승과 유효한 상관성이 있었음.
○ 건강행위변수들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대결과와 일치하였음.
- 현재 흡연자의 총진료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36,233원 만큼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의료비용이 높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상충되기는 하나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부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흡연기간에 관한 결과는 흡연기간의 연장과 총진료비 증가 간의 유효한 상관관계를 뚜렷이 보여주었음.
- 30년 이상의 장기 흡연은 비교군인 비흡연자와 비교할 때 매년 15,798원 만큼 총진료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유사하게 고위험음주자 연간 평균 총진료비와 외래비용이 각 각 18,033원과 16,606원 만큼 낮은 상관성이 있었음.
○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강행위가 진료비용의 감소와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가 의료장비인 CT와 MRI의 빈번한 사용은 진료비용의 증가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음.
- 예를 들어, 개인당 연간 MRI 청구수의 1단위 만큼의 증가는 약 170만원 만큼의 총진료비 증가와 유효한 상관성이 있었음.
○ 연도변수는 연간 총진료비용과 외래 총비용의 평균이 2002년에서 20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었으며, 입원비는 2007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표 9>는 고정효과모형을 예측하여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를 최소화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변량회귀분석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함.
○ 주요 차이점으로는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흡연기간 20-29년, 흡연 기간 30년 이상 변수와 진료비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4. 시뮬레이션
□ <표 9>의 총진료비용 고정효과모형 결과와 진료비 결정요인인 독립 변수들의 β예측값을 이용하여 미래 총진료비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
□ 우선 고정효과모델이 예측모형으로서의 적합도를 점검하기 위해
(1) 2002-2010년 자료를 이용한 in-sample예측을 실시하여 실제 총진료비용의 평균값과 예측 총진료비용의 평균값의 오차범위를 추정하고, (2) 건강보험 통계연보의 2011년 일인당 평균 총진료비와 시뮬레이션분석의 2011년 일인당 평균 총진료비 예측값을 비교하여 실제 진료비와 예측 진료비간의 차이를 테스트함.
□ 첫째로 In-sample예측은 아래 식 [3]이 보여주듯이 독립변수(x)들의 β예측값인(β) 과 유효한 진료비 결정요인들의 실제 값을 이용해 예측진료비를 구하였음.
[3] e_{jt}=x_{jt}^{'}\beta
○ 이후 실제진료비의 분석표본 평균인 ē값과 예측진료비 평균 (ē^)값을 비교해서 차이 (ē-ē^) 및 오차율 ($\frac{e}{e}$)을 계산함.
○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미래 진료비 예측은 2010년 데이터만을 이용해 one-step-ahead와 multiple-step-ahead 예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10년의 실제 진료비와 예측 진료비를 비교하였음.
○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의 분석표본에서 적용인구당 실제 총진료비는 597,721원이었으며 고정효과모형의 예측 진료비는 603,754원으로 in-sample 예측의 정확도가 높고 오차율은 1%이었음.
□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2011년의 진료비 예측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표본 데이터값을 이용하여 2010~2011년간 독립변수들 중 주요 진료비 결정요인들의 증가율을 계산함.
○ 2010~2011년도 간의 연령구성의 변화는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였고,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구성비는 2010~2011년 기간 동안 5.2%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구성비는 2.1%, 7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6.1% 만큼 증가하였음.
○ 만성질환, 흡연자, 흡연기간 5-9년, 흡연기간 10-19년, 고위험 음주, 일주일에 1-2일 운동,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 변수들은 분석데이터의 과거 3개년 이동평균값(MA(3))을 이용함.
- 2010~2011년간 각각 28.05%, –0.85%, 4.75%, 7.84%,18.95%, 10.8%, 37.9% 만큼 변화
○ CT와 MRI는 각 각 최근의 8.68%와 21.1%의 증가율을 이용함.
○ 위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2011년 예측값을 각 변수별로 산출하였고, 2010년 데이터를 제외한 2002~2009년도 자료는 시뮬레이션 분석표본에서 제거하였음.
○ 진료비 결정변수들의 2010년 실제 관측값을 각 변수별 무작위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2011년의 추정 확률 분포와 일치시킴.
- 즉, 2010년 실제 관측값을 위의 (2)단계에서 계산한 2011년 예측값으로 대체하였음.
○ 식 [3]에서의β^을 2011년 가상데이터에 적용하여 2011 적용인 구당 총진료비를 예측하였는데, 예를 들어, 개인 “1”과 “2011”년도에 변수벡터 x의 기대값이 벡터 c일 경우에 ($\theta_{1,2011}=c^{'}_{1,2011}\beta$)같이 예측값을 계산
○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총진료비 예측 진료비는 실제 진료비와 상당히 근접하여 1%의 오차율을 허락하였음.
○ <표 12>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정효과모델을 이용하여 작은 오차범위 내에서 미래 총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2011년 연간 평균 총진료비용을 예측한 방식을 이용하고 multiple-step-ahead forecasts를 실시하여 2020년 총진료비용을 예측하였음.
○ 앞서 2011년 연간 개인 평균 총진료비용 예측에서와 같이 진료비 증가요인의 연간 변화 추이가 향후 2020년까지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였음.
○ <표 12>에서는 과거 진료비의 단순 이동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미래 진료비를 예측한 결과를 총진료비 및 요양기관종별로 분류하여 비교함.
○ 모델 1에서는 과거 4년간의 이동 평균을 이용하여 예측을 한 경우로, 2012년의 예측 진료비는 적용인구당 694,994원으로 적용인 구당 실제 진료비 663,480원 보다 4.7% 높은 예측 값을 보여서 2012년에 4.8%로 높게 진료비를 예측했던 실제 경우와 일치함.
○ 같은 방식으로 미래 진료비를 계산할 경우 2020년에는 1,203,847원으로 적용인구당 진료비를 예측하게 됨.
○ 반면, 모델 2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만성질환, 건강행위, 공급자행위의 영향을 측정한 고정효과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진료비 결정요인들의 변화가 현재의 변화율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함.
- 그 결과 2011년 연간 총진료비 예측 값은 639,671원으로 실제 진료비 643,364원보다 단지 0.62% 낮은 예측도를 보임.
○ 2012년의 예측 값은 675,585원으로 실제 진료비인 663,480원을 약 1.8% 높게 예측되었음.
- 예측 오차의 기여 원인으로는 2012년에 황사가 적어서 급성기 질환발병률이 감소하였던 한시적인 영향 요인 등을 추측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가 월 단위 또는 계절단위로 개인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기타 제한점이 많이 있어서 계절 효과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와 같은 요인들이 단지 특정 년도에 국한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일시적인 진료비 결정요인들이 미래진료비 예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계절효과 및 제도/사회 환경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요소들이 모델 식에 포함될 때 예측 값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함.
○ 진료비 결정요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2020년 예측 진료비는 단순 이동평균을 이용한 모델 1의 예측 값보다 193,892원 만큼 낮은 1,009,955원의 적용인구당 총진료비를 예측함.
- 요양기관종별로는 2020년에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429,485원, 146,836원, 409,598원의 적용인구당 진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Ⅵ.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 본 장의 진료비 거시적 관리방안의 내용은 그간 연구책임자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해왔던 바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 최근 2012년 진료비 지출 동향분석에서 진료비 중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약제비 절감 요인, 계절적 요인, 건강한 고령화, 만성질환 관리 수준의 향상, 위생상태 개선 및 질병구조 변화(감염성 질환 발병률 감소),경기 침체, 건강 증진 효과 등을 제시하였음.
□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변화의 영향 분석에서는 원래 건강관리나 건강투자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건강수준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하지만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행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진료비 증감요인에 대한 계량모형 분석에서는 건강행위변수들이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예를 들어 고위험 음주군의 진료비용이 높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강행위가 진료비용의 감소와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등 질환관리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13대 항목별 증가추이 등을 살펴본 결과 병원급 이상에서 원가보전율이 높은 검사료 비중이 높으면서 증가율도 높아 진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리고 병원급의 경우는 이학요법료와 입원료 증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원급에서의 비중이 높은 진찰료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어 진찰료 관련 수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최근 진료비 증가의 둔화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수익감소, 진료항목별 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수가인상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수가 계약 방식이나 의료전달체계, 사전적 예방차원의 접근 그리고 환자 건강결과와 연계한 지불제도까지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절에서는 최근 진료비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수가계약 방식,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본인부담경감을 활용한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그리고 의료공급자 측면의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가. 진료비 목표관리제 필요성
□ 현행 환산지수 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음.
○ 현행 환산지수 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각자의 방식대로 수가 계산을 하고, 각자 유리한 결과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시하여 매년 2% 내외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 왔음.
□ 결과적으로 1-2%내에서 수가를 인상하지만, 전체적으로 10%의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는 새로운 논리에 의해 다시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임.
○ 현재와 같이 빈도의 증감이 여과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액에 반영되는 것은 총점 고정 내지 재정중립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임.
○ 상대가치 부분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환산지수에서라도 이를 보정할 필요가 생기게 됨.
□ 따라서 향후 환산지수 계약 시 단순 환산지수 인상 이외에 상대가치 점수 상승, 진료량의 증가 등 가격과 양을 총괄하는 개념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필요함.
○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환산지수 계산만이 아닌 실효성 있고,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영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하여 목표진료비를 설정하고 목표 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에 차이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
○ 이를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 도입방안
□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개요는 진료비의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하여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환산지수)을 하자는 것임.
○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간 가격과 양을 모두 다음연도 목표 진료비를 합의를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다음연도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구조임.
□ 실제실행 방안
○ 현행 건강보험 내에서의 수가계약 방식도 매년 다음 해의 수가만 결정하다 보면,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 체계가 되지 못함.
○ 환산지수 계약 시 공급자 유형별로 다음연도 목표진료비 결정구조를 합의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다음해의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임.
○ 즉 매년 환산지수 계약 시 다음연도 환산지수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한 계약과 그 결과에 따른 다다음 연도 환산지수 산정방식을 계약하는 방식임.
- 일단 다음해의 목표진료비를 구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구조로 가되, 이러한 목표진료비 계산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정착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해 매년 자동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가야 할 것임.
-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유지하는 총액관리 개념의 수가체계 구조임.
□ 목표관리제는 전년도 진료비에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적용한 목표 진료비를 산정하고 목표진료비를 중심으로 다음해의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목표진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 목표진료비 계산 예시
- 목표진료비 = 전년도 진료비 × 적정증가율(적용인구 증가율 × 의료수가 인상율 × 물가상승률 × 공급자 증가 × α × β)
○ 목표진료비 산출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공동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구조를 모든 유형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힘들 경우 치과, 한방, 약국 등 보다 쉽게 목표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의과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힘들 경우 의료급여 환산지수를 건강보험과 분리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 기대효과로는 첫째, 사전에 지불할 진료비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둘째, 의료부분의 비용억제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가격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가격만 통제하고 양을 통제하지 못 하는데 비해, 목표관리제는 ‘가격’과 ‘양’을 동시에 관리함으로 의료비용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데 더욱 효과적임.
다. 목표진료비 산출시 고려사항
□ 외국 사례나 과거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진료비 증가요인 들을 고려해 볼 때 목표진료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 인구학적 특성 : 인구수 증가,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변화 등
○ 건강보험 제도측면 : 법과 제도의 의한 변화율, 환산지수 인상률, 상대가치 조정,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 공급자 측면 : 의사 수 증가, 의료기관수 증가, 병상 수 증가 등
○ 수요자 측면 : 건강수준 변화, 건강행태변화, 건강증진 및 건강 투자효과
○ 기타 소득관련 경기변화, 기후 등 외부 환경변화, 질병의 형태변화 등
□ 이러한 목표진료비 산정요소들을 검토하여 공급자와 공단 간에 합의 가능한 산정방식을 산출하고 합의해야 할 것임.
○ 목표진료비에 대해 공급자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술적으로나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을 만들고 이에 대해 공급자와 공단 간 서로 이해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목표진료비 산출 시 기존의 진료비 증가요인이외에 최근 진료비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변수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국민들의 건강행태 변화와 건강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둔화효과
○ 2010년 신종플루 이후 손 씻기 등 위생상태 개선과 독감 예방접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유행병 감소
○ 건강증진사업의 효과 등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좋아져 만성질환의 급성 발작 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당 진료비가 감소하는 추세 등
2. 목표진료비 개념의 새로운 수가계약 방식
가. 기본 방향
□ 위의 환산지수 결정모형에 관한 쟁점사항과 개선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 개선모형을 구상함.
○ 첫째로, 계산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결과가 실제 계약되는 환산지수와의 차이(gap)가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 기존 모형들이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바, 새로운 모형에서는 진료량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존 모형들의 산식이 복잡하여 상호 간 합의와 이해에 걸림돌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순한 산출 구조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나. 개선 기본 모형
□ 환산지수 중장기 개선모형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음.
○ 개선모형은 요양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과 요양기관별로 차등을 두어여 할 부분으로 구분 하였음.
○ 즉, 개선모형은 기본적으로 인정 가능한 인상률에 각 유형별 진료비 실적을 반영하여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을 가감하여 당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임.
□ 기본적으로 ‘인정 가능한 환산지수 인상률’은 당해 연도의 의료기관 경영 상 반영 요소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조임.
○ 공급자 측면에서는 당해 연도 의료기관 운영상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의 비용 증가 요소를 반영하여 기본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함.
- 즉, 의료기관 경영 상 원가상승요인(예: MEI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반면 가입자 측인 건강보험공단 측면에서는 당해 연도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당기 수지, 보험요율 인상,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기본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공급자 측면과 가입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인정가능한 인상률산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향후 공단과 공급자간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형별 차등 증감률’은 요양기관 종별 실제 진료비 증가율을 가지고 차등을 두는 구조이며, 이는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하여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구조임.
○ 즉, 환산지수에 가격이외에 진료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임.
□ 유형별 차등 증감률은 요양기관 유형별로 산정된 목표진료비 증가율과 실제진료비 증가율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임.
○ 목표진료비 증가율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적정한 진료비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비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임.
○ 이는 과거 SGR 모형에서도 사용하던 방식이며,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에도 활용 가능한 모형임.
다. 개선모형 시뮬레이션
□ 개선모형 시뮬레이션을 위해 첫 번째로 기본 인상률은 해당연도의 전체 유형의 인상률 평균을 기본적으로 전 유형에 대해 인정 가능한 환산지수 인상률이라고 가정하여 실시하였음.
□ 두 번째로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해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산출방식을 결정하였음.
○ 목표진료비 증가율은 진료비 증감요인들의 곱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본 개선모형에서 고려하는 진료비 증감요인은 <표 14>와 같이 가격(P)측면과 진료량(Q)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격 측면의 진료비 증감요인으로는 수가 인상률 이외에도 상대가치 점수 변동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면 연구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는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가치 점수 인상률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였음.
○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목표진료비 증가율 산출에 필요한 연도별, 유형별 환산지수 증가율, 대상자 수 증가율, 급여 범위 확대로 인한 증가율, 소득 수준 증가율(1인당 실질 GDP변화율), 고령화 지수를 산출하고, 증감요인들의 연도별 변화율을 이용하여 유형별 목표진료비 증가율과 누적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산출(결과는 본문을 참조).
□ 위의 목표진료비 증가율과 실제 진료비 증가율 산출 내역을 이용하여 도출한 2013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다음과 같음(표15~17 참조).
○ 목표진료비 증가율과 실제 진료비 증가율 차이를 반영하는 비율을 20%, 50%, 100% 세 가지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음.
○ 이 비율이 커질수록,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순위는 요양기관별 차등증감률에 따라 결정됨.
○ 모의운영 결과 실제인상률과 추정된 인상률 간에 격차가 가장 적고 현실적인 반영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앞의 개선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연도별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18~20 참조).
라. 중장기 개선모형 평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기 개선모형은 기본적으로 인정 가능한 인상률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을 산정하면 그 결과 값을 바로 환산지수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인정 가능한 인상률은 과거 환산지수 평균증가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단이 협상안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값임.
○ 또한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도 유형 간 합을 0으로 하고 차등 폭을 과거 차등 폭 정도를 반영한다면 공단의 협상안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따라서 환산지수 계산한 결과와 실제 협상할 때 결과를 달리하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개선모형이 공단 측의 협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인정 가능한 인상률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을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과거의 소모적인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단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의 유형 간 합을 0으로하여 계산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가. 사후 치료에서 사전적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현행 방식대로 가입자들의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사례관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주는 방식의 관리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문제이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함.
□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료이용 및 정보제공이 중요하며, 의료수요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방안은 질병의 조기치료와 적극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인센티브 지급의 기대효과는 건강관리 예방차원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지출되었던 의료비의 절감과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한 단골의사제도 도입방안
1)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 단골의사제도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수준이 건강보험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높아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역차별을 받는 상황임.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10%의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을 50% 경감해 주는 대신 단골의사제도를 참여시키는 방안임.
○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질 단골의사 들로 인해 건강도 향상되고 본인부담도 경감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시행을 하고, 노인, 아동이나 만성질환자 등 의료필요계층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골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임.
2) 단골의사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단골의사제를 도입하여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골의사를 통한 일차진료는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 신현웅 외(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단골의사 제도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중점질환관리, 예방접종, 다른 병원 의뢰 순으로 나타났음.
○ 단골의사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단골의사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로 ‘단골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원하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단골의사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의사의 학력·경력·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단골의사제도 도입 시 등록하지 않겠다고 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선택과 이용에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또한, 미결정 이유 역시 병원선택과 이용에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단골의사제도 도입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아동, 저소득층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검진,전화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다. 의료공급자 측면의 관리방안
□ 진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수급자 관리방안이외에도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과다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공급자 측면에서의 진료비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음.
□ 공급자들의 적정의료 유도방안으로는 공급자들의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인 장기입원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먼저 환자들의 장기입원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장기 입원 적정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 의료기관 부정행위에 대해 수시 현황 파악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점검 협의 및 고발 조치하는 등 부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체가 필요함.
○ 진료비의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보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Abstract
▼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healthcare costs and long-term spending-control strategies
The overall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cent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and look into the potential contributors to expenditure growth, and find effective ways to contain spendin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healthcare costs and long-term spending-control strategies
The overall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cent trend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and look into the potential contributors to expenditure growth, and find effective ways to contain spending based on our results.
Specificall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cent growth in health care costs are empirically examined and the effects of each of the factors are quantified. In addition, we try to investigate what drove the recent slowdown in health spending growth.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reviews the literature on various health care spending growth factors. Recent trends in health care costs are presented, followed an examination of some factors that may affect recent slow growth in health care spending in Section 3. Sections 4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pending and health behavior. Section 5 includes an in-depth econometric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care costs. Section 6 provides concluding remarks with policy sugges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7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79
- 제2절 연구 목적 ... 81
- 제2장 선행연구 ... 83
- 제1절 수요자 측면의 증감요인 ... 85
- 제2절 공급자 측면의 증감요인 ... 96
- 제3절 제도적 측면의 증감요인 ... 98
- 제4절 기타 요인 ... 99
- 제3장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 103
- 제1절 최근의 진료비 지출 동향 ... 105
- 제2절 진료비 지출구조 및 증감요인 분석 ... 110
- 제4장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19
- 제1절 분석 개요 ... 121
- 제2절 분석 결과 ... 124
-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 ... 176
- 제5장 진료비 증감요인에 대한 계량모형 분석 ... 183
- 제1절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개요 ... 185
- 제2절 실증 분석 결과 ... 195
- 제6장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 215
- 제1절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 217
- 제2절 목표진료비 개념의 새로운 수가계약 방식 ... 225
- 제3절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 236
- 참고문헌 ... 245
- 부록 ... 253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62
- 끝페이지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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